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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가 폐점한다며 매장 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인테리어비를 보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계약기간 중 매장임차인과 거래를 중단하면 설비비용 총액에 남은 계약기간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을 보상해야 하고, 폐점이 불가피해도 의무는 같습니다. 다만 1년 단위로 갱신했다면 보상액이 작아질 수 있습니다.

폐점 통보를 받으면

매장 공사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시공 사진으로 설비비용 총액을 정리하고, 현재 계약의 시작일과 만료일을 확인하십시오. 보상액은 통보된 거래 중단일부터 계약 만료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됩니다.

네,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 같은 대규모유통업자가 계약기간 중에 매장임차인과 거래를 중단하면, 설비비용 총액에 남은 계약기간의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을 보상해야 합니다. 폐점이 불가피한 사정이어도 이 보상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다만 보상은 남은 기간에 비례하므로, 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해 왔다면 생각보다 금액이 작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1. 3. 대형마트 안 매장을 임차해 화장품 매장을 열면서 인테리어와 집기에 8,000만 원을 들였습니다. 계약은 2년 단위로 갱신해 왔고, 2024. 3. 갱신한 계약은 2026. 2.까지였습니다. 그런데 마트는 2025. 4. 두 달 뒤 점포를 폐점한다며 계약을 중도에 끝내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마트는 폐점은 어쩔 수 없는 경영상 결정이라며 보증금만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F씨는 인테리어비를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형마트 폐점으로 계약이 끝나도 설비비용을 보상받나요?

받습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나 매장임차인과의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절하는 경우,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바꾸는 경우 해당 매장의 설비비용을 보상해야 합니다. 법은 거래 중단의 이유를 따로 묻지 않으므로, 점포 전체를 폐점해 계약을 끝내는 경우도 거래 중단으로 보아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호 대상은 대형마트 매장의 일부를 빌려 소비자에게 상품을 팔고 그 대가를 내는 매장임차인입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직전 사업연도 소매업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이거나 매장면적 합계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를 쓰는 사업자입니다. 다만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거래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용실이나 수선집처럼 상품보다 서비스를 파는 매장은 매장임차인 정의에 그대로 맞지 않아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의 중도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함께 검토합니다.

보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설비비용 총액에 전체 계약기간 중 남은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이 최소 보상액입니다. 남은 기간은 거래 중단이 발생한 날부터 계약기간의 마지막 날까지이고,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1년으로 봅니다.

매장 설비비용 최소 보상액 계산 예시
설비비용 총액전체 계약기간남은 기간최소 보상액
8,000만 원 (핵심 행)24개월8개월약 2,667만 원
12개월4개월약 2,667만 원
5,000만 원36개월18개월2,500만 원
3,000만 원6개월(1년으로 봄)3개월750만 원

남은 기간은 거래 중단이 발생한 날부터 계약기간 마지막 날까지입니다.

단순 예시 계산(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계산식)

사례처럼 설비비용이 8,000만 원이고 2년 계약 중 8개월이 남았다면 최소 보상액은 8,000만 원 × 8/24, 약 2,667만 원입니다. 법은 이 금액 이상을 지급하라고 정하므로, 실제 협의에서는 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의할 점은 전체 계약기간이 처음 입점한 날부터가 아니라 현재 계약을 기준으로 계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1년 단위로 여러 해 갱신해 왔다면 오래전 들인 인테리어비 전액을 기준으로 해도 남은 기간 비율이 작아 보상액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갱신 때마다 새로 들인 재단장 비용을 따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대형마트와의 다른 불공정 거래는 「대형마트·온라인몰이 판매장려금이나 판촉비를 떠넘기면 납품업체가 거부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마트가 보상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장 설비비용 보상에 관한 분쟁은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대상이고, 신청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조정은 신청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양쪽이 동의하면 90일)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끝나며, 조정이 성립해 조정조서를 만들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마트가 계약기간 중에 거래 중단을 통보했나요?

    남은 기간을 계산해 설비비용 보상을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호

  2. 매장에서 소비자에게 상품을 팔고 있나요?

    매장임차인으로 보호 대상임을 전제로 청구합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3. 갱신 때 재단장 공사를 따로 했나요?

    갱신별 공사 비용을 나눠 정리합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4. 마트가 보증금만 주고 보상을 거부하나요?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조정이 안 되면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대규모유통업자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집니다. 보상 의무 위반은 과징금 대상이기도 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영업 보장 기간이 남은 매장의 권리금 문제는 「백화점 매장 2년 영업을 보장한다며 받은 권리금, 임대인 탓이 아니라며 안 돌려주면요?」에서 설명했습니다.

마트 매장 설비비용 보상 대응 순서

  • 설비비용 정리 - 공사 계약서, 세금계산서, 집기 구입 영수증으로 매장별 설비비용 총액을 확정합니다.
  • 계약기간 확인 - 현재 계약의 시작일과 만료일, 거래 중단 통보일을 확인합니다.
  • 보상액 계산 - 설비비용 × 남은 기간 ÷ 전체 계약기간으로 최소 보상액을 산출합니다.
  • 서면 청구 - 산출 근거를 붙여 보상을 서면으로 청구하고 폐점 전까지 답을 요구합니다.
  • 조정 또는 소송 - 거부하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결렬되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현재 계약의 기간과 남은 기간, 설비비용을 언제 얼마나 들였는지, 매장이 상품을 파는 매장인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형마트·백화점 입점 매장의 중도 해지 분쟁에서 설비비용 보상 청구, 분쟁조정 신청,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설비비용 보상은 계산식이 법에 정해져 있어, 다툼은 대부분 설비비용 총액과 전체 계약기간에서 생깁니다. 마트는 처음 입점 때 들인 비용은 이미 지난 계약기간에 회수되었다고 주장하므로, 갱신 때마다 새로 한 공사와 집기 교체 비용을 날짜별 세금계산서로 나눠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폐점 통보에서 실제 거래 종료일까지의 기간도 확인하십시오. 통보만 하고 영업을 몇 달 더 하게 했다면 남은 기간은 실제 거래가 끝난 날부터 계산되므로 보상액이 달라집니다. 보증금 반환과 보상금을 한 번에 정산하자는 합의서에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기 쉬우니 서명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형마트·백화점·복합쇼핑몰 입점 매장의 중도 해지, 매장 이동, 설비비용 보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갱신 이력과 공사 자료로 보상 기준액을 산정합니다.

  • 대규모유통업 매장 설비비용 보상 청구
  • 입점 매장 중도 해지 분쟁
  •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 신청
  • 임대차 중도 해지 손해배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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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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