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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떠난 유명인의 얼굴을 넣은 티셔츠를 허락 없이 만들어 팔아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고인의 초상이라도 허락 없이 티셔츠에 넣어 팔면 사진 저작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로 판매 금지와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위험이 큽니다. 사진은 촬영자가 사망한 뒤 70년까지 저작권이 남고, 널리 알려진 사람의 초상을 무단으로 영업에 쓰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이 금지합니다. 지금은 쓰려는 사진의 저작권자와 고인의 상속인 또는 권리 관리 회사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인터넷에서 찾은 사진을 그대로 쓰면 초상 문제와 별개로 사진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사진 저작재산권은 촬영자가 살아 있는 동안과 사망한 뒤 70년간 존속합니다.

직접 그린 그림이라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 저작권은 피할 수 있어도 초상과 성명의 경제적 가치를 이용한 점은 그대로 남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5년 가을부터 온라인 쇼핑몰에서 의류를 팔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세상을 떠난 유명 가수의 공연 사진을 넣은 티셔츠를 장당 3만 5천원에 팔아 보려고 샘플 50장을 만들었습니다. 고인에게 가족이 있는지, 누가 권리를 관리하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J씨는 고인이니 허락 없이 팔아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고인의 초상권은 상속되나요?

초상권은 자기 얼굴을 함부로 촬영·공표당하거나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로, 헌법 제10조로 보장되는 인격권입니다. 인격권은 원칙적으로 그 사람에게만 속하므로 상속되는지에 대해 대법원 판례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하급심에서는 상속을 부정한 판결도 있고, 저작권에 준해 사후 일정 기간 보호한 판결도 있습니다. 결론이 엇갈리는 영역이므로 「고인이니 괜찮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속인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식의 이용이라고 주장하면 별도의 다툼도 생깁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2. 6. 8.부터 국내에 널리 알려지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타인의 성명·초상·음성·서명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기 영업에 무단으로 쓰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입니다. 흔히 퍼블리시티권이라고 부르는 보호가 법률로 들어온 것입니다.

부정경쟁행위로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은 판매 금지와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인에게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아직 판례가 쌓이지 않았지만, 고인의 이름과 초상을 관리하는 상속인이나 회사가 영업상 이익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진을 쓰면 저작권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공연 사진이나 화보는 촬영자의 저작물이어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티셔츠에 인쇄하면 저작권 침해입니다. 저작권자는 침해 정지를 청구할 수 있고, 침해로 만들어진 티셔츠의 폐기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인 초상 상품화 때 확인할 권리(2026. 9. 30. 기준)
사진 저작권
권리자: 촬영자·양수인
보호 기간: 촬영자 사후 70년
침해 시: 정지·폐기·배상
성명·초상 표지
권리자: 관리자 주장 여지
보호 기간: 법정 기간 없음
침해 시: 금지·배상
초상권(인격권)
권리자: 본인
보호 기간: 상속 여부 판례 미정
침해 시: 위자료

출처 - 저작권법 제39조 제1항, 제123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 제4조, 제5조

초상에 관한 권리와 사진 저작권은 서로 다른 권리입니다. 상속인에게 허락을 받았어도 사진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으면 여전히 침해가 되고, 반대로 사진을 산 경우에도 초상 이용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고인 초상 상품화 대응 순서

  • 권리자 확인 - 고인의 상속인, 초상과 이름을 관리하는 회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허락을 구할 상대를 정합니다.
  • 사진 출처 확인 - 쓰려는 사진의 촬영자와 저작권 관리처를 확인합니다. 초상 허락과 별도로 필요합니다.
  • 이용 계약 체결 - 사용 범위, 기간, 상품 종류, 로열티를 서면 계약으로 정합니다. 온라인 판매와 오프라인 판매를 구분해 적습니다.
  • 디자인 검토 - 고인의 명예를 해칠 표현이나 상표와 겹치는 표시가 없는지 봅니다. 등록 상표가 있으면 상표 사용 허락도 받습니다.
  • 분쟁 대응 - 판매 중지 요구를 받으면 판매를 멈추고 재고와 판매 기록을 정리합니다. 손해액 협의의 기초가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저작권법」에 따른 일반 기준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고인이 사망한 지 수십 년이 지났거나 상속인이 없다면 사진 출처와 상표 등록 여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부정경쟁 분쟁과 상품화 계약 자문을 수행합니다.

고인 초상 상품화 허락 흐름
  1. 1

    권리자 확인

    상속인·관리 회사

  2. 2

    사진 출처 확인

    촬영자와 관리처

  3. 3

    이용 계약

    범위·기간·로열티

  4. 4

    디자인 검토

    명예·상표 문제

  5. 5

    분쟁 대응

    판매 중지와 기록 정리

실무상 착안점

고인의 얼굴은 누구나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판매자가 많습니다. 실제 분쟁은 초상권보다 사진 저작권과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먼저 터지는 경우가 많고, 판매 금지 가처분이 들어오면 재고를 모두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작 전에 받은 허락이 서면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상속인이나 관리 회사와 주고받은 이메일, 사진 구매 영수증과 이용 약관, 로열티 지급 내역을 날짜별로 보관합니다. 허락 범위가 「온라인 판매용 티셔츠」처럼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이 기록은 판매 금지 청구를 받았을 때 정당한 이용이라는 방어 자료가 되고, 손해배상에서 고의·과실이 없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허락 없이 판매했다면 판매 수량과 이익 자료가 손해액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부정경쟁 분쟁과 상품화 계약 자문을 수행해 왔으며, 초상과 사진 저작권의 권리자를 먼저 나눠 확인한 뒤 이용 계약이나 침해 대응을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강제집행·채권추심
  • 부당공동행위 관련 민사 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티셔츠 디자인 시안, 사용하려는 사진의 출처 자료, 권리자와 주고받은 연락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사진 저작권 침해 여부·부정경쟁행위 해당 가능성·이용 계약에 넣을 조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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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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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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