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중도해지 시 설비비 보상 없음」 특약이 있으면 백화점에 보상을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아니요, 대규모유통업자가 계약기간 중 거래를 끊으면 남은 기간 비율만큼의 설비비용 이상을 보상해야 하고, 이 최소 기준을 특약으로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보상 없음 조항의 효력, 보상액 계산, 손해배상과 분쟁조정을 정리했습니다.
매장을 비우기 전에 인테리어와 집기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설비비용 영수증을 모아 보상 청구 의사를 서면으로 밝히십시오. 철거 뒤에는 설비 규모를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아니요, 그 특약만으로 보상받을 길이 막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계약기간 중 거래를 중단하면 남은 기간 비율만큼의 설비비용 「이상」을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최소 기준이고, 조문에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는 예외가 없습니다. 미리 인쇄된 계약서 조항이라면 약관법상 무효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서명했다는 이유로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4. 9. 대형 쇼핑몰과 2년 기간의 매장 임대차계약을 맺고 의류 매장을 열면서 인테리어에 5,000만 원을 들였습니다. 계약서 뒷면에는 「임대인 사정으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 설비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인쇄 조항이 있었습니다. 2025. 9. 쇼핑몰은 층 구성 개편을 이유로 한 달 뒤 매장을 비워 달라고 통보했습니다. 보상을 요구하자 쇼핑몰은 계약서 조항을 보여 주며 거절했습니다. H씨는 이 조항 때문에 인테리어비를 한 푼도 받을 수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상 없음」 특약은 효력이 있나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쪽입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나 매장임차인과 거래를 중단하면, 해당 매장 설비비용 총액에 남은 계약기간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을 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상」이라는 표현은 이 금액이 최소한이라는 뜻입니다.
이 보상 의무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유통업자로부터 매장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규정입니다. 법이 정한 최소 보상을 계약으로 없애도록 허용하면 규정을 둔 의미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특약이 있어도 법이 정한 금액까지는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여러 입점업체와 계약하려고 미리 마련한 인쇄 조항이라면 약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약관 가운데 해지로 생기는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줄이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백화점이 계약기간 중 해지하면 보상액은 얼마인가요?
설비비용 총액에 「해지일부터 계약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 ÷ 전체 계약기간」을 곱한 금액 이상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1년으로 봅니다. 상담 사례는 2년 계약에서 1년이 지나 해지됐으므로 남은 기간 비율이 절반입니다.
| 항목 | 금액·기간 |
|---|---|
| 매장 설비비용 총액 | 5,000만 원 |
| 전체 계약기간 | 24개월 |
| 해지일부터 만료일까지 | 12개월 |
| 최소 보상액(5,000만 원 × 12/24) (핵심 행) | 2,500만 원 이상 |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1년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단순 예시 계산
그래서 인테리어비 5,000만 원의 절반인 2,500만 원 이상이 최소 보상액입니다. 들인 돈 전액을 청구하더라도 법이 보장하는 것은 남은 기간 몫이라는 점을 알고 협상해야 합니다. 쇼핑몰과 그보다 많이 주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쇼핑몰이 장부상 감가상각을 이유로 금액을 더 깎자고 할 수 있지만, 조문은 설비비용 총액에 기간 비율을 곱하도록 정하고 있어 기간 경과는 이미 계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설비비용에는 인테리어 공사비, 진열장, 조명, 간판처럼 그 매장을 위해 들인 비용이 들어갑니다. 공사 계약서, 세금계산서, 이체 내역으로 금액을 증명해야 합니다. 매장 보장과 권리금이 얽힌 경우는 「백화점 매장 2년 영업을 보장한다며 받은 권리금, 임대인 탓이 아니라며 안 돌려주면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보상 외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대규모유통업자가 이 법을 위반해 납품업자나 매장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 책임을 지고,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은 유통업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보상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 자체가 법 위반이므로, 보상금 지급이 늦어져 생긴 손해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상대방이 매출 1천억 원 이상이거나 대형 매장을 운영하나요?
대규모유통업법의 설비비 보상 규정을 근거로 청구합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16조
보상 없음 조항이 미리 인쇄된 조항인가요?
약관법상 무효를 함께 주장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 제5호
매장을 아직 철거하지 않았나요?
철거 전에 설비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깁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쇼핑몰이 서면 청구에도 보상을 거절했나요?
분쟁조정을 신청해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한 달 전 통보로 재고를 급히 처분했거나 새 매장을 구하지 못해 영업을 쉬었다면 그 손해도 자료로 정리해 두십시오. 계약서에 정한 해지 예고 기간이나 해지 사유를 지키지 않았다면 그 계약 위반도 손해배상 근거로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비비용 보상과 같은 손해를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 조정 신청을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양쪽이 동의하면 90일 안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차가 끝나므로 소송 준비도 함께 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중도 해지 설비비 보상 대응 순서
- 현장 기록 - 매장을 비우기 전에 인테리어와 집기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깁니다.
- 비용 정리 - 공사 계약서, 세금계산서, 이체 내역으로 설비비용 총액을 계산합니다.
- 보상 청구 - 남은 기간 비율로 최소 보상액을 계산해 조문과 함께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 특약 반박 - 보상 없음 조항이 법정 최소 보상에 반하고 약관상 무효라는 점을 밝힙니다.
- 조정 또는 소송 - 거절하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이 대규모유통업자인지와 해지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설비비용 증빙과 남은 계약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상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백화점·쇼핑몰 매장임차인의 설비비용 보상과 불공정 특약 분쟁에서 분쟁조정과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상 없음 특약이 있는 계약에서 매장임차인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조항을 보고 스스로 청구를 접는 것입니다. 쇼핑몰도 법정 보상 의무를 알고 있어, 서면 청구와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협상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청구 금액을 들인 돈 전액으로 잡으면 협상이 길어지므로, 남은 기간 비율로 계산한 최소 보상액을 기준선으로 제시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증빙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현금 결제와 본사 일괄 시공입니다. 여러 매장을 한 업체에 맡겼다면 매장별 내역서를 받아 두고, 철거 전 사진으로 설비 규모를 남기십시오. 철거비를 누가 부담하는지도 해지 협의에서 같이 정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백화점·대형 쇼핑몰 매장임차인의 설비비용 보상, 불공정 특약, 중도 해지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와 설비 증빙으로 최소 보상액과 손해를 산정합니다.
- 매장 설비비용 보상 청구
- 불공정 약관 조항 다툼
- 대규모유통업법 분쟁조정
- 중도 해지 손해배상 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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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호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2항 제1호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호·제5호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제4항·제6항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3호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6항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제1항
- 민법 제390조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