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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이 자금 사정을 이유로 매장 판매대금을 미루면 지연이자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네, 백화점이 받아 관리하는 매장임차인의 판매대금은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안에 줘야 하고, 넘기면 고시 이율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자금 사정은 지급을 미룰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합의 해지 뒤 마지막 정산금 회수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판매대금은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안에 받아야 할 돈입니다. 그날이 지나면 바로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6개월 안에 분쟁조정 신청이나 소송으로 이어 가야 최고의 시효중단 효과가 유지됩니다.

네, 백화점이 매장 판매대금을 40일 넘게 주지 않으면 원금과 함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은 지급 기한과 지연이자를 정하면서 대규모유통업자의 자금 사정을 예외로 두지 않았습니다. 백화점이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해도 정산 금액을 확인해 두는 일까지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 5.부터 백화점 지하 식품관에서 매장을 임차해 디저트를 팔았습니다. 손님 결제는 백화점 계산대로 들어가고, 백화점이 수수료를 떼고 다음 달에 정산해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매출이 줄어 2026. 1. 백화점과 합의해 계약을 끝냈는데, 마지막 두 달 판매대금 1,450만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백화점 담당자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 일시적으로 늦어지는 것이라며 날짜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A씨는 계약도 끝났는데 이 돈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늦어진 만큼 이자도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매장임차인 판매대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안입니다.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대금을 이 기한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백화점 계산대나 백화점 결제 시스템으로 손님 돈이 들어가는 구조라면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거래 형태별 대금 지급 기한
거래 형태현행 기한2027. 10. 14. 이후
매장임차인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 (핵심 행)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월 판매마감일부터 20일
특약매입거래 상품 판매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월 판매마감일부터 20일
위탁받아 판매하고 대금 관리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월 판매마감일부터 20일
직매입거래상품수령일부터 60일상품수령일부터 35일

기한을 넘기면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이율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출처 -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제1항·제2항·제3항, 개정 대규모유통업법(2027. 10. 14. 시행) 제8조

여기서 매장임차인은 대규모유통업자에게서 매장 일부를 빌려 소비자에게 상품을 팔고 그 대가를 내는 사업자입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직전 사업연도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매장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쓰는 자입니다. 대부분의 백화점·대형마트·대형 쇼핑몰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손님이 매장 단말기로 매장임차인에게 직접 결제하고 매장임차인이 임대료만 내는 구조라면 이 조항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으로 정산 문제를 봅니다.

참고로 2027. 10. 14.부터는 이 기한이 월 판매마감일부터 20일로 줄어듭니다. 그 대신 납품업자등의 채권에 대한 압류처럼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경영난이나 자금 부족은 이 예외 사유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말에 지급을 미뤄도 되나요?

아니요, 자금 사정은 지급 기한을 늦추는 사유가 아닙니다. 법은 기한을 넘겨 지급하면 그 초과 기간에 대해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율의 이자를 주도록 정했습니다. 이 이자는 백화점의 경영 상황과 상관없이 붙습니다.

계약을 합의로 끝냈다는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의 해지는 앞으로의 거래를 끝내는 것이고, 이미 팔린 상품의 판매대금을 줄 의무까지 없애지는 않습니다. 해지 합의서에 정산 금액이나 지급일이 빠져 있다면 지금이라도 백화점이 보낸 정산서를 받아 금액을 확정해 두십시오.

지연이자는 달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2월분 판매대금은 12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1월분은 1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백화점이 원금만 주고 이자를 빼려 하면, 원금을 받으면서 이자 청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을 서면으로 남겨 두십시오.

기한을 넘긴 지급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대상이 되고, 시정명령에는 상품판매대금의 지급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송 말고 빨리 받을 방법이 있나요?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을 먼저 검토할 만합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있는 협의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되고, 조정이 성립해 조정조서를 작성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조정 신청 자체로 시효도 중단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손님 결제 대금이 백화점 계산대로 들어갔나요?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기한을 기준으로 지연 기간을 계산합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제1항 제2호

  2. 백화점이 보낸 마지막 정산서를 가지고 있나요?

    정산서 금액을 기준으로 원금을 확정하고 지급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제3항

  3. 지급을 요구한 지 6개월이 다 되어 가나요?

    분쟁조정 신청이나 지급명령으로 시효를 확실히 중단시킵니다.

    민법 제174조, 대규모유통업법 제25조 제4항

  4. 백화점의 경영 상태가 나빠지고 있다는 소식이 있나요?

    정산서를 근거로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민법 제168조

금액에 다툼이 없는데 상대가 미루기만 한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백화점이 경영난이라면 다른 채권자들과의 경쟁이 생기므로, 정산서와 판매 내역을 근거로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물품대금 회수 일반 절차는 「납품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회수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분쟁조정 신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이유로 거래 조건을 불리하게 바꾸는 보복조치는 금지됩니다. 다른 점포에서 거래가 이어지는 경우라면 이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는 시정명령을 끌어낼 수는 있지만 돈을 대신 받아 주는 절차는 아니므로, 회수가 목적이라면 조정이나 소송과 함께 진행합니다.

매장 판매대금 회수 대응 순서

  • 금액 확정 - 백화점 정산서, 월별 매출 내역, 수수료율을 대조해 받을 금액을 정리합니다.
  • 기한 계산 -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이 되는 날을 달마다 계산해 지연이자 기산일을 잡습니다.
  • 서면 요구 - 원금과 지연이자를 적어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합니다.
  • 조정 또는 소송 - 다툼이 적으면 분쟁조정, 지급 의사가 없으면 지급명령·소송과 가압류를 진행합니다.
  • 시효 관리 - 요구 뒤 6개월 안에 조정 신청이나 재판상 청구를 해 시효를 확실히 중단시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매대금을 백화점이 받아 관리했는지와 해지 합의서에 정산 조건이 어떻게 적혔는지에 따라 청구할 원금과 이자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매장임차인과 납품업체의 판매대금 회수, 분쟁조정과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판매대금 분쟁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백화점이 만든 정산서입니다. 매장임차인은 손님 결제 금액을 직접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매출 금액 자체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증명이 어려워집니다. 거래 중에 받은 월별 정산서와 매장 포스 매출 기록을 버리지 말고, 마지막 달 정산서는 계약 종료 때 꼭 받아 두십시오.

지연이자는 달마다 기산일이 다릅니다. 두 달 치가 밀렸다면 각 달의 판매마감일부터 40일이 지난 날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한꺼번에 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잡으면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줄어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백화점·대형마트 매장임차인과 납품업체의 판매대금 회수와 분쟁조정,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정산서 대조로 원금과 지연이자를 함께 산정합니다.

  • 매장임차인 판매대금 청구
  •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 대리
  • 지급명령·가압류 신청
  • 유통업체 계약 종료 정산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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