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액면이 변조된 어음으로 받은 돈, 물품대금 대신 받았어도 초과분을 돌려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변조 전 원래 액면을 넘는 부분은 발행인에게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하고, 변조자에게 물품대금 채권이 있었다는 사정으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발행인은 원래 문구에 따라서만 책임지므로 초과 부분에 대한 어음상 권리가 처음부터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발행 당시 어음 금액을 보여 주는 발행 기록과 은행 지급 내역을 확인해 두십시오.
변조된 어음으로 초과 지급이 이뤄진 사실을 알았다면, 발행 당시 어음 금액을 보여 주는 어음 발행 대장이나 거래처에 준 확인서, 은행의 지급 내역을 먼저 확보하십시오. 원래 액면을 증명하는 자료가 반환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은행의 과실을 먼저 따져 은행에서 받아 내야만 수령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청구는 따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5년 7월 거래처 B씨에게 액면 5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했습니다. B씨는 금액란을 5,500만 원으로 고친 뒤 자신에게 물품대금 채권이 있던 C씨에게 배서해 주었고, C씨는 2025년 11월 만기에 은행에서 5,5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뒤늦게 변조를 안 A사가 초과 지급된 5,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자, C씨는 B씨에게 받을 돈을 받은 것뿐이라며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변조된 어음이면 발행인은 얼마까지 책임지나요?
발행인은 변조 전 원래 금액까지만 책임집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 제69조는 어음의 문구가 변조된 경우 변조 후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사람은 변조된 문구에 따라, 변조 전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사람은 원래 문구에 따라 책임진다고 정합니다. 약속어음에도 준용됩니다.
| 원래 액면(발행인 책임) | 500만원 |
|---|---|
| 변조 후 액면(은행 지급액) | 5,500만원 |
| 초과 지급분(반환 대상) | 5,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대법원 1992. 4. 28. 선고 92다4802 판결은 액면금액이 변조된 뒤에 어음을 취득한 사람은 발행인에 대해 변조 전 금액 범위에서만 권리를 취득하고, 초과 부분에 관해서는 아무 권리도 취득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위 사례에서 C씨가 A사에 대해 가진 권리는 500만 원까지입니다.
변조자에게 받을 돈이 있어서 받은 것이면 부당이득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 사정은 배서인과 피배서인 사이의 관계일 뿐이어서 발행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부당이득입니다. 위 92다4802 판결은 어음금 수령인이 변조자로부터 일부는 채무변제 조로, 나머지는 약속어음을 주고 어음을 배서받은 사안에서, 소지인이 변조된 액면대로 청구할 권리가 없다면 은행에서 정당한 액면을 넘겨 받은 범위에서는 부당이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수령인이 대가를 주고 어음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득이 남아 있지 않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받은 순간 수령인의 재산이 그만큼 늘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의의 수익자라도 현존이익 범위에서 반환해야 하는데, 이 경우 현존이익이 인정된다는 취지입니다.
은행에 책임을 묻는 것과는 어떤 관계인가요?
별개입니다. 은행이 조금만 살폈으면 변조를 알 수 있었는데 전액을 지급했다면 발행인은 은행에 과실을 이유로 배상을 구할 수 있지만,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해서 수령인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막히지 않는다는 것이 같은 판결의 결론입니다. 수령인이 변조 사실을 알았다면 이자까지 붙여 반환해야 하고, 변조자인 B씨에게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조 어음 초과 지급 대응 순서
- 원래 액면 증명 - 어음 발행 대장, 거래처 확인서, 발행 당시 거래 자료로 원래 금액을 증명합니다.
- 지급 내역 확보 - 은행에서 누구에게 얼마가 지급됐는지 확인합니다. 반환 청구 상대와 금액이 정해집니다.
- 반환 요구 통지 - 수령인에게 초과 지급분 반환을 내용증명으로 요구합니다. 이때부터 수령인이 변조를 알았다는 기록이 남습니다.
- 가압류 검토 - 수령인 재산에 가압류를 해 둡니다. 반환금이 흩어지는 것을 막습니다.
- 소송과 고소 - 수령인에게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변조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와 유가증권변조 고소를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발행 당시 금액란을 비워 둔 백지어음이었거나 수령인이 변조에 가담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어음 실물과 거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이득 반환 소송과 어음 관련 사기·변조 고소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변조 어음으로 돈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나는 받을 돈을 받았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변조자에게 물품대금이나 대여금을 받을 권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 사정을 변조자와 수령인 사이의 문제로 보고, 발행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원래 액면을 넘는 돈을 부당이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발행인 쪽에서 챙길 것은 원래 금액을 증명하는 기록입니다. 어음을 발행한 날의 발행 대장, 거래처에 넘긴 날짜, 은행이 지급한 날과 금액, 수령인에게 반환을 요구한 날이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특히 반환 요구가 도달한 날은 수령인이 변조를 알게 된 시점이 되어 이자 청구 범위에 영향을 줍니다.
소송에서는 이 기록이 반환 금액을 정합니다. 원래 액면이 증명되면 초과분 전액이 반환 대상이 되고, 수령인이 알았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이자까지 붙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미리 가압류해 둔 재산에서 회수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이득 반환과 어음 변조 관련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원래 액면과 지급 내역을 먼저 확정한 뒤 수령인·은행·변조자에 대한 청구를 나누어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어음 발행 대장이나 사본·은행 지급 내역·거래처와의 거래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원래 액면의 증명 방법·반환 청구 금액과 상대·은행과 변조자에 대한 청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어음법 제69조
- 민법 제741조
-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7호
- 대법원 1992. 4. 28. 선고 92다4802 판결
- 민법 제748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48조 제1항
- 민법 제748조 제2항
- 어음법 제10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