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계약기간 중 백화점이 매장을 옮기게 했다면 인테리어비를 보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대규모유통업자가 계약기간 중 매장 위치를 바꾸면 남은 계약기간 비율만큼의 설비비용 이상을 보상해야 합니다. 보상액 계산법과 「협의해서 옮겼다」는 주장을 다투는 방법, 새 매장 설비비 청구와 분쟁조정 절차를 매장임차인 입장에서 정리했습니다.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기존 매장 설비비용 영수증과 계약기간을 정리하고, 보상 금액과 지급 시기를 문서로 정해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시효중단 효력이 생깁니다.
네, 대규모유통업자가 계약기간 중에 매장 위치를 바꾸면 남은 계약기간 비율만큼의 설비비용 이상을 보상해야 합니다. 법은 이 금액을 최소 보상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백화점이 리뉴얼을 이유로 들어도 보상 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조문에 사전 협의를 예외로 두는 문구도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대규모유통업자여야 하고, 설비비용 지출은 매장임차인이 영수증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귀금속 도매업을 하며 2024. 3. 백화점과 3년 기간의 매장 임대차계약을 맺고, 인테리어와 진열장에 3,000만 원을 들였습니다. 1년 뒤인 2025. 3. 백화점은 층 리뉴얼을 이유로 다른 구역으로 매장을 옮겨 달라고 했고, J씨는 새 매장 설비에 1,800만 원을 더 썼습니다. 이전 때 보상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2026. 4. 매출이 줄어 계약 해지와 설비비용 보상을 요구하자, 백화점은 당시 충분히 협의했고 J씨가 비용 부담에 동의했다며 거절했습니다. J씨는 지금이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매장 위치 변경 보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해당 매장에 쓴 설비비용 총액에, 전체 계약기간 중 위치 변경일부터 계약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1년으로 봅니다. 3년 계약에서 1년이 지난 시점에 매장을 옮겼다면 남은 2년, 즉 3분의 2가 기준 비율이 됩니다.
| 항목 | 금액·기간 |
|---|---|
| 기존 매장 설비비용 총액 | 3,000만 원 |
| 전체 계약기간 | 36개월 |
| 위치 변경일부터 만료일까지 | 24개월 |
| 최소 보상액(3,000만 원 × 24/36) (핵심 행) | 2,000만 원 이상 |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1년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단순 예시 계산
여기서 설비비용은 인테리어 공사비, 진열장, 조명, 간판처럼 그 매장을 위해 들인 비용입니다. 공사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이체 내역으로 금액을 증명해야 하므로, 영수증이 흩어져 있다면 매장별로 모아 합계를 내 두십시오. 법이 정한 금액은 최소 기준이어서, 백화점과 그보다 많은 금액을 약정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위치뿐 아니라 매장 면적을 줄이거나 시설을 바꾸는 경우, 백화점이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절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상담 사례라면 기존 설비비 3,000만 원에 남은 기간 비율 3분의 2를 곱한 2,000만 원 이상이 최소 보상액입니다. 이미 일부를 받았다면 그 금액을 빼고 나머지를 청구합니다.
「협의해서 옮겼다」는 백화점 주장은 어떻게 다투나요?
계약기간 중 매장 위치를 바꾸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체로 금지되는 불이익 제공입니다. 그래서 백화점이 정당한 사유를 내세우려면, 매장임차인이 진정으로 원했거나 충분한 보상을 전제로 동의했다는 사정을 보여 줘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툴 때는 위치 변경을 처음 제안한 쪽이 누구인지, 동의서에 보상이나 비용 부담 내용이 적혀 있는지, 거절하면 재계약이 어렵다는 식의 말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동의서 없이 구두로만 협의했다면 합의 사실을 증명할 부담은 그렇게 주장하는 백화점에 있습니다. 당시 주고받은 문자, 회의 메모, 리뉴얼 공지문을 모아 두십시오.
보상 의무와 불이익 제공 금지는 따로 봅니다. 보상 조문은 정당한 사유를 묻지 않으므로, 이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도 보상 의무가 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매장임차인이 먼저 다른 자리를 원해 옮겼다면 백화점이 위치를 「변경하는 행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새 매장에 들인 설비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대규모유통업자가 이 법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다면 배상 책임을 지고,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은 유통업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매장을 옮기게 해 새 설비비를 쓰게 했다면 그 비용이 손해로 주장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계약기간 중에 백화점 요구로 매장 위치나 면적이 바뀌었나요?
남은 기간 비율로 최소 보상액을 계산합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위치 변경 때 보상이나 비용 부담을 정한 문서가 없나요?
당시 문자와 공지를 모아 협의 경위를 정리합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8호
기존 매장 설비비용 영수증을 갖고 있나요?
매장별로 합계를 내 보상 청구서에 붙입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백화점이 보상 요구를 거절했나요?
분쟁조정을 신청해 시효를 중단시키고 보상을 협의합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다만 기존 매장 설비비용 보상과 새 매장 설비비를 이중으로 받는다는 반론이 나올 수 있어, 두 금액의 성격을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백화점이 리뉴얼 비용 일부를 부담하기로 했거나 임대료를 깎아 줬다면 그 금액은 빠집니다. 백화점 매장 보장과 권리금 분쟁은 「백화점 매장 2년 영업을 보장한다며 받은 권리금, 임대인 탓이 아니라며 안 돌려주면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청구 전에 분쟁조정을 먼저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정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고, 신청을 통지받은 날부터 60일(양쪽이 연장에 동의하면 90일) 안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차가 끝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그때 소송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매장 설비비용 보상 대응 순서
- 계약 정리 - 계약기간, 위치 변경일, 기존·새 매장 설비비용 영수증을 모읍니다.
- 보상액 계산 - 설비비용 총액에 남은 기간 비율을 곱해 최소 보상액을 산정합니다.
- 협의 경위 확인 - 변경 제안 주체, 동의서 문구, 당시 문자와 공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서면 청구 - 계산 근거와 조문을 적어 보상과 손해배상을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 조정 또는 소송 - 거절하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위치 변경을 누가 원했는지와 동의서에 적힌 내용, 설비비용 증빙과 남은 계약기간에 따라 보상받을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규모유통업자 매장의 설비비용 보상과 불이익 제공 분쟁에서 분쟁조정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설비비용 보상 분쟁에서 금액을 가장 많이 깎는 것은 영수증 부족입니다. 인테리어를 현금으로 치르거나 업체와 일괄 계약을 해 매장별 금액이 나뉘지 않으면, 백화점은 증명된 범위만 인정하겠다고 나옵니다. 공사 계약서, 세금계산서, 이체 내역을 매장별로 묶어 두고, 일괄 계약이었다면 시공 업체에 매장별 내역서를 받아 두십시오.
위치 변경 당시의 기록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리뉴얼 공지문, 층 담당자가 보낸 문자, 이전 일정표는 당시에는 사소해 보여도 「누가 먼저 원했는지」를 보여 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이전 직후 보상 문제를 서면으로 한 번이라도 언급해 두었다면 나중에 동의했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쉬워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백화점·대형마트 매장임차인과 납품업자의 설비비용 보상, 불이익 제공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기간과 설비 증빙으로 최소 보상액과 손해를 산정합니다.
- 매장 설비비용 보상 청구
- 대규모유통업법 분쟁조정
- 불이익 제공 손해배상 소송
- 매장 임대차계약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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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가 폐점한다며 매장 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인테리어비를 보상받나요?
출처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호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8호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3호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5항·제6항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제1항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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