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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 수취인란을 잘못 채웠다가 고치면 어음 변조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수취인란을 비워 발행한 어음의 소지인이 수취인을 대표자 개인 이름으로 잘못 채웠다가 원래 목적대로 회사 대표이사로 고친 것은 변조가 아니라 착오 정정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정정이 어음 관계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아 보충권 범위 안의 적법한 행위라고 봤습니다. 지금은 어음을 처음 주고받을 때 누구를 수취인으로 하려 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백지 칸을 잘못 채운 것을 알았다면, 고치기 전에 고치는 이유와 원래 합의한 내용을 발행인이나 배서인에게 문자로 알리고 답을 받아 두십시오.

잘못 채운 수취인을 고쳤다는 이유만으로 어음이 무효가 되거나 청구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6월 거래처 B 주식회사에게서 발행인 C씨, 수취인란이 비어 있는 약속어음 1,200만원을 배서받았습니다. C씨는 원래 B사 대표이사 D씨에게 회사 거래 대금으로 이 어음을 건넸고, 첫 배서란에는 B사 명의 배서가 있었습니다. A씨는 수취인란에 D씨 이름만 적었다가 배서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B 주식회사 대표이사 D」로 고쳤는데, C씨는 어음을 변조했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음 변조는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어음 변조는 권한 없이 어음의 효력이나 어음 관계자의 권리의무 내용에 영향을 주는 문구를 바꾸는 것입니다. 금액이나 만기를 바꾸는 것처럼 책임의 크기나 시기가 달라지는 변경이 전형적입니다. 변조가 있으면 변조 전에 서명한 사람은 원래 문구에 따라서만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변조인지 아닌지는 바꾼 결과 누군가의 권리의무가 달라졌는지로 판단합니다. 권한 있는 사람이 합의 범위 안에서 채우거나 고친 것은 변조가 아닙니다.

수취인을 고친 것은 왜 변조가 아닌가요?

발행인이 수취인란을 비워 회사 대표이사에게 어음을 건넸고 회사가 배서해 넘긴 경우, 소지인이 수취인을 대표자 개인 이름으로 채웠다가 「회사 대표이사 ○○」로 고친 것은 처음 어음행위의 목적에 맞는 정정이어서 변조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백지를 보충할 권한이 있는 소지인이 착오로 잘못 보충하면 이를 정정할 권한도 있다고 봤습니다.

고친 내용별 변조 해당 여부
수취인 개인 → 회사 대표이사
권리의무 영향: 없음
변조 여부: 변조 아님
금액 100만원 → 1,100만원
권리의무 영향: 책임 증가
변조 여부: 변조
만기 변경
권리의무 영향: 지급 시기 변경
변조 여부: 변조 다툼

출처 - 어음법 제69조,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40659 판결

이 정정으로 배서의 연속도 바로잡힙니다. 수취인이 회사가 되어야 회사 명의의 첫 배서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정정 뒤 배서가 연속되면 소지인은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됩니다.

보충권을 넘어서 고치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와 다른 내용으로 채우거나 고치면 발행인은 그 합의 위반을 들어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은 악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어음을 취득한 소지인에게는 합의 위반으로 대항하지 못하게 합니다. 합의 범위를 넘어 금액이나 만기를 바꾸었다면 보충권 남용이나 변조로 다퉈집니다.

수취인 정정처럼 누구의 책임도 늘리지 않는 정정은 발행인이 합의 위반을 주장할 이익도 크지 않습니다. 금액 정정과는 결론이 다를 수 있으므로 무엇을 고쳤는지 먼저 구분합니다. 고친 부분 옆에 날짜와 이유를 적고 날인해 두면 나중에 착오 정정이라는 설명이 쉬워집니다.

백지 수취인 정정 대응 순서

  • 정정 내용 확인 - 무엇을 무엇으로 고쳤는지 어음 원본으로 확인합니다. 금액·만기 변경인지 수취인 정정인지 구분합니다.
  • 원래 목적 확인 - 발행 당시 누구에게 어음을 건넸는지 거래 서류로 확인합니다. 대표자에게 회사 거래로 건넸는지가 쟁점입니다.
  • 배서 연속 확인 - 정정 뒤 수취인과 첫 배서인이 이어지는지 봅니다. 이어지면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됩니다.
  • 정정 경위 기록 - 언제 왜 고쳤는지 메모와 문자로 남깁니다. 소송에서 착오 정정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청구와 방어 - 소지인은 정정된 어음으로 청구하고, 발행인은 변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원래 거래 항변은 따로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고친 칸이 금액·만기이거나 발행인이 다른 사람을 수취인으로 하려 했다고 주장한다면 어음 원본과 거래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백지어음 보충과 변조가 다퉈지는 어음금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어음의 칸을 한 번 고치면 변조가 되어 어음이 못 쓰게 된다고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보충권 있는 소지인이 착오로 잘못 채운 것을 원래 목적대로 바로잡는 것은 변조가 아니고, 어음상 권리도 그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누구를 수취인으로 하려 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발행 당시 거래 상대가 회사였다는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어음을 건넨 날짜와 장소, 고친 날짜와 이유를 적은 메모를 함께 보관해 두십시오.

이 기록은 발행인이 변조를 주장할 때 착오 정정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배서가 연속된 적법한 소지인이라는 추정을 받쳐 줍니다. 판결을 받으면 발행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백지어음 보충과 변조가 다퉈지는 어음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고친 칸과 발행 당시 거래 목적을 먼저 대조한 뒤 착오 정정인지 권리의무를 바꾼 변조인지 가려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속어음 원본이나 앞뒷면 사진·발행 당시 거래 계약서·정정한 경위를 적은 메모나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정정이 변조인지·보충권 범위·배서 연속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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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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