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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파산신청서 재산목록에 가족 명의 보험·전세도 적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가족이 계약자인 보험과 가족 명의 전세는 원칙적으로 파산 재산목록에 적지 않지만, 본인 명의 재산은 받기 어려운 돈이나 명의만 남은 차라도 모두 적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3호는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 진술을 면책불허가사유로 정합니다. 지금은 본인 명의 재산부터 기관별로 조회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재산목록을 쓰기 전에 본인 명의로 된 보험·예금·자동차·부동산과 남에게 받을 돈을 모두 뽑아 두십시오. 명의는 본인인데 실제로는 내 것이 아닌 재산일수록 빼지 말고 적은 뒤 사정을 진술서로 설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받을 가망이 없는 돈이나 이미 없어진 차라고 해서 재산목록에서 빼야 불리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적고 회수 가능 금액을 사실대로 쓰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파산 신청서를 쓰다가 몇 가지에서 막혔습니다. 딸이 계약자로 보험료를 내는 보험에 A씨가 피보험자로 되어 있고, 사는 집 전세계약은 남편 명의입니다. 2022년 직장동료에게 빌려준 2,000만원은 동료가 연락을 끊어 받을 길이 없고, 종중 선산 한 필지가 A씨 명의로 되어 있으며, 예전에 담보로 넘긴 차는 명의만 A씨로 남아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A씨는 이 재산들을 목록에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파산 재산목록은 왜 정확하게 써야 하나요?

재산목록은 동시폐지로 끝낼지,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재산을 팔지 정하는 자료이고, 허위로 쓰면 면책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허위의 채권자목록이나 신청서류를 내거나 재산상태에 관해 허위 진술을 한 경우를 면책불허가사유로 정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안에 면책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계약한 보험이나 가족 명의 전세도 적어야 하나요?

보험은 본인이 계약자일 때만 적고, 가족 명의 임대차도 원칙적으로 적지 않습니다. 보험을 적는 이유는 해지할 때 받는 해약환급금을 재산으로 보기 위해서인데, 해약환급금은 보험계약자에게 돌아가므로 딸이 계약자라면 A씨의 재산이 아닙니다. 본인이 계약자라면 보험증권과 해약환급금 예상액 확인서를 붙이고, 약관대출이 있으면 이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재산 유형별 재산목록 기재 기준
자녀가 계약한 보험
기재 여부: 원칙 불기재
붙일 자료: 필요 시 진술서
본인 계약 보험
기재 여부: 기재
붙일 자료: 해약환급금 예상액 확인서
가족 명의 전세
기재 여부: 원칙 불기재
붙일 자료: 자금 출처 진술서
회수 어려운 대여금
기재 여부: 기재
붙일 자료: 고소장·재산명시 결과
명의만 남은 차
기재 여부: 기재
붙일 자료: 소재 불명 진술서
명의신탁 선산
기재 여부: 기재
붙일 자료: 종중 확인서·공시지가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2조 제2항, 제564조 제1항 제3호

전세계약이 남편 명의라면 보증금반환채권도 남편의 것입니다. 다만 추심을 피하려고 본인 돈으로 남편 명의 계약을 했거나 부부가 함께 모은 돈이라면 그 사정을 진술서로 밝혀 두어야 합니다. 본인 명의 보증금이라면 지역별 한도 안에서 면제재산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없는 대여금이나 명의만 남은 차는 어떻게 적나요?

둘 다 재산목록에 적되, 실제로 회수하거나 찾을 수 있는 가치를 사실대로 적고 이유를 소명합니다. 대여금은 회수 가능 금액 란에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쓰고, 고소장·재산명시 결과·말소자 주민등록초본처럼 받기 어렵다는 자료를 붙입니다.

명의만 남고 소재를 알 수 없는 차는 차량 가액이 크지 않으면 소재 불명 진술서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액이 크면 양도계약서, 고소장 접수증명, 과태료 독촉장처럼 차가 넘어간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차를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넘긴 것은 편파 변제로 보여 면책 심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종중 선산이나 가족 재산은 어떻게 하나요?

종중 선산은 명의신탁이라는 소명이 없으면 본인 재산으로 보고, 가족 재산은 취득 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종중과의 명의신탁 약정서나 종중 확인서를 내지 못하면 선산은 본인 소유로 평가되고, 값이 크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될 수 있습니다. 시가는 거래 시세 출력물이나 중개업소 확인서, 이를 구하기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소명합니다.

배우자·부모·자녀 명의 재산이 크거나 지급불능 무렵 취득한 것이면 법원이 취득 자금 자료를 요구합니다. 재산을 가족 명의로 빼돌린 흔적이 보이면 부인권 행사를 위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면서 비용 예납을 명하고, 이를 내지 않으면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파산 재산목록 작성 순서

  • 명의 재산 조회 - 보험·예금·자동차·부동산 명의를 기관별로 조회합니다. 빠진 재산이 없어야 허위 기재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 계약자 기준 확인 - 보험과 임대차는 계약자가 누구인지 봅니다. 본인이 계약자인 것만 재산으로 적습니다.
  • 회수 가능 금액 산정 - 대여금과 소재 불명 차량은 실제 가치를 적고 소명자료를 붙입니다. 가치가 없다고 빼는 것보다 안전합니다.
  • 명의신탁 소명 - 종중 재산은 약정서·종중 확인서를 준비합니다. 없으면 본인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 가족 재산 진술 - 가족 명의 재산의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를 진술서로 씁니다. 파산관재인 선임 여부에 영향을 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신탁 재산의 값이 크거나 가족에게 재산을 넘긴 시점이 지급불능 무렵이면 등기부와 금융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파산·면책 신청과 재산목록·진술서 작성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파산을 준비하는 분들은 「받지 못할 돈이나 없어진 차는 안 적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빼고 적은 것이 나중에 드러나면 허위 기재가 되어 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적고 가치가 없다는 이유를 소명하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재산목록의 설득력은 날짜와 서류에서 나옵니다. 대여금을 빌려준 날과 마지막 연락일, 차를 넘긴 날과 과태료 독촉장 날짜, 가족이 재산을 산 날과 자금 출처가 서류로 이어져야 합니다. 특히 가족 명의 재산은 지급불능 무렵에 취득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 서류는 동시폐지와 파산관재인 선임을 가르는 판단 자료가 됩니다. 소명이 충분하면 동시폐지로 빨리 면책 단계에 들어가고, 부족하면 예납금을 내고 파산관재인 조사를 받게 됩니다. 면책 뒤 채권자가 취소를 신청할 때도 신청 당시 진술서가 방어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파산·면책 신청과 재산목록·진술서 작성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명의와 실제 소유가 다른 재산을 먼저 가려낸 뒤 소명자료를 붙여 동시폐지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험증권·임대차계약서·차용증·자동차등록원부를 준비해 주시면, 재산목록 기재 대상·회수 가능 금액 산정·명의신탁 소명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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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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