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100만원 어음을 400만원으로 고쳐 넘겼으면 발행인은 얼마를 갚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받은 사람이 어음 금액을 몰래 고쳐 제3자에게 넘겼다면 발행인은 고치기 전 원래 금액만 책임집니다. 어음법은 변조 전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사람은 원래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음 사본에서 금액란에 고친 흔적이 보이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어음금 청구서나 소장을 받았다면 어음 사본을 받아 금액란의 글씨체·잉크·정정인을 확인하고, 처음 써 준 금액을 보여 주는 거래명세서나 세금계산서를 찾아 두십시오. 변조 흔적이 어음면에 드러나 있으면 고친 뒤의 금액을 청구하는 쪽이 동의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고친 금액 전부를 갚아야 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발행인은 자기가 서명할 때 적힌 금액까지만 책임을 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인테리어 자재를 파는 A씨는 2025년 11월 물품대금으로 액면 300만원 약속어음을 거래처에 발행했습니다. 거래처는 금액을 1,300만원으로 고쳐 2026년 1월 자금업자에게 어음을 넘겼고, 만기에 자금업자가 A씨에게 1,3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어음 사본을 보니 금액란 숫자의 잉크 색이 달랐고, A씨는 같은 날 발행한 300만원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변조된 어음, 발행인은 어느 금액을 책임지나요?
원래 적힌 금액만 책임집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은 어음 문구가 변조된 경우 변조 전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사람은 원래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지고, 변조 후에 서명한 사람은 변조된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은 약속어음에도 그대로 준용됩니다.
| 서명한 사람 | 서명 시점 | 책임 금액 |
|---|---|---|
| 발행인 | 변조 전 | 원래 금액 |
| 변조 전 배서인 | 변조 전 | 원래 금액 |
| 변조 후 배서인 | 변조 후 | 고친 금액 |
| 변조에 동의한 사람 | 시점 무관 | 고친 금액 |
- 발행인
- 서명 시점: 변조 전
- 책임 금액: 원래 금액
- 변조 전 배서인
- 서명 시점: 변조 전
- 책임 금액: 원래 금액
- 변조 후 배서인
- 서명 시점: 변조 후
- 책임 금액: 고친 금액
- 변조에 동의한 사람
- 서명 시점: 시점 무관
- 책임 금액: 고친 금액
출처 - 어음법 제69조, 제77조 제1항 제7호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9936 판결도 약속어음 문언이 바뀐 경우 바뀌기 전에 서명한 사람은 그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바뀐 문언에 따른 책임은 지지 않지만, 원래 문언에 따른 책임은 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발행인이 100만원을 적어 건넸다면 소지인이 누구든 100만원 범위에서는 지급 의무가 남습니다.
금액을 고친 사실은 누가 증명하나요?
변조 흔적이 어음면에 분명히 드러나 있으면, 고친 뒤 금액을 청구하는 소지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37 판결은 문언이 바뀐 것이 명백한 경우 소지인이 서명자에게 바뀐 문언대로 책임을 물으려면 그 서명이 변경 뒤에 이루어졌거나 서명자가 변경에 동의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고, 증명하지 못하면 그 불이익은 소지인이 진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고친 흔적이 눈에 띄지 않게 정교하게 바뀌었다면 발행인이 변조 사실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때는 거래 당시 금액을 보여 주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어음 발행 기록(어음 수불부)과 필적 감정이 증거가 됩니다.
고친 사람이나 그 뒤 배서인에게는 무엇을 물을 수 있나요?
변조 뒤에 배서한 사람은 고친 금액대로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소지인은 고친 금액 중 원래 금액을 넘는 부분을 변조 뒤 배서인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발행인 쪽에서는 고친 사람에게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권한 없이 어음 금액을 고친 행위는 형사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발행인이 원래 금액을 소지인에게 갚았다면, 원래 거래의 상대방인 수취인과의 물품대금 관계도 그 범위에서 정리됩니다. 물품대금을 이미 따로 갚았는데 어음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면, 그 사정은 수취인에게는 주장할 수 있지만 선의의 소지인에게는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어음 금액 변조 대응 순서
- 어음 원본 확인 - 소지인에게 원본 제시를 요구해 금액란의 정정 흔적을 확인합니다. 사진으로 남겨 두면 소송에서 쓸 수 있습니다.
- 원래 금액 자료 수집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어음 수불부를 모읍니다. 처음 적은 금액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답변과 일부 인정 - 원래 금액 범위는 인정하고 나머지는 다투는 답변서를 냅니다. 원래 금액까지 부인하면 소송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변조자 책임 추궁 - 고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고소를 검토합니다. 원래 거래 상대방이 고친 경우가 많습니다.
- 지급과 어음 회수 - 원래 금액을 지급할 때는 영수 문구와 함께 어음을 돌려받거나 지급 사실을 어음에 적게 합니다. 이중 청구를 막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발행인이 금액란을 비워 두고 건넨 백지어음이었다면 변조가 아니라 부당보충 문제가 되므로 발행 당시 합의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 청구 소송의 방어와 그에 따른 가압류·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어음 금액이 고쳐졌다는 말을 들으면 발행인들은 「내 도장이 찍혀 있으니 고친 금액을 다 물어야 한다」고 걱정합니다. 실제로는 서명할 당시 적힌 금액까지만 책임이 있고, 고친 부분은 그 뒤에 서명한 사람들이 떠안습니다. 원래 금액을 증명할 자료만 있으면 다툼의 범위가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어음을 건넨 날짜와 금액을 적은 어음 수불부, 같은 날 발행한 세금계산서, 수취인에게 보낸 문자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어음 사본을 받는 즉시 금액란을 확대해 찍어 두면 원본이 다시 손을 타기 전의 상태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변조 흔적이 명백한지에 따라 증명책임이 갈립니다. 흔적이 명백하면 소지인이 동의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판결은 원래 금액 범위에서만 나옵니다. 그 판결 금액이 곧 압류될 수 있는 상한이 되므로, 원래 금액 자료는 집행 단계의 방어 자료이기도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 청구 소송의 방어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어음 원본의 정정 흔적과 발행 당시 거래 자료를 먼저 대조한 뒤 인정할 범위와 다툴 범위를 나누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어음 사본·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어음 수불부를 준비해 주시면, 변조 전 원래 금액·변조 사실의 증명책임·고친 사람에 대한 책임 추궁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어음법 제69조
-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37 판결
-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7호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9936 판결
- 민법 제750조
- 어음법 제10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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