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패키지 해외여행 중 테러로 가족이 숨지면 여행사가 배상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여행사가 여행지의 치안 수준과 여행경보를 미리 조사해 알리지 않았다면 테러로 인한 사망에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여행업자는 기획여행 계약의 부수의무로 여행자의 생명·신체 안전을 확보할 신의칙상 주의의무를 지고, 고지 없이 계약하면 불법행위가 됩니다. 지금은 계약 당시 받은 안전정보 서면과 여행 일정표를 확보해 두십시오.
여행사가 계약 때 건넨 서류 가운데 여행지 안전정보 안내문이 있는지, 외교부 여행경보 단계를 설명받았는지 확인하십시오. 여행사의 책임은 위험을 알렸는지로 먼저 판가름납니다.
테러는 제3자의 범죄라 여행사에 물을 수 없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배상 비율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2월 A씨의 아버지는 여행사의 해외 성지순례 패키지 상품을 계약하고 출국했습니다. 일정 가운데 국경 인근 지역 방문이 있었는데, 당시 그 지역에는 외교부 여행경보가 발령되어 있었지만 여행사는 이를 따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이동하던 중 무장세력의 폭탄 공격이 일어나 아버지가 숨졌고, 유족은 여행사에 배상을 청구하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여행사는 여행자의 안전에 어떤 의무를 지나요?
기획여행을 판매한 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의 안전을 확보할 신의칙상 주의의무를 집니다. 여행목적지, 일정, 서비스 기관의 선택에 관해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해 합리적 판단을 하고, 부딪힐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없애거나 여행자에게 알려 스스로 위험을 받아들일지 선택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이 밝힌 기준입니다.
- 1
위험 조사
치안·테러 가능성·여행경보 확인
- 2
위험 제거 또는 고지
일정 조정 또는 안전정보 서면 제공
- 3
여행자 선택
위험을 받아들일지 스스로 결정
- 4
미이행 시
불법행위책임, 사정에 따라 책임 제한
출처 - 민법 제750조, 관광진흥법 제14조 제1항, 대법원 98다25061 판결
2026. 9. 28. 기준 현행 「관광진흥법」은 여행업자가 여행자와 계약할 때 해당 여행지의 안전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고, 안전정보가 바뀐 경우에도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판례가 인정한 고지의무가 법률상 의무로도 규정되어 있는 셈입니다.
테러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에도 책임이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4가합25815 판결은 이집트 국경지대 폭탄 공격으로 여행자가 숨진 사안에서, 당시 그 지역이 여행자 안전에 대한 위험이 상당한 곳이었으므로 여행사는 치안 수준, 테러 가능성, 외교부 여행경보의 수준과 의미를 조사해 알릴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다하지 않았다며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1심 판결로 항소된 사건이어서 결론이 그대로 확정됐는지는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배상액은 얼마나 줄어들 수 있나요?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위 1심 판결은 사고가 제3자의 의도적·계획적 폭탄 공격으로 생겨 여행사가 예견하거나 예방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점 등을 참작해 여행사의 책임을 10퍼센트로 제한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도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되고, 법원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관점에서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유족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는 숨진 여행자의 일실수입과 위자료, 장례비 등입니다. 책임 비율이 낮게 정해져도 위자료는 별도로 산정되므로, 청구 항목을 나눠 계산해야 합니다. 여행사가 가입한 보험이나 여행자 본인이 든 여행자보험이 있으면 소송과 별개로 보험금 청구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행 해외 테러 사고 배상 대응 순서
- 계약서류 확보 - 여행계약서, 일정표, 약관, 안전정보 안내문을 모읍니다. 고지의무 이행 여부의 증거입니다.
- 여행경보 확인 - 계약일과 출발일 당시 외교부 여행경보 단계를 확인합니다. 위험 인식 가능성을 보여 줍니다.
- 사고 경위 정리 - 사고 장소, 일정표상 방문 예정 여부, 인솔자 동행 여부를 정리합니다. 여행사의 일정 선택 책임과 연결됩니다.
- 보험 확인 - 여행사가 가입한 보험과 여행자보험의 보장 내용을 확인합니다. 소송 외 회수 경로입니다.
- 청구 항목 산정 - 일실수입, 위자료, 장례비를 나눠 계산합니다. 책임 제한 비율에 따른 금액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여행자가 경보를 알고도 자율 일정 중에 사고를 당했거나 현지 여행사가 따로 계약한 경우에는 계약서와 일정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여행·레저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족들은 테러가 범죄이고 예측할 수 없었으니 여행사에 물을 게 없다고 여기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사고의 원인보다 여행사가 위험을 미리 조사하고 알렸는지를 먼저 봅니다. 알리지 않았다면 책임은 인정되고, 예측 곤란성은 배상 비율에서 반영됩니다.
그래서 계약 무렵의 기록이 쟁점입니다. 계약일과 출발일의 외교부 여행경보 단계, 여행사가 건넨 안전정보 안내문의 날짜와 내용, 설명회 자료, 여행사와 주고받은 문자가 있어야 고지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여행경보는 수시로 바뀌므로 날짜별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불법행위 성립을 입증하는 근거이자 책임 비율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경보가 높게 발령된 지역을 일정에 넣었다면 책임 비율을 올려 달라고 주장할 수 있고, 여행사는 반대로 고지 자료로 책임을 줄이려 하므로 서류의 날짜가 결론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여행 중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당시 안전정보 고지 여부와 여행경보 단계를 날짜별로 확정한 뒤 책임 비율과 청구 항목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여행계약서와 일정표·여행사가 건넨 안전정보 안내문·사고 경위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여행사의 고지의무 위반 여부·책임 제한 비율·청구 항목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750조
- 관광진흥법 제14조 제1항
-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 민법 제763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