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배달앱 관리대행을 계약 당일 해지했는데 수수료 80%를 떼면 따라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계약 당일 해지했는데 업무가 시작됐다며 수수료의 20%만 돌려준다는 약관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위약금을 지워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들인 비용만 공제 대상이 되는 이유와, 안내받은 내용과 계약이 다를 때의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해지 의사를 문자나 메일로 바로 남기고, 계약 전에 받은 안내 자료와 실제 계약서를 나란히 캡처해 두십시오. 업체가 제작비가 들었다고 하면 그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아니요, 계약 당일 해지했는데 수수료의 80%를 떼는 약관은 무효가 될 수 있어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업무 진행 정도와 상관없이 결제액 대부분을 가져가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것이어서 약관법상 무효 사유가 됩니다. 다만 업체가 해지 전에 실제로 비용을 들였다면 그 금액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업체가 보낸 「업무 개시 확인」 같은 문서에 서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해지는 서비스를 실제로 받기 전에 할수록 정산할 금액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치킨집을 열면서 2025. 5. 배달앱 매장 관리대행업체와 계약을 맺고 같은 날 수수료 165만 원을 냈습니다. 상담 때는 메뉴 사진 촬영과 리뷰 관리까지 해 준다고 들었는데, 계약서를 다시 보니 메뉴 등록 대행만 적혀 있었습니다. G씨는 그날 저녁 해지와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업체는 이미 로고와 배너 디자인을 발주했다며, 업무가 이행되면 수수료의 20%만 돌려준다는 약관 조항을 내밀었습니다. G씨는 하루도 안 돼 해지했는데 132만 원을 떼이는 것이 맞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업무 이행 뒤 20%만 반환」 조항은 왜 문제가 되나요?
해지 시점이나 실제 비용과 상관없이 결제액의 80%를 위약금처럼 가져가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약관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약관 조항을 무효로 봅니다. 계약 당일 해지처럼 업체가 한 일이 거의 없는 경우에도 80%를 떼는 것은 실제 손해와 비교해 지나치게 큽니다.
과중한지를 가르는 핵심은 해지로 업체가 실제로 잃는 것이 무엇이냐입니다. 렌탈이나 관리 계약에서 남은 기간 요금의 상당 부분을 일괄 위약금으로 정한 조항이 자주 문제 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업체는 해지 덕분에 남은 업무를 하지 않아도 되고, 그만큼 인건비와 비용도 아낍니다. 업체가 아직 하지 않은 업무의 대가까지 받는다면 그것은 손해 보전이 아니라 이득이 됩니다.
또한 「업무가 이행된 이후」라는 문구가 무엇을 뜻하는지 계약서에 정해져 있지 않다면, 업체는 계약 직후의 작은 준비 행위까지 업무 이행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이런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약관 뜻이 분명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업체가 디자인 비용이 들었다고 하면 공제되나요?
실제로 들어간 비용이 증명되면 그 범위에서는 공제될 수 있습니다. 해지 전에 외부 디자이너에게 발주하고 대금을 지급했다면, 그 비용은 해지로 생긴 업체의 실제 손해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위임 계약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했다면 그 손해는 배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업체 주장 | 공제가 인정되려면 | 다툴 점 |
|---|---|---|
| 업무가 이행됐으니 80% 공제 | 실제 손해와 맞는 비율이어야 함 | 과중한 손해배상 조항 |
| 외부 디자인 발주 비용 (핵심 행) | 발주서·지급 내역·결과물 | 해지 전 지출인지 |
| 내부 인력 작업 시간 | 추가 지출이 생겼다는 자료 | 실제 손해인지 |
| 계약 체결 행정 비용 | 통상 수준의 소액 | 정률 공제와 비교 |
업체가 증명하는 실제 비용만 공제 대상이 된다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출처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민법 제398조 제2항, 제689조
다만 공제 금액을 증명할 책임은 업체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발주가 진행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발주서, 지급 내역, 결과물이 있어야 합니다. 계약 당일 해지했는데 그 몇 시간 사이에 외부 비용이 실제로 지출됐다는 주장은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물이 고객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면, 그 비용을 고객이 부담해야 할 이유도 약해집니다. 업체가 같은 시안을 다른 고객에게 쓸 수 있는 범용 작업이라면 손해로 보기는 더 어렵습니다.
안내받은 내용과 계약서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했다면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그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해지 때 수수료 대부분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조항은 계약 여부를 정할 때 중요한 내용에 해당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계약한 날이나 그 직후에 해지를 요청했나요?
해지 시각이 담긴 문자나 메일을 캡처해 둡니다.
민법 제689조 제1항
약관이 업무 진행과 상관없이 결제액 대부분을 공제하게 되어 있나요?
과중한 손해배상 조항으로 무효를 주장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업체가 비용을 들였다면서 내역을 보여 주지 않나요?
발주서와 지급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계약 전 안내받은 서비스와 계약서 내용이 다른가요?
상담 메시지와 소개 자료를 모아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제4항
나아가 업체가 실제보다 많은 서비스를 해 줄 것처럼 안내해 계약을 맺게 했다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담 메시지, 홍보 자료, 견적서를 모아 두면 어느 쪽으로 다투든 출발점이 됩니다. 계약서에 적힌 서비스가 안내보다 좁다면, 그 차이 자체가 고객이 약관 내용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다는 정황이 됩니다. 설명받지 못한 약관 조항의 효력은 「카드사가 가입 후 마일리지 적립 기준을 바꿨는데 변경 조항을 설명 안 했다면 따라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관리대행 계약 해지 대응 순서
- 해지 통지 - 해지 의사와 시각을 문자나 메일로 남깁니다.
- 안내 자료 대조 - 상담 메시지와 홍보물, 계약서의 서비스 범위를 비교해 다른 점을 표시합니다.
- 비용 내역 요청 - 업체가 공제하려는 비용의 발주서와 지급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 반환 청구 - 증명된 실제 비용만 빼고 나머지 수수료를 돌려 달라고 청구합니다.
- 분쟁조정 신청 - 업체가 거부하면 약관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반환 청구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지 전에 업체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과 계약 전 안내받은 서비스 범위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배달앱 관리대행 등 소상공인 서비스 계약의 해지와 불공정약관 분쟁에서 약관 효력 검토, 분쟁조정 신청, 반환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당일 해지 사건에서 업체가 내세우는 비용은 대개 계약 직후 내부 디자이너에게 넘긴 작업입니다. 내부 인력의 작업은 외부 발주와 달리 실제로 추가 지출이 생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체에 외부 발주서와 세금계산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물으면, 공제 주장의 상당 부분이 정리됩니다.
안내 내용과 계약서가 달랐다는 주장은 상담 당시 메시지가 남아 있어야 힘을 가집니다. 영업사원과 나눈 메신저 대화, 보내 준 소개서 파일을 지우지 말고 보관하십시오. 같은 업체에 비슷한 피해를 입은 다른 점주의 사례가 있다면, 그 업체 약관 자체가 문제라는 점을 보여 주는 정황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배달앱 관리대행, 광고대행, 렌탈 등 소상공인 서비스 계약의 해지와 불공정약관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약관 효력과 실제 비용을 따져 반환 금액을 산정합니다.
- 배달앱 관리대행 계약 해지 분쟁
- 불공정약관 무효 주장
- 약관 분쟁조정 신청
- 선납 수수료 반환 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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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제3항·제4항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제2호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 민법 제689조 제1항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 민법 제398조 제2항·제4항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호·제5호
- 민법 제110조 제1항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6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