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백화점이 매출 부진을 이유로 매장 계약 갱신을 거절하면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계약기간이 끝나 백화점이 갱신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계약기간 중 매장 변경·조건 변경·퇴점 방해는 금지되고, 만료 단계에서는 분쟁조정으로 연장이나 철수 기간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기간·갱신 조항과 통지 날짜를 먼저 확인하고, 연장이나 철수 일정 협의를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 백화점이 갱신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법이 금지하는 것은 계약기간 중에 매장 위치·면적·조건을 바꾸거나 퇴점을 방해하는 등의 불이익 제공입니다. 만료가 다가온 단계에서는 연장 기간이나 재고 정리 기간을 협상하는 것이 현실적인 길입니다. 통지를 받았다고 계약 종료일 전에 서둘러 매장을 비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7년부터 한 백화점에 특약매입 방식으로 침구 매장을 운영하며 해마다 계약을 갱신해 왔습니다. 2026. 2. 물류창고에 불이 나 물량을 제때 채우지 못했고, 그해 상반기 매출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2026. 7. 백화점은 매출 실적 저조를 이유로 연말 계약 만료 뒤에는 갱신이 어렵다고 통지했습니다. 매장에는 아직 시즌 재고와 2년 전 새로 꾸민 인테리어가 남아 있습니다. A씨는 사고 때문에 잠깐 부진했을 뿐인데 실적만으로 계약을 끊는 것이 정당한지, 적어도 정리할 시간을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 만료 때 갱신하지 않는 것도 불이익 제공인가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열거하는데, 그 대부분이 계약기간 중의 행위입니다. 계약기간 중 매장 위치·면적·시설 변경(제8호), 계약기간 중 판매장려금 비율 등 계약조건 변경(제9호), 퇴점 방해나 원치 않는 다른 점포 입점(제7호)이 대표적입니다. 기간이 끝나 새 계약을 맺지 않는 것은 이 목록에 그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 행위 | 시점 | 판단 |
|---|---|---|
| 매장 위치·면적·시설 변경 | 계약기간 중 | 금지(제17조 제8호) |
| 판매장려금 비율 등 계약조건 변경 | 계약기간 중 | 금지(제17조 제9호) |
| 퇴점 방해, 다른 점포 입점 강요 | 언제든 | 금지(제17조 제7호) |
| 갱신을 조건으로 판촉 참여·상품권 구입 요구 | 갱신 협의 중 | 금지될 수 있음(제17조 제1호·제4호) |
| 계약 만료 뒤 갱신하지 않음 (핵심 행) | 기간 만료 | 원칙적으로 위반 아님 |
계약기간 중 행위인지, 만료에 따른 종료인지가 먼저 갈립니다.
출처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30041 판결
다만 갱신을 조건으로 판촉행사 참여나 상품권 구입을 요구했다면 그 요구 자체가 제1호·제4호 등의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갱신 거절이 다른 위반에 대한 보복이라면 문제가 달라지므로 거절 전후의 요구 내용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계약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백화점은 계약을 맺는 즉시 계약사항을 적은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서면에 자동갱신 조항이 있거나 종료 통지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면, 계약이 이미 갱신되었다고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대법원은 계약 갱신 거절을 어떻게 보았나요?
대법원은 기간이 정해진 계속적 계약은 기간 만료로 끝나고, 갱신 여부는 상대방이 스스로 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안은 존속기간 3년의 피자 가맹점 계약을 두 차례 갱신해 오다가, 가맹본부가 계약에 따라 만료 3개월 전에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지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존속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속적 계약관계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종료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갱신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신의칙에 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거절이 제한된다고 보았습니다.
가맹사업은 그 뒤 법에 최장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생겼지만, 백화점과 납품업자 사이의 특약매입거래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 거래했다는 사정만으로 갱신을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백화점이 장기 거래나 갱신을 약속해 납품업자가 큰 투자를 했다면, 그 약속을 뒤집는 거절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다툴 사정이 됩니다.
갱신이 어렵다면 무엇을 요구할 수 있나요?
계약기간 중 이미 생긴 불이익의 배상과 철수 조건을 함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백화점이 법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다면 배상책임을 지고, 고의·과실이 없다는 점은 백화점이 증명해야 합니다. 갱신 문제 자체는 분쟁조정으로 연장이나 재고 정리 기간을 협의하는 길이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계약기간 중에 매장 이동이나 수수료율 변경을 요구받은 적이 있나요?
요구 날짜와 내용을 정리해 불이익 제공에 따른 배상을 검토합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8호·제9호
갱신을 조건으로 판촉행사 참여나 상품권 구입을 요구받았나요?
그 요구를 별도 위반으로 다툴 수 있는지 자료를 모읍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제4호
매출 부진이 화재·사고 등 일시적 사정 때문이었나요?
사고 증빙과 회복 계획을 정리해 연장 협의나 조정에서 제시합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계약 만료일까지 석 달 이상 남아 있나요?
만료 전에 연장·철수 협의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필요하면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6항
조정은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신청을 통지받은 날부터 60일(양쪽이 동의하면 90일) 안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차가 끝납니다. 조정이 성립해 조정조서를 작성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일시적 부진, 남은 재고와 인테리어 투자 규모는 연장 협의에서 실제로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조정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같은 사안에 시정조치를 하지 않으므로, 신고와 조정 중 무엇을 먼저 할지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납품 거래의 다른 금지행위는 「대형마트·온라인몰이 판매장려금이나 판촉비를 떠넘기면 납품업체가 거부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백화점 매장 갱신 거절 대응 순서
- 계약서 확인 - 계약기간, 자동갱신 조항, 종료 통지 기한과 실제 통지일을 맞춰 봅니다.
- 계약기간 중 불이익 점검 - 매장 이동, 수수료율 변경, 판촉 참여 요구가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 부진 사유 자료 정리 - 화재·사고 등 외부 사정과 회복 계획을 문서로 준비합니다.
- 연장·철수 협상 - 재고 정리와 투자 회수에 필요한 기간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 분쟁조정 신청 - 협상이 되지 않으면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의 갱신 조항과 계약기간 중 백화점의 요구 내용에 따라 다툴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 신청과 납품업자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갱신 거절 통지를 받은 납품업자가 가장 먼저 꺼내는 말은 오래 거래했다는 사정입니다. 그런데 특약매입거래에는 가맹사업 같은 갱신요구권이 없어, 기간 자체로는 결론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협의에서 실제로 무게가 실리는 것은 부진 원인이 일시적이라는 자료와 남은 재고·인테리어 투자 규모입니다.
계약기간 중에 있었던 일도 같이 보아야 합니다. 매장 이동이나 수수료율 변경, 판촉 참여 요구가 있었다면 그 부분은 별도의 위반으로 배상을 다툴 수 있고, 갱신 협상에서도 지렛대가 됩니다. 담당자와 주고받은 메일과 메신저를 날짜순으로 모아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백화점·대형마트 납품업자의 분쟁조정 신청과 불이익 제공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계약기간 중 조건 변경 여부를 기준으로 다툴 범위를 정리합니다.
-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 신청
- 납품업자 불이익 제공 손해배상
- 특약매입 계약 갱신·철수 협상
- 입점 계약서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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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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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점이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본부가 마음대로 거절할 수 있나요?
출처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제4호·제7호·제8호·제9호·제10호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제4항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30041 판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6항·제8항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제2항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제5항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제1항·제2항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