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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14일 전부터 환불 불가라는 여행사 약관도 효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취소 사유와 실제 손해를 따지지 않고 출발 14일 전부터 일절 환불하지 않는다는 여행사 약관은 약관법상 무효입니다. 해제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은 무효라는 규정이 적용되고, 여행사는 실제 입은 손해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여행사에 공제하려는 비용의 항목과 증빙을 서면으로 요구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여행사가 환불을 거절하면 거절 사유를 문자나 이메일로 받아 두고, 공제하려는 비용의 항목과 증빙을 요구하십시오. 환불 범위는 여행사가 실제로 돌려받지 못한 비용이 얼마인지로 정해집니다.

여행사 약관에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금 전부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6월 B씨는 여행사의 해외 신혼여행 상품을 계약하고 대금 900만원을 냈습니다. 출발 열흘 전 배우자가 급성 질환으로 입원하자 B씨는 해제를 통지했지만, 여행사는 「출발 14일 전부터 출발 당일까지 취소하면 환불 불가」 약관을 들어 한 푼도 돌려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약관에는 배우자가 3일 이상 입원하면 손해배상 없이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도 함께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환불 불가 약관은 왜 무효인가요?

계약을 해제하면 사업자는 받은 대금을 원상회복으로 돌려줘야 하는데, 이 의무를 이유 없이 없애는 조항은 법이 무효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발 14일 전부터 취소하면 일절 환불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취소 사유가 무엇인지, 여행사가 실제로 얼마의 손해를 입었는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7. 17. 선고 2014나7159 판결은 이런 신혼여행 상품 약관 조항을 무효로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조항을 무효로 합니다.

여행자가 스스로 취소하면 손해를 물어야 하나요?

물어야 할 수 있지만 실제 손해의 범위 안에서입니다. 현행 민법은 여행자가 여행 시작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되,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여행사는 이미 지출해 돌려받을 수 없는 항공권 취소 수수료, 현지 숙소 위약금 같은 손해를 증빙과 함께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여행 약관 조항 유형별 효력
사유 불문 일절 환불 불가
효력: 무효
여행자 해제권 자체 배제
효력: 무효
실제 손해 범위의 공제
효력: 유효
가족 입원 시 무손해배상 해제
효력: 약관대로 적용

출처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제5호, 민법 제674조의3

반대로 약관이 여행자의 해제권 자체를 막거나 해제 요건을 법률보다 좁혀 놓았다면 그 부분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아파서 취소한 경우는 달라지나요?

약관에 가족의 질병·입원 시 손해배상 없이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에 따라 위약금 없이 해제됩니다. 위 판결 사안에서도 배우자가 3일 이상 입원해 출발 전 퇴원이 곤란한 경우 손해배상 없이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고, 법원은 이에 따른 해제를 적법하다고 보아 대금 반환을 명했습니다. 그런 조항이 없다면 앞에서 본 실제 손해 공제 기준을 따릅니다.

가족의 사정이 약관 조항에 딱 맞지 않더라도 곧바로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여행사가 일절 환불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 자체가 무효 조항에 기댄 주장이므로, 무손해배상 해제가 안 되는 경우에도 실제 손해를 뺀 나머지 금액은 반환 대상이 됩니다. 결국 다툼은 여행사가 실제로 얼마를 잃었는지로 모입니다.

여행 환불 불가 약관 대응 순서

  • 약관 확인 - 계약 때 받은 약관의 해제·환불 조항을 찾습니다. 무효를 주장할 조항과 유리한 조항을 나눕니다.
  • 해제 통지 - 출발 전에 해제 의사를 문자·이메일로 보냅니다. 해제 시점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 공제 근거 요구 - 여행사에 공제하려는 비용의 항목과 영수증을 요구합니다. 실제 손해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 반환 청구 - 공제 근거가 없는 금액의 반환을 내용증명으로 청구합니다. 이후 절차의 기준 금액이 됩니다.
  • 분쟁조정·소액소송 - 거절하면 소비자분쟁조정이나 소액사건 소송을 제기합니다. 약관 무효 판결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항공권을 여행자 명의로 따로 발권했거나 해외 현지 업체와 직접 계약한 부분이 있으면 결제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약관의 효력을 다투는 분쟁과 대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여행자들은 계약서에 동의 표시를 했으니 환불 불가 조항에 묶인다고 생각하고, 여행사는 약관에 적어 두었으니 전액 몰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관 조항은 법이 정한 원상회복의무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여행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실제 손해의 범위까지입니다.

그래서 여행사가 공제 근거를 내놓게 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항공권 발권일과 취소 수수료 영수증, 현지 숙소의 취소 규정, 여행사가 해제 통지를 받은 날짜가 기록으로 나와야 실제 손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 쪽에서는 해제 통지 문자와 입원 서류를 날짜와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분쟁조정과 소송에서 반환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여행사가 증빙을 내지 못한 공제는 인정되기 어렵고, 약관상 무손해배상 해제 조항에 해당하면 공제 자체가 문제 되지 않습니다. 어느 쪽으로 다툴지는 약관 원문을 보고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약관 조항의 효력을 다투는 소비자 분쟁과 대금 반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무효 조항과 유리한 조항을 먼저 가른 뒤 여행사가 증빙할 수 있는 실제 손해만 남기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여행계약서와 약관·해제 통지 문자·여행사의 환불 거절 답변을 준비해 주시면, 환불 불가 조항의 효력·실제 손해 공제 범위·무손해배상 해제 조항 적용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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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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