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정부지원
1인 창조기업이 개발한 제품으로 해외 전시회에 나가면 비용을 지원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1인 창조기업은 해외 전시회 참가와 투자유치 행사 같은 해외진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참가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국제교류와 국제행사 참가 지원을 정합니다. 지금은 항공권을 끊기 전에 올해 공고의 신청 기한과 지원 한도부터 확인하십시오.
해외 전시회 참가를 계획하고 있다면 항공권을 끊기 전에 지원센터 공고의 신청 기한과 지원 한도부터 확인하십시오. 선정 전에 쓴 비용은 지원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해외 진출 지원을 받으려고 수출 실적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을 개발한 단계에서도 전시회·투자유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4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 입주해 AI 번역 이어폰을 개발했고, 2026년 11월 해외 전자제품 전시회에 참가하려 했습니다. 부스비와 항공료, 현지 체재비를 합쳐 800만원 정도가 들 것으로 보여, 정부 지원으로 이 비용 일부를 받을 수 있는지와 해외 바이어와 계약할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1인 창조기업이 해외진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정부가 1인 창조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 참가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원센터가 여는 투자유치 행사, 제품 전시회, 전문가 세미나, 워크숍 같은 네트워크 프로그램이 이 규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해외 전시회 참가비와 항공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공고는 해외 전시회 참가 항공료를 이코노미 좌석 기준 50% 이내로 지원해 왔지만, 지원 비율과 대상 항목은 해마다 공고로 정하므로 올해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은 K-Startup 누리집이나 입주한 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신청합니다.
해외진출 지원은 어떤 절차로 받나요?
해외진출 지원 업무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지원센터는 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을 수행합니다. 입주기업은 지원센터 공고에 따라 신청하고, 선정되면 협약에 따라 비용을 집행한 뒤 정산합니다. 지원금은 보조금이므로 협약 목적에 맞게 써야 합니다.
공고 게시
지원 항목·비율 확인
신청 마감
참가 계획서 제출
선정·협약
집행 기준 확정
전시회 참가
항공권·부스 집행
귀국 후
영수증·참가 확인서로 정산
해외 전시회에서 바이어와 계약할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전시회에서 받은 구매의향서나 MOU는 대부분 법적 구속력이 약하므로, 실제 주문 전에는 대금 지급 조건과 지식재산권 귀속을 정한 계약서를 따로 써야 합니다. 제품 설계나 소스코드를 보여 줄 때는 비밀유지 약정을 먼저 맺는 편이 안전합니다. 해외 출원 전에 전시회에서 발명을 공개하면 나라에 따라 특허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전시회 전에 국내 출원을 마쳐 두면 그 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해 해외에 출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받은 비용을 전시회와 관계없는 곳에 쓰면 반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쓰거나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반환 사유입니다.
1인 창조기업 해외진출 지원 대응 순서
- 공고 확인 - 지원센터와 K-Startup의 올해 해외진출 공고를 봅니다. 지원 항목과 비율이 해마다 다릅니다.
- 참가 계획 수립 - 전시회명, 일정, 예상 비용을 표로 만듭니다. 신청서의 사업 계획으로 그대로 씁니다.
- 선정 후 예약 - 선정·협약 뒤에 항공권과 부스를 계약합니다. 선정 전 지출은 빠질 수 있습니다.
- 비밀유지 약정 준비 - 바이어 상담 전에 비밀유지 약정서를 준비합니다. 설계 정보가 새는 것을 막습니다.
- 정산 증빙 보관 - 항공권 영수증, 탑승권, 참가 확인서를 남깁니다. 정산과 점검에서 확인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외 바이어와 독점 공급이나 기술이전 계약을 맺는다면 계약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창업기업의 해외 거래 계약과 비밀유지 약정 자문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외진출 지원을 받는 대표들은 「전시회만 다녀오면 바이어가 생긴다」고 기대합니다. 실제로 전시회는 계약의 시작일 뿐이고, 현장에서 서명한 MOU나 구매의향서로는 대금을 받아 낼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원금보다 전시회 이후의 계약 관리가 결과를 가릅니다.
그래서 날짜와 문서가 중요합니다. 협약일과 항공권 결제일, 바이어에게 자료를 보낸 날과 비밀유지 약정 체결일, 특허 출원일과 전시회 공개일은 서로 앞뒤가 맞아야 합니다. 출원 전에 전시회에서 제품을 공개했다면 공개일을 증명할 자료가 있어야 예외 규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분쟁이 생기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바이어가 기술을 가져가 비슷한 제품을 만들면 비밀유지 약정과 자료 송부 이메일이 침해를 입증하는 자료가 되고, 대금을 받지 못하면 발주서와 선적 서류가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보조금 정산에서도 같은 영수증과 참가 확인서가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창업기업의 해외 거래 계약과 비밀유지 약정을 자문해 왔으며, 전시회 전후로 주고받는 자료와 계약 조건을 먼저 정리한 뒤 대금 회수와 기술 유출 위험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지원사업 공고문·참가 계획서·바이어와 주고받은 계약서나 MOU를 준비해 주시면, 지원 항목 해당 여부·계약 조건의 구속력·기술 유출 방지 조항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제3호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4항 제3호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