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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매장을 임차해 쓰는 임차인도 설비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백화점·대형마트 안 매장을 빌려 쓰는 매장임차인도 대규모유통업법의 납품업자등에 들어가, 계약기간 중 해지되면 설비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요건, 보상액 계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매장을 비우기 전에

임차 계약서, 인테리어·설비 세금계산서, 중도해지 통보 문서를 모아 두십시오. 원상복구 공사로 설비를 철거하면 총액을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네, 매장임차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에게서 매장 일부를 빌려 상품을 파는 매장임차인을 납품업자와 함께 보호하고, 계약기간 중 거래를 끊으면 설비비를 보상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상대가 법이 정한 대규모유통업자이고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어야 적용됩니다. 임대차 계약이라는 이유로 보상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5. 1. 백화점과 3년 기간의 매장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의류 매장을 열었습니다. 매장 인테리어와 집기에 6,000만원을 들였고, 매달 매출에 연동한 임차료를 냈습니다. 2026. 7. 백화점은 층 구성을 바꾼다며 2026. 8. 31.에 계약을 끝내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백화점 담당자는 임대차 계약이라 설비비 보상은 없고 보증금만 돌려준다고 합니다. F씨는 임차인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상가 임차인으로서 권리금도 주장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매장임차인도 대규모유통업법 보호 대상인가요?

보호 대상입니다. 법은 대규모유통업자에게서 매장의 일부를 빌려 소비자가 쓰는 상품을 팔고 그 대가를 내는 사람을 매장임차인으로 정의하고, 납품업자와 묶어 납품업자등이라 부릅니다. 설비비 보상 조항도 납품업자등을 대상으로 하므로 임차 매장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상대가 대규모유통업자여야 합니다. 직전 사업연도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매장면적 합계 3,000제곱미터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쓰는 사업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거래는 빠집니다. 우월적 지위는 유통시장 구조, 사업능력 격차, 매장임차인의 거래 의존도, 상품 특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백화점·대형마트와 개인 매장 사이라면 대개 인정되지만, 그 점은 자료로 보여 주는 편이 안전합니다.

중도해지 통보를 받으면 보상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설비비용 총액에 전체 계약기간 중 남은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입니다. 사례라면 6,000만원에 남은 기간 16개월을 36개월로 나눈 비율을 곱해 약 2,667만원 이상입니다. 남은 기간은 통보일이 아니라 실제로 거래가 중단된 날부터 셉니다.

계약을 끝내지 않고 매장 위치나 면적, 시설을 바꾸게 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의 보상 의무가 생깁니다. 층 구성 변경을 이유로 다른 층의 작은 매장으로 옮기라고 하면 그 자체가 보상 대상입니다. 계약기간 중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바꾸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불이익 제공으로도 금지됩니다. 인테리어 비용은 개점 때뿐 아니라 계약기간 중 백화점 요구로 다시 꾸민 비용도 넣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일부는 가능하지만 권리금은 어렵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 대상 건물의 영업용 임대차에 적용되므로, 매장이 독립된 공간으로 특정되어 있다면 적용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은 임대차 목적물이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백화점·마트 안 매장, 어느 법으로 무엇을 주장하나
주장할 것근거 법유의할 점
설비비 보상대규모유통업법 제16조상대가 대규모유통업자여야 함
영업손실 배상대규모유통업법 제35조의2위반행위와 손해 증명 필요
권리금 회수 (핵심 행)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대규모점포 일부면 적용 제외
보증금 반환임대차 계약,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원상복구 범위 다툼

두 법은 함께 적용될 수 있어, 주장할 항목별로 근거를 나눕니다.

출처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5조의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0조의5

그래서 백화점·대형마트 안 매장에서는 권리금보다 대규모유통업법의 설비비 보상과 손해배상이 실질적인 수단입니다. 두 법은 함께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 보장이나 보증금 반환은 상가 임대차 쪽에서, 설비비와 영업손실은 대규모유통업법 쪽에서 나누어 주장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대규모점포 안 매장의 권리금 문제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어떤 상가에 적용되지 않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설비비 말고 무엇을 더 요구할 수 있나요?

영업손실 배상과 보증금 반환을 함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을 위반해 손해를 입힌 대규모유통업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책임을 집니다. 남은 기간 동안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이 주된 손해이며, 최근 매출 장부와 임차료 정산서로 산정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상대가 매출 1,000억원 이상이거나 큰 점포를 운영하는 사업자인가요?

    대규모유통업법상 설비비 보상을 청구합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2.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해지나 매장 이전을 통보받았나요?

    실제 중단일 기준으로 최소 보상액을 계산합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3. 계약기간 중 상대 요구로 매장을 다시 꾸민 비용이 있나요?

    그 비용도 설비비 총액에 넣어 증빙을 모읍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4. 상대가 보증금만 돌려주고 보상은 없다고 하나요?

    서면으로 보상과 영업손실 배상을 요구하고 분쟁조정을 검토합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35조의2 제1항

계약서를 받지 못했거나 계약서에 해지 사유가 없다면 그 점도 다툴 거리가 됩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계약 즉시 계약사항을 적은 서면을 주어야 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분쟁조정을 신청하십시오.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키고, 설비비 보상과 영업손실을 한 번에 조정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매장임차인 중도해지 대응 순서

  • 상대 요건 확인 - 백화점·마트가 대규모유통업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설비비 증빙 정리 - 인테리어·집기 세금계산서와 설치 사진으로 총액을 정리합니다.
  • 보상액 계산 - 실제 거래 중단일 기준으로 남은 기간 비율을 곱해 하한을 냅니다.
  • 서면 요구 - 해지 통보에 대한 답신으로 설비비 보상과 영업손실 배상을 요구합니다.
  • 분쟁조정 신청 - 협의가 안 되면 조정을 신청해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 사업자의 규모와 매장 계약의 형태, 실제 들인 설비비 증빙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백화점·대형마트 매장임차인의 설비비 보상과 임대차 분쟁,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매장임차인 사건에서 백화점이 가장 먼저 내세우는 말은 「임대차라서 유통업법과 무관하다」입니다. 계약서 제목보다 실제 거래 구조가 중요합니다. 매출 연동 임차료를 내고 백화점 결제 시스템으로 판매대금을 정산받았다면, 매장임차인으로서 보호받는다는 점을 정산서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설비비 총액을 다툴 때 놓치기 쉬운 것은 계약기간 중 백화점 요구로 바꾼 집기와 간판입니다. 개장 리뉴얼이나 브랜드 통일 지침에 따라 다시 들인 비용은 메일과 지침 문서가 있어야 인정받기 쉽습니다. 철수 전에 그 자료를 함께 모아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백화점·대형마트 매장임차인의 중도해지와 설비비 보상, 보증금·영업손실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형태와 정산 구조부터 확인합니다.

  • 매장임차인 설비비 보상
  • 대규모점포 임대차 분쟁
  • 입점 매장 영업손실 배상
  • 대규모유통업법 분쟁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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