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인공지능 생성물에 보이지 않는 워터마크만 넣으면 표시 의무를 다한 것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8 갱신
일반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는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표시뿐 아니라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표시도 허용됩니다. 다만 기계 판독 방식만 쓰면 인공지능 생성 사실을 1회 이상 문자·음성 등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므로, 메타데이터만 넣고 안내를 생략하면 곤란합니다.
비가시 표식만 사용하나요? 이용자에게 알리는 요건도 확인하십시오.
일반적인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는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표시뿐 아니라 기계가 읽을 수 있는 방식의 표시도 허용됩니다. 그러나 기계 판독 방식만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어도 한 번은 문자·음성 등으로 인공지능 생성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시행령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메타데이터가 있으니 사람에게는 아무 안내도 필요 없다’고 정리하면 곤란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회사는 2026. 5.부터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상품 소개 이미지를 만들어 한 달에 3,000장가량을 쇼핑몰 이용자에게 제공합니다. 공급사 도구는 파일 메타데이터에 생성 표식을 넣는다고 설명합니다. 회사는 게시 전에 이미지를 압축하고 파일 형식을 바꾸는데, 그 뒤에도 표식이 남는지는 시험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용자 화면에는 인공지능으로 만든 이미지라는 안내가 따로 없습니다. 일부 이미지는 외부 가공업체가 크기를 줄이고 배경을 바꾼 뒤 회사 쇼핑몰에 올리고 있습니다. A씨는 보이지 않는 표식만 넣어 두면 표시 의무를 다한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람이 볼 수 없는 표시도 법이 인정하나요?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 제2항과 시행령 제23조는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의 표시 방법을 정합니다. 기계 판독 방식의 표시는 사람에게 읽히지 않는 형식이라도 법이 예정한 선택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표시가 있다는 공급사의 설명과 실제 결과물에 표시가 유지되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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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비가시 표식만 사용하나요?
이용자에게 알리는 요건도 확인하십시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 제2항,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 제3항,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배포 전 파일을 변환하나요?
변환 후 표식이 유지되는지 시험하십시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 제2항,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 제3항,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현실과 구별하기 어려운 결과물인가요?
별도의 명확한 고지·표시 규정을 검토하십시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 제2항,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 제3항,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회사가 결과물을 압축·변환하거나 다른 서비스로 전송하면서 표시가 제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본 파일에는 메타데이터가 있어도 고객에게 제공되는 사본에는 없다면 그 차이를 검토해야 합니다. 저장 파일과 화면 표시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 알리는 안내는 어디에 두어야 하나요?
시행령은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표시를 할 때 이용자가 결과물이 인공지능으로 생성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적어도 한 번 문자나 음성 등의 방법으로 알리도록 합니다. 실제 결과물 제공 과정에서 이용자가 인식할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의 최소 요건을 무시해 아예 안내를 없애서도 안 되고, 모든 서비스에 동일한 위치·글자 크기가 법정되어 있다고 지어내서도 안 됩니다. 화면, 음성 출력, 파일 다운로드 등 제공 방식과 이용자 특성에 맞춰 표시와 안내가 연결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실물처럼 보이는 합성영상에도 같은 방식이면 되나요?
