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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서에 아파트 판 사실을 빠뜨려 기각되면 항고로 구제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법원이 보정 요구나 심문으로 고칠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기각했다면 항고로 구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아파트 처분 사실 누락만으로는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기각 전에 보정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파산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해야 합니다. 결정문 수령일을 먼저 적어 두십시오.

빠뜨린 사실이 있다고 신청을 취하하고 처음부터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항고심에서 처분 경위를 설명하고 자료를 내면 그 자료까지 보고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5년 11월 아파트를 3억 2,000만원에 팔아 담보대출과 밀린 카드대금을 갚은 뒤, 2026년 2월 남은 빚 때문에 파산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서에 아파트를 판 사실을 적지 않았는데, 법원은 보정명령 없이 5월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다며 기각했습니다. F씨는 처분 대금을 어디에 썼는지 자료가 있다며 항고로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때는 어떤 경우인가요?

신청 불성실은 신청서에 법이 정한 기재사항을 빠뜨리거나 첨부서류를 내지 않았고, 법원이 보정을 촉구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빠뜨린 사실만 있고 보정 요구가 없었다면 이 사유로 기각할 수 없습니다.

신청 불성실 기각 요건
  1. 1

    기재·첨부 누락

    법이 정한 사항 누락

  2. 2

    보정 촉구

    법원이 보정 요구

  3. 3

    정당한 사유 없는 불응

    보정에 응하지 않음

  4. 4

    기각 가능

    세 요건을 모두 갖춘 때

대법원은 두 가지를 더 밝혔습니다. 법령에서 요구하지 않는 사항을 보정하라고 한 뒤 그 불이행을 이유로 기각할 수 없고, 채무자가 보정에 일단 응했다면 부족하더라도 추가 보정이나 심문으로 시정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아파트 처분 사실 누락은 어떻게 판단됐나요?

1심은 채무자가 신청 약 3개월 전 아파트를 판 사실을 신청서에 적지 않았다며 보정 요구 없이 바로 기각했습니다. 채무자는 항고심에서 처분 사실과 경위를 설명하고 소명자료를 냈지만 항고심은 다시 신청 불성실로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누락이 신청 불성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사례의 진행 경과
  1. 2025년 11월

    아파트 매도

  2. 2026년 2월

    파산신청(처분 사실 누락)

  3. 2026년 5월

    보정 요구 없이 기각

  4. 고지 뒤 1주 안

    즉시항고와 처분 경위 소명

신청서에는 재산상태를 적고 재산목록을 붙여야 합니다. 처분한 재산을 적지 않은 것은 보정 대상이지, 보정 기회도 없이 곧바로 기각할 사유는 아닙니다.

기각을 피해도 면책에서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처분 사실 누락이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판단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면책 단계에서는 고의로 허위 서류를 냈는지, 처분 대금을 어디에 썼는지가 다시 검토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도 이 구조는 같습니다. 파산신청 단계의 신청 불성실과 면책 단계의 면책불허가사유는 요건이 다르므로, 항고에서 이겨도 처분 대금의 사용처는 증빙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파산신청 기각 항고 대응 순서

  • 보정 이력 확인 - 기각 전에 보정명령을 받았는지 사건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보정 기회 없이 기각됐다면 항고이유가 됩니다.
  • 즉시항고 - 결정 고지 뒤 1주 안에 항고장을 냅니다. 항고이유서는 뒤이어 보완할 수 있습니다.
  • 처분 경위 소명 - 매매계약서, 대금 입금 내역, 대금 사용처 자료를 냅니다.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쓴 사실을 보여 줍니다.
  • 재산목록 보정 - 처분한 아파트를 재산목록과 진술서에 반영합니다. 같은 재산을 서류마다 일관되게 적습니다.
  • 면책 단계 준비 - 처분 대금 사용처를 면책심문에서 다시 설명할 수 있게 정리합니다. 면책불허가 판단은 따로 이루어집니다.

처분 대금으로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았다면 그 변제가 부인 대상인지도 함께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분 대가가 시가보다 크게 낮거나 가족에게 넘긴 경우에는 부인권과 사기파산 문제를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파산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와 면책 절차를 대리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신청서에 재산 하나를 빠뜨리면 그대로 기각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대법원은 법원이 보정을 요구하고 고칠 기회를 준 뒤에야 신청 불성실로 기각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정명령과 보정서의 날짜가 중요합니다. 언제 무엇을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언제 어떤 서면을 냈는지 기록이 있어야 법원이 시정 기회를 주었는지 따질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항고이유서에서 핵심 사실이 됩니다. 사건 진행 내역과 보정서 접수증명은 항고심뿐 아니라 이후 면책 심문에서도 성실하게 절차에 응했다는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파산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와 면책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보정 이력과 재산 처분 경위를 자료로 정리해 신청 불성실 사유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파산신청 기각결정문·보정명령서·아파트 매매계약서·매매대금 사용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기각의 적법성·항고이유·면책 단계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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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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