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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해서 산 백화점 상품권을 사용 거절당하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백화점이 상품권을 제시받고도 사용을 거절하면 소지인은 최고하지 않고 곧바로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는 통상 액면금 상당입니다. 대법원은 상품권 발행인이 소지인에게 액면금 상당 물품을 공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거절 날짜와 사유, 상품권 사진, 구입 경위 자료를 남겨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매장에서 상품권 사용을 거절당했다면 거절한 직원과 시각, 거절 사유를 적어 두고 상품권 앞뒷면을 사진으로 남기십시오. 이행 거절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할인해서 산 상품권이라도 액면대로 쓰는 데 문제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산 가격을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6년 2월 백화점에서 일하는 지인에게서 액면 50만원짜리 백화점 상품권 4장을 30% 할인된 140만원에 샀습니다. 같은 해 3월 그 백화점에서 가전제품을 사며 상품권을 내밀었지만, 매장은 정상 경로로 판매된 상품권인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받지 않았습니다. N씨는 백화점에 액면 합계 200만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백화점이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면 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상품권 발행인은 상품권을 제시하며 기재 내용대로 물품 공급을 요구하는 소지인에게 액면금 상당의 물품을 공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63337 판결은 발행인이 상품권을 제시받고도 의무 이행을 거절하면 소지인은 이행을 최고하지 않고 곧바로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밝힌 경우 최고가 필요 없다는 원리는 계약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4조 단서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에서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기본 구조는 같습니다.

손해배상액은 할인해서 산 값인가요, 액면금인가요?

통상은 상품권의 액면금 상당입니다. 같은 판결은 발행인의 이행 거절로 소지인이 입은 손해는 통상의 경우 액면금 상당이라고 보았습니다. 소지인이 30% 할인된 가격에 샀더라도, 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었던 물품의 가치는 액면금이기 때문입니다.

구입가와 통상 손해액 비교
구입가와 통상 손해액 비교
할인 구입가140만원
액면금(통상 손해)2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 액면 50만원 4장, 30% 할인 구입

다만 발행인이 그 상품권이 도난품이거나 부정하게 유출된 것이어서 소지인에게 권리가 없다는 사정을 증명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백화점 직원에게서 대량으로 싸게 사들였다면 발행인이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으므로 구입 경위를 설명할 자료를 챙겨 두어야 합니다.

상품권 발행인은 언제부터 지체책임을 지나요?

소지인이 상품권을 제시해 이행을 청구한 때부터입니다. 증서에 변제기한이 있더라도 기한이 지난 뒤 소지인이 증서를 제시해 이행을 청구한 때부터 채무자는 지체책임을 집니다. 소지인에게 증서를 제시하지 않은 채 그냥 기다리면 지연손해금이 붙지 않습니다.

상품권처럼 증서를 건네는 것으로 양도되는 무기명채권에도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 그래서 매장에서 상품권을 실제로 보여 주고 사용을 요청한 날짜가 지체책임의 시작점이 됩니다.

상품권 사용 거절 대응 순서

  • 거절 사실 기록 - 거절 날짜, 매장, 직원, 사유를 적고 상품권을 촬영합니다. 이행 거절의 증거입니다.
  • 구입 경위 자료 정리 - 누구에게 언제 얼마에 샀는지 계좌 이체 내역을 모읍니다. 정당한 소지인임을 뒷받침합니다.
  • 발행인에 서면 요청 - 발행 회사 고객센터에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묻고 사용을 요청합니다. 회신은 소송 자료가 됩니다.
  • 소비자 분쟁조정 검토 - 금액이 크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소송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 계속 거절하면 액면금 상당 손해배상을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으로 청구합니다. 지연손해금은 제시일부터 계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품권에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도난·유출 상품권이라는 통보를 받았다면 상품권 약관과 구입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품권·선불증표 사용 거절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할인 상품권을 산 사람은 싸게 샀으니 거절당해도 따질 처지가 아니라고 여기고, 발행인 쪽은 정상 판매 경로가 아니면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상품권을 제시한 소지인에게 발행인이 액면금 상당 물품을 공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거절 사유가 정당한지를 따로 따집니다.

그래서 매장에서의 기록이 먼저입니다. 상품권을 제시한 날짜와 매장, 거절한 직원과 사유, 상품권 일련번호가 보이는 사진이 있어야 이행 거절과 지체책임의 시작일이 증명됩니다. 구입 경위를 보여 주는 이체 내역과 판매자와의 문자도 함께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에서 액면금 상당 손해와 제시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발행인이 도난·유출 상품권이라고 주장하면 구입 경위 자료가 정당한 소지인임을 보여 주는 반박 자료가 되고, 그 자료가 약하면 배상액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품권·선불증표 사용 거절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거절 경위와 구입 경로를 먼저 정리한 뒤 발행인의 거절 사유가 정당한지와 청구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품권 실물이나 사진·구입 이체 내역·거절 당시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거절 사유의 정당성·손해배상액·청구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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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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