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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빚 900만원, 월 90만원 버는 50대 이혼 여성도 파산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채무가 1천만원 안팎이고 일을 계속할 수 있으며 부양할 미성년 자녀가 없다면 개인파산의 요건인 지급불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05조와 대법원 판례는 나이·노동능력·가족관계·소득을 종합해 계속 갚을 수 없는 객관적 상태여야 파산을 선고합니다. 지금은 최근 1년 소득과 매달 고정 지출을 한 장에 정리해 가용소득부터 계산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파산신청서를 쓰기 전에 최근 1년치 소득 자료와 매달 고정 지출(월세·보험료·병원비)을 한 장에 정리해 보십시오. 법원은 빚이 재산보다 많은지가 아니라, 번 돈에서 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으로 빚을 갚을 수 있는지를 봅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것만 보여 주려고 통장·보증금 서류를 모으는 데 시간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만으로는 파산원인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4년 이혼한 뒤 50대 초반에 혼자 살며 식당 아르바이트로 월 100만원가량을 벌고 있습니다. 카드대금과 휴대전화 할부금 등 채무는 950만원이고 재산은 월세 보증금 300만원뿐입니다. 자녀 둘은 모두 성인이 되어 직장을 다니고 있고, C씨는 2026년 여름 파산 신청이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빚이 900만원이고 월 90만원을 벌면 파산이 되나요?

채무가 1천만원 안팎이고 일을 계속할 수 있는 나이·건강이며 부양할 미성년 자녀가 없다면, 파산원인인 지급불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소득이 적어도 몇 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파산을 선고합니다. 대법원 2010. 1. 25.자 2009마2183 결정은 채무 약 870만원, 48세 건강한 여성, 월 소득 약 100만원, 성인 자녀만 있는 사안에서 지급불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연령, 직업과 경력, 노동능력, 가족관계, 재산과 부채의 규모를 종합해 재산·신용·수입으로도 채무를 계속 갚을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돼야 한다는 기준입니다.

법원은 지급불능을 어떤 기준으로 따지나요?

법원은 앞으로 벌 수 있는 소득에서 꼭 필요한 생계비를 빼 가용소득을 계산하고, 그 돈과 가진 재산으로 채무 대부분을 계속 갚을 수 있는지를 봅니다. 갚을 수 있다고 평가되면 부채가 재산보다 많아도 지급불능이 아닙니다.

지급불능 판단 요소
나이·건강
지급불능 인정 쪽: 고령·질병·장애
지급불능 부정 쪽: 일할 수 있는 나이·건강
소득
지급불능 인정 쪽: 생계비에 못 미침
지급불능 부정 쪽: 생계비 이상 꾸준함
부양가족
지급불능 인정 쪽: 미성년·질병 가족
지급불능 부정 쪽: 성인 자녀뿐
채무 규모
지급불능 인정 쪽: 소득 대비 과다
지급불능 부정 쪽: 1천만원 안팎 소액
재산
지급불능 인정 쪽: 압류금지 재산뿐
지급불능 부정 쪽: 처분 가능한 재산

출처 - 대법원 2010. 1. 25.자 2009마2183 결정, 대법원 2010. 9. 20.자 2010마868 결정

대법원 2010. 9. 20.자 2010마868 결정은 부채초과 상태의 개인 채무자를 지급불능이 아니라고 보려면 장래 소득과 생계비, 가용소득 규모를 구체적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월 소득이 생계비에도 못 미치고 질병·나이로 소득을 늘리기 어렵다는 사정을 자료로 보여 주면 지급불능이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불능으로 추정됩니다.

파산이 어렵다면 다른 방법은 무엇인가요?

계속 일해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이나 채권자와의 분할 상환 합의를 먼저 검토합니다. 개인회생은 가용소득으로 원칙적으로 3년 동안 갚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3년 동안 월 가용소득별 누적 변제액
3년 동안 월 가용소득별 누적 변제액
월 10만원360만원
월 20만원720만원
월 30만원1,080만원

단순 예시 계산(월 가용소득 × 36개월)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못하고, 청산가치 보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용소득이 거의 없다면 개인회생도 변제계획을 세우기 어려우므로, 소득·생계비 계산을 먼저 해 보고 절차를 고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도 선택지입니다.

소액 채무 파산 신청 전 확인 순서

  • 소득 자료 정리 - 급여명세서나 아르바이트 입금 내역으로 최근 1년 월평균 소득을 계산합니다. 법원이 장래 소득을 추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생계비 계산 - 월세·보험료·병원비처럼 줄일 수 없는 지출을 적습니다.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면 가용소득이 나옵니다.
  • 채무 내역 확인 - 채권자별 원금·이자·연체 시작일을 표로 만듭니다. 채무 규모가 작을수록 지급불능 판단이 엄격합니다.
  • 노동능력 자료 - 질병·장애가 있으면 진단서와 치료 기록을 준비합니다. 소득을 늘리기 어렵다는 사정의 증거입니다.
  • 절차 선택 - 가용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채무조정을, 없고 회복 가능성도 낮으면 파산을 검토합니다. 잘못 고르면 신청이 기각돼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질병·가족 부양 사정이 있으면 소득 자료와 진단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파산·개인회생 신청과 채무 조정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소액 채무로 상담하시는 분들은 「빚이 재산보다 많으니 파산 요건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반대로 봅니다. 월 90만원이라도 꾸준히 벌고 부양가족이 없다면 몇 년에 걸쳐 갚을 수 있다고 보고, 채무가 적을수록 지급불능 판단은 더 엄격해집니다.

그래서 신청 전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소득이 줄어든 시점, 병원 진료를 시작한 날, 연체가 시작된 달을 통장과 진단서로 남겨 두어야 「앞으로도 소득을 늘리기 어렵다」는 사정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말로만 설명한 사정은 결정문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파산신청이 기각되면 그 결정문에 적힌 소득·생계비 판단이 이후 개인회생이나 재신청에서도 참고됩니다. 처음부터 가용소득 계산표를 붙여 절차를 고르는 것이 기각과 재신청의 반복을 막는 길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파산·개인회생 신청과 채무 조정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소득·생계비 자료로 가용소득을 먼저 계산한 뒤 파산과 회생 중 맞는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급여명세서·임대차계약서·채무 내역서·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지급불능 인정 가능성·개인회생 가용소득·채무 조정 대안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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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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