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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면을 부풀려 변조한 어음 대금이 내 계좌에서 빠졌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발행인은 변조 전 원래 금액만 책임지므로 부풀려진 차액은 그 돈을 받은 소지인에게 부당이득으로, 또는 변조를 가려내지 못한 지급은행에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음법은 변조 전에 기명날인한 사람은 원래 문구에 따라 책임진다고 정하고, 대법원은 은행이 금액란 변조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식별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지급된 어음의 사본과 계좌 출금 내역을 은행에 요청해 받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계좌에서 어음금이 빠진 것을 알았다면 지급은행에 지급된 어음 원본의 사본과 지급 경위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변조 사실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보내십시오. 은행이 금액란을 어떻게 확인했는지는 은행 기록으로만 밝혀집니다.

발행인이 은행과 맺은 약정에 인감만 대조하면 은행이 면책된다는 조항이 있어도 그 조항 때문에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는 그런 약정이 있어도 은행의 금액란 확인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5월 거래처 B에게 지급장소를 C은행으로 한 액면 300만원 약속어음을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8월 C은행이 A씨 계좌에서 3,300만원을 D씨에게 지급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알아보니 B가 액면을 3,300만원으로 고친 뒤 D씨에게 배서해 넘겼고, D씨가 만기에 은행에 제시해 돈을 받아 간 것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변조된 어음에 대해 발행인은 얼마까지 책임지나요?

원래 발행한 금액까지만 책임집니다. 어음 문구가 변조되면 변조 전에 기명날인한 사람은 원래 문구에 따라, 변조 후에 기명날인한 사람은 변조된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액면 300만원으로 발행한 어음이 3,300만원으로 바뀌었다면 발행인은 300만원에 대해서만 어음채무를 지고, 나머지 3,000만원은 발행인이 한 어음행위가 없는 부분입니다.

변조 어음 출금액 구성
변조 어음 출금액 구성
원래 발행 금액(발행인 책임)300만원
변조로 늘어난 금액(반환 청구 대상)3,000만원
계좌에서 빠진 금액3,3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변조했다는 사실은 원래 금액만 책임지겠다는 발행인이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원래 금액을 적은 거래 장부, 어음 발행 대장, 수취인과 주고받은 문자가 증거가 됩니다.

돈을 받아 간 소지인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지인은 발행인에게 3,000만원을 받을 권리가 없는데 발행인 계좌에서 그 돈이 나갔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발행인에게 손해를 입힌 것입니다. 다만 소지인이 변조 사실을 몰랐다면 받은 이익이 남아 있는 한도에서만 반환하고, 알았다면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

소지인이 변조 사실을 알았는지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달라지므로, 소지인이 어음을 누구에게서 얼마를 주고 받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변조를 못 알아본 은행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물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75. 3. 11. 선고 74다53 판결은 은행이 인감이나 필적뿐 아니라 금액란이 변조됐는지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식별해야 하고, 그 주의는 육안에 그치지 않고 은행이 보편적으로 쓰는 기기를 활용하는 성실한 확인이라고 보았습니다. 인감만 대조하면 면책된다는 약정이 있어도 이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2026. 9. 28. 기준으로도 이 판결을 변경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소지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과 은행에 대한 손해배상은 어느 한쪽을 골라 청구할 수 있고, 한쪽에서 받으면 그만큼 다른 쪽 청구는 줄어듭니다. 소지인이 자력이 없으면 은행을 상대로 하는 편이 회수에 유리합니다.

어음을 변조한 사람은 처벌받나요?

처벌 대상입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변조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변조한 사람을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조 어음 출금 대응 순서

  • 지급 자료 확보 - 은행에 지급된 어음 사본, 지급 일시, 제시인을 요청합니다. 변조 흔적을 확인하는 출발점입니다.
  • 원래 금액 증명 자료 수집 - 발행 대장·거래명세서·수취인과의 문자를 모읍니다. 변조 전 문구를 증명합니다.
  • 은행에 이의 제기 - 변조 사실과 계좌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은행의 확인 절차를 문서로 묻습니다.
  • 청구 상대 선택 - 소지인의 선의·악의와 자력, 은행의 과실 정도를 비교합니다. 회수 가능성이 큰 쪽부터 청구합니다.
  • 형사 고소 병행 - 변조한 사람을 유가증권변조로 고소합니다. 수사 자료가 민사 증거로도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은행과의 당좌거래 약정에 특별한 면책 조항이 있거나 변조가 육안으로 거의 구별되지 않는 수준이라면 약정서와 어음 원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 변조로 인한 부당이득·손해배상 소송과 유가증권변조 고소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계좌에서 변조된 금액이 빠져나가면 발행인은 자기 도장이 찍힌 어음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어음법은 변조 전 기명날인한 사람의 책임을 원래 금액으로 묶어 두고, 판례는 은행에 금액란까지 확인할 의무를 지웁니다. 도장이 진짜라는 사실이 부풀려진 금액까지 책임질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록할 것은 원래 금액을 보여 주는 자료와 출금 사실을 안 날입니다. 어음을 발행할 때 남긴 발행 대장이나 거래처와 주고받은 문자, 은행 통지를 받은 날, 은행에 이의를 제기한 날이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어음 원본은 은행에 있으므로 사본 요청을 빨리 해야 변조 흔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소지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소송과 은행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모두에서 쓰입니다. 원래 금액의 증명이 두 소송의 공통 전제이고, 은행이 기기로 확인했는지에 대한 은행 답변은 과실 판단의 증거가 됩니다. 변조한 사람에 대한 수사 결과도 민사 소송에서 변조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 변조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소송과 유가증권변조 고소를 수행해 왔으며, 원래 발행 금액의 증명과 은행 확인 절차 기록을 먼저 확보한 뒤 소지인과 은행 중 회수 가능성이 큰 상대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어음 발행 대장이나 거래명세서·계좌 출금 내역·은행 당좌거래 약정서·은행에서 받은 지급 통지를 준비해 주시면, 변조 전 금액 증명과 소지인·은행 중 청구 상대, 면책 약정의 효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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