여행
패키지여행 중 가이드가 알려준 술집에 다녀오다 강도를 당하면 보험사에 배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현지 가이드가 숙소 주변 위험을 알리지 않고 오히려 술집을 소개해 여행자가 강도 피해를 입었다면 여행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보아, 여행사가 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사에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자 스스로 늦은 시간에 따로 움직인 사정이 있으면 책임이 제한됩니다. 지금은 가이드가 한 말과 일정 변경 내용을 기록해 두십시오.
현지에서 피해를 입으면 현지 경찰 신고서와 병원 진단서를 받고, 가이드와 주고받은 메시지·일정표를 캡처해 두십시오. 귀국 후 여행사에 사고 경위를 서면으로 알리고 보험 가입 증명서를 요청하십시오.
여행사의 사과나 합의 제안을 기다리며 청구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여행사가 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여행사의 동남아 패키지여행에 참가했습니다. 둘째 날 저녁 야시장 일정이 있었지만 현지 가이드는 이를 취소하고 숙소에서 식사를 준 뒤, 숙소 근처 맥주집 위치를 알려주며 심심하면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그 주변에 소매치기와 강도가 잦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A씨는 맥주집에서 돌아오던 밤 9시쯤 칼을 든 강도를 만나 가방을 지키려다 손을 베이고 넘어져 머리를 다쳤고, 여행사의 책임보험사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여행사는 여행자의 안전까지 책임지나요?
기획여행이라면 안전배려의무를 집니다.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은 여행업자가 기획여행계약의 부수의무로서 여행목적지·일정·서비스기관 등을 미리 조사·검토하고, 여행 중 마주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여행자에게 알려 스스로 위험을 받아들일지 선택할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 주의의무를 진다고 했습니다. 국외여행 인솔자는 이 안전배려의무의 이행보조자로 봅니다.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해 이행하면 그 사람의 과실은 채무자의 과실로 봅니다. 현지 가이드의 잘못은 여행사의 채무불이행이 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관광진흥법」은 여행업자가 계약할 때 여행지 안전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고, 일정을 바꾸려면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정합니다.
가이드가 위험을 알리지 않은 경우도 책임이 인정되나요?
인정된 하급심 판결이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6. 6. 15. 선고 2015가단203218 판결은 현지 가이드가 예정된 일정을 취소한 뒤 숙소 밖 맥주집을 소개하면서 주변 위험을 알리지 않아 여행자가 강도 피해를 입은 사안에서, 가이드가 여행자의 생명·신체 안전을 확보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아 여행사 책임보험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된 하급심 판결이므로 같은 결론이 확정된 기준은 아닙니다.
일정 변경이 있었다는 점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여행사가 여행자 동의 없이 일정을 바꾸고 그 빈 시간에 위험한 장소를 안내했다면 주의의무 위반으로 볼 사정이 커집니다.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에서 피해자인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로 입은 손해를 보험금액 한도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행사는 여행계약서와 함께 보험 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여행자에게 내주어야 하므로 그 서류로 보험사를 확인합니다.
다만 여행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위 인천지방법원 판결은 여행자가 가이드에게 알리지 않고 나갔고 늦은 시간에 걸어서 돌아온 점을 들어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여행 중 사고 배상 청구 순서
- 현지 기록 확보 - 경찰 신고서, 진단서, 사진을 받습니다. 사고 발생과 손해를 증명합니다.
- 가이드 발언 기록 - 가이드가 안내한 장소와 말한 내용을 메시지로 남깁니다. 주의의무 위반의 증거입니다.
- 일정 변경 확인 - 원래 일정표와 실제 일정을 비교합니다. 동의 없는 변경 여부가 드러납니다.
- 보험 확인 - 여행사에 보험 가입 증명서를 요청합니다. 직접 청구할 보험사를 정합니다.
- 청구와 소송 -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를 정리해 보험사와 여행사에 청구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일정에 없는 개인 시간 중 사고이거나 여행자가 가이드 만류에도 따로 움직였다면 일정표와 안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여행계약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현지 기록 확보
경찰 신고서·진단서
- 2
가이드 발언 기록
안내 장소와 위험 고지 여부
- 3
일정 변경 확인
원 일정표와 비교
- 4
보험 확인
가입 증명서 요청
- 5
청구와 소송
보험사·여행사
실무상 착안점
피해자들은 「강도를 당한 건 범죄자 탓이지 여행사 탓은 아니다」라고 생각해 청구를 포기합니다. 법원은 가이드가 위험한 곳을 안내하고 위험을 알리지 않았다면 여행사가 안전배려의무를 어긴 것으로 봅니다. 범죄 피해라도 여행사와 그 보험사에 배상을 물을 수 있습니다.
현지에서 남긴 기록이 소송의 전부가 됩니다. 원래 일정표, 일정이 바뀐 시각, 가이드가 보낸 메시지, 사고 시각과 장소, 현지 경찰 신고 기록을 모아야 합니다. 귀국 후에는 가이드 발언을 증명할 방법이 거의 없어지므로 동행자 진술도 빨리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여행사 책임을 인정받는 근거이자 과실상계 비율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여행자 스스로 늦게 따로 움직인 사정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드니, 가이드가 그 장소를 권했다는 기록이 비율을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여행계약과 관련한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일정 변경과 가이드 안내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여행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보험사 직접청구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여행계약서와 일정표·보험 가입 증명서·현지 경찰 신고서와 진단서·가이드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준비해 주시면,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보험사 직접청구 가능성·과실상계 비율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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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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