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파산하면 월세 보증금과 소액 적금도 모두 내놓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법정 한도 안의 월세 보증금과 생계비용 적금은 면제재산으로 신청하면 파산해도 내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2항은 주거용 임차보증금 일부와 6개월 생계비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보증금과 적금이 지역별 한도 안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면제재산 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부터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과 소명자료를 붙인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면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파산신청서와 함께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월세 보증금과 소액 적금을 파산 신청 전에 미리 깨서 써 버리거나 가족 명의로 옮길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재산 은닉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협의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나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 중학생과 고등학생 두 자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A씨는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40만원인 집에 살면서 마트 판매원으로 한 달 200만원 남짓을 벌고 있고, 재산은 그 보증금과 매달 10만원씩 부어 온 적금 700만원이 전부입니다. 2026년 카드빚과 대출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을 준비하던 A씨는 보증금과 적금을 모두 내놓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파산하면 월세 보증금과 적금도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법정 한도 안이라면 처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살고 있는 집의 임차보증금 일부와 6개월 생계비에 쓸 재산 일부를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게 합니다. 면제된 재산은 파산관재인이 팔아 배당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면제재산은 하나만 고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문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이라고 적고 있지만 각 호의 재산을 모두 면제 대상으로 보는 것이 실무입니다. A씨처럼 보증금과 적금이 모두 한도 안이면 둘 다 면제받을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집니다.
임차보증금은 얼마까지 면제되나요?
소액임차인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이고,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넘으면 주택가격의 2분의 1까지입니다. 현행 기준은 서울특별시 5천5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세종특별자치시·용인시·화성시·김포시 4천8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안산시·광주시·파주시·이천시·평택시 2천800만원, 그 밖의 지역 2천500만원입니다.
| 지역 | 면제 한도 |
|---|---|
| 서울특별시 | 5천500만원 |
|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세종·용인·화성·김포 | 4천800만원 |
|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 제외)·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 2천8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2천500만원 |
| 공통 상한 | 주택가격의 2분의 1 |
- 서울특별시
- 면제 한도: 5천500만원
-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세종·용인·화성·김포
- 면제 한도: 4천800만원
-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 제외)·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 면제 한도: 2천800만원
- 그 밖의 지역
- 면제 한도: 2천500만원
- 공통 상한
- 면제 한도: 주택가격의 2분의 1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한도는 지역 기준으로 따지므로 A씨의 보증금 2,000만원은 어느 지역이든 한도 안에 들어갑니다. 보증금 전체가 한도를 넘으면 넘는 부분만 파산재단에 들어갑니다.
생계비 재산은 얼마까지 면제되나요?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까지이고, 2026년 기준으로 약 1,558만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해마다 고시되므로 파산선고 당시 고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금·적금처럼 생활비로 쓸 특정한 재산을 골라 목록에 적어야 합니다.
| 보증금 | 2,000만원 |
|---|---|
| 보증금 한도(그 밖의 지역) | 2,500만원 |
| 적금 | 700만원 |
| 생계비 한도(2026년) | 1,558만원 |
단순 예시 계산
원안 상담 당시에는 이 한도가 900만원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그 뒤 시행령 개정으로 지금은 기준 중위소득에 연동되어 있습니다. A씨의 적금 700만원은 한도 안입니다.
면제재산 신청 전에 압류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요?
파산선고 전이라면 강제집행 중지 또는 금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법원은 면제신청이 있으면 채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파산선고가 있을 때까지 면제재산에 대한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중지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면제결정이 확정되면 중지된 절차는 효력을 잃습니다.
면제재산 신청 대응 순서
- 재산 확인 - 보증금, 예금·적금, 보험 해약환급금을 모두 적습니다. 면제 대상과 한도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한도 계산 - 지역별 보증금 한도와 주택가격의 2분의 1, 생계비 한도를 비교합니다. 넘는 부분은 파산재단에 들어갑니다.
- 면제재산목록 작성 - 면제받을 재산을 특정해 목록을 만들고 임대차계약서와 적금 통장 사본을 붙입니다. 파산신청서와 함께 냅니다.
- 압류 대비 신청 - 채권자의 압류 우려가 있으면 강제집행 중지·금지 신청을 함께 냅니다. 파산선고 전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 결정 확인 - 법원은 선고 전 신청이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제 여부를 정합니다. 결정에 불복하려면 즉시항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금이 지역 한도를 넘거나 가족 명의 계약이 섞여 있으면 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파산·면책 신청과 면제재산 신청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파산을 앞둔 분들은 「파산하면 가진 것을 다 빼앗긴다」고 생각해 보증금이나 적금을 미리 깨서 쓰거나 가족에게 옮깁니다. 실제로는 한도 안의 보증금과 생계비 재산은 면제재산으로 남길 수 있고, 미리 옮기는 행동이 재산 은닉으로 보여 면책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면제재산은 신청해야 받습니다. 파산선고 후 14일이라는 기한이 있고, 면제받을 재산을 특정한 목록과 소명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 액수, 적금 통장의 잔액 기준일이 서류로 맞춰져 있어야 법원이 한도 안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파산관재인과 채권자에게도 기준이 됩니다. 면제결정이 확정되면 그 재산은 배당 대상에서 빠지고, 면책신청 기한까지는 채권자가 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목록이 불분명하면 면제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파산·면책 신청과 면제재산 신청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보증금과 생계비 재산을 지역별·연도별 한도와 먼저 대조한 뒤 면제재산목록과 강제집행 중지 신청을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적금 통장 사본·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 주시면, 보증금 면제 한도·생계비 재산 한도·압류 대비 중지 신청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2항 제1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3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2항 제2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8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6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10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