현실과 구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은 법 제31조 제3항의 별도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결과물 표시 방식만으로 그 의무까지 일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와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표시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또한 인공지능 표시를 했다는 사실이 초상권, 저작권, 광고 표시나 개인정보 관련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와 제작 방법의 고지는 권리 이용에 대한 허락과 다릅니다. 표시 의무 검토와 내용의 적법성 검토를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대응 순서
원본 출력, 변환 후 파일, 고객이 내려받는 최종 파일을 나란히 보존하고 표시가 유지되는지 시험해야 합니다. 공급사의 표시 방식 설명서, 이용자 안내 화면과 수정 기록도 준비하십시오. 기계 판독 가능성은 제품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실제 파일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파일 | 기계 판독 표시 유지 |
| 안내 | 최소한의 사람 인식 고지 |
| 구별 | 현실형 합성물 별도 규정 |
출처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 제2항,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 제3항,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최종 제공 주체가 누군지, 표시는 누가 붙이고 변환 단계에서는 누가 유지하는지를 계약과 업무절차에 정해야 합니다. 회사가 자체 편집한 결과물까지 공급사의 최초 표시가 자동 보장한다고 가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외를 적용하려는 경우에도 명백한 인공지능 사용 인식 등 실제 요건을 따로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계 판독 방식은 회사가 임의의 숨은 문자를 넣었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적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표식이 어떤 파일에 남고 생성 사실을 식별하는지 기술 담당자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객이 받는 형식에서 그 방법이 작동하는지와 이용자가 접하는 안내가 연결되는지를 확인해야 표시 의무에 대한 설명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결과물을 한 번에 여러 개 제공하는 서비스에서는 파일별 표시와 이용자에게 알리는 방식의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령의 ‘적어도 한 번’이라는 문구를 읽고 아무 곳에서나 한 차례 고지하면 이후 모든 출력이 제한 없이 면제된다고 확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제공 과정에 관한 안내인지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게 구성하고, 서비스 변경이나 별도 다운로드 단계가 있으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간 가공업체가 있는 경우 원본 제작, 변환과 최종 전달의 담당을 계약에서 나누어야 합니다. 출력 파일의 표식을 유지하는 것, 이용자 화면에 안내하는 것과 오류를 발견했을 때 보완하는 것은 서로 다른 작업일 수 있습니다. 각 단계의 담당자가 다른 회사라면 필요한 자료를 주고받을 권한과 기록을 누가 보관하는지도 확인하십시오. 계약서의 책임 배분이 실제 제공 형태와 달라서는 곤란합니다.
음성 안내를 선택한 서비스라면 소리가 꺼진 환경이나 별도 음성 파일을 내려받는 구조에서 무엇이 전달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법령이 정한 허용 방식을 실제 서비스에 적용하는 문제이지, 모든 이용자 환경에서 하나의 방법이 항상 충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회사가 통제할 수 있는 제공 경로에서 표시와 안내의 누락을 발견하면 해당 경로를 특정하여 보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검토 자료에는 기술적으로 표식을 판독한 결과와 사용자 화면의 설명을 같은 버전으로 묶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공급사의 기능 설명이 맞더라도 회사가 결과물을 다시 저장한 뒤 다른 표식으로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시험에 성공했다고 적기보다 어떤 원본과 최종 파일을 비교했는지 남기면 이후 오류가 났을 때 표식이 없어졌던 단계와 보완 책임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현실과 구별하기 어려운 합성물의 표시는 「실제처럼 만든 인공지능 광고·영상도 작품이라는 이유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실무상 착안점
파일 제작과 최종 제공 사이에서 표시가 바뀌는 지점을 찾아야 합니다. 모델 출력에는 표식이 있어도 압축·변환·다운로드 과정에서 사라지면 공급사의 설명과 고객이 받은 파일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계 판독 표시의 기술 시험과 이용자가 접하는 안내 확인을 따로 진행하고 결과를 같은 버전 번호로 연결하는 편이 좋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안내를 확인한 사람과 파일 구조를 확인한 사람이 다르면 서로의 완료 보고만 믿고 누락을 지나치기 쉽습니다. 일반 생성물과 현실형 합성물의 표시 기준을 구분하여 최종 배포 형식별로 담당자를 정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공지능 생성물의 표시 방식과 공급·가공 단계별 책임 배분 검토를 수행해 왔으며, 생성물의 초상권·저작권 분쟁과 외주 계약 조항까지 함께 살핍니다.
-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이용자 안내 검토
- 공급사·가공업체 계약 책임 배분 자문
- 인공지능 생성물 초상권·저작권 분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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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