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폐업한 뒤 온라인몰이 소비자 분쟁을 확인한다며 정산을 미루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폐업은 정산을 미룰 사유가 아닙니다. 위탁판매 판매대금은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안에 줘야 하고, 넘기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확정된 반품·하자 환불분을 넘어 막연한 분쟁 가능성만으로 전액을 묶어 둘 수는 없으므로, 보류 범위를 좁히고 나머지를 받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정산서와 미정산 주문 목록을 받아 두고, 정산 계좌와 연락처가 바뀌면 바로 서면으로 알리십시오. 폐업 뒤에는 온라인몰 판매자 화면 접속이 끊겨 자료를 받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업했다는 이유만으로 온라인몰이 판매대금 정산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위탁판매 판매대금은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안에 지급해야 하고, 소비자 분쟁을 확인해야 한다는 사정은 법이 정한 예외가 아닙니다. 다만 이미 접수된 반품이나 하자 환불처럼 금액이 특정된 부분은 정산에서 조정될 수 있으므로, 그 범위를 좁히는 데 집중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3. 4.부터 대형 온라인몰과 위탁판매 계약을 맺고 수제 반찬과 소스를 팔았습니다. 온라인몰이 자기 이름으로 팔고 수수료를 뺀 금액을 다음 달 정산해 주는 구조였습니다. 2025. 12. 사정이 어려워 사업자등록을 폐업했는데, 그 뒤 11월·12월분 판매대금 1,900만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온라인몰은 폐업한 판매자는 소비자 분쟁이 남아 있는지 확인한 뒤에 정산한다며 지급일을 정해 주지 않습니다. G씨는 2026. 3.까지도 소식이 없자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받을 방법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폐업하면 판매대금 지급 기한이 늦춰지나요?
아니요, 늦춰지지 않습니다.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상품을 팔고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그 판매대금은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납품업자의 폐업은 이 기한의 예외로 정해져 있지 않고, 기한을 넘기면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율의 지연이자를 주어야 합니다.
2027. 10. 14.부터는 지급 기한이 20일로 줄고, 납품업자 채권에 대한 압류처럼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예외가 됩니다. 이때도 「분쟁이 생길지 모른다」는 사정이 예외로 열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폐업으로 정산 계좌가 해지되었다면 새 계좌를 서면으로 알려 지급 지연의 구실을 없애 두십시오.
온라인몰이 일부를 보류하는 것은 정당한가요?
이미 특정된 반품·하자 환불분만큼은 정산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위탁판매에서 반품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납품업자 책임 있는 하자가 있으면 상품대금을 감액할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아직 접수되지 않은 분쟁을 대비한다며 판매대금 전액을 기한 없이 묶어 두는 것은 법이 정한 지급 기한과 맞지 않습니다.
| 보류 사유 | 판단 | 요구할 것 |
|---|---|---|
| 접수된 하자·오배송 환불 | 해당 금액만큼 조정 가능 | 주문번호·금액 목록 |
| 접수된 반품 | 반품 상품 금액만큼 조정 가능 | 반품 내역 |
| 아직 없는 분쟁 대비 (핵심 행) | 지급 기한 예외 아님 | 나머지 즉시 지급 |
| 판매대금 압류 | 압류 범위만큼 지급 불가 | 압류 통지서 사본 |
보류가 정당한 부분도 금액을 특정하고 확정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출처 - 대규모유통업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3호, 제10조 제1항, 개정 대규모유통업법(2027. 10. 14. 시행) 제8조 제1항
그래서 온라인몰에 보류 금액의 산출 근거를 묻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접수된 반품·환불 건의 주문번호와 금액을 받아, 그 부분을 뺀 나머지를 먼저 지급하라고 서면으로 요구하십시오. 보류액에 대해서도 언제까지 확정할지 날짜를 정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확인 기간이 지나도 분쟁이 없으면 보류분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폐업한 사업자도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폐업해도 판매대금 채권은 그 사람에게 그대로 남고, 법인이 폐업 신고를 해도 청산이 끝나기 전까지는 법인이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폐업과 청산 관계는 「법인 폐업 신고를 했는데 법인이 아직 남아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이 지났는데 정산을 받지 못했나요?
월별 지연 기간을 계산해 원금과 지연이자를 함께 요구합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제1항 제3호·제3항
온라인몰이 보류 금액의 근거를 알려 주지 않았나요?
접수된 반품·환불 건의 주문번호와 금액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7조 제1항, 제10조 제1항
폐업으로 정산 계좌가 바뀌었나요?
새 계좌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기록을 보관합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제1항
지급 요구 뒤 6개월이 다 되어 가나요?
분쟁조정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해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민법 제174조, 대규모유통업법 제25조 제4항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시효가 중단되고, 조정이 성립해 조정조서를 작성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금액에 다툼이 거의 없다면 지급명령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판매대금 채권은 상행위로 생긴 채권으로 5년이 원칙이지만, 성격 다툼을 피하려면 일찍 청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한을 넘긴 지급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대상이기도 합니다.
폐업 후 판매대금 회수 대응 순서
- 미정산 금액 확정 - 마지막 정산서와 판매 내역으로 월별 미정산 판매대금을 계산합니다.
- 보류 근거 요청 - 보류 사유와 접수된 반품·환불 건의 주문번호, 금액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분리 지급 요구 - 특정된 보류분을 뺀 나머지와 지연이자를 먼저 지급하라고 요구합니다.
- 조정 또는 지급명령 - 응하지 않으면 분쟁조정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 시효 관리 - 요구 뒤 6개월 안에 조정 신청이나 재판상 청구로 시효를 확실히 중단시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폐업 당시 접수된 반품·환불 건이 얼마인지와 위탁판매 계약서의 정산 조항에 따라 먼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온라인몰·대형 유통업체 납품업체의 판매대금 회수와 분쟁조정, 지급명령과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폐업 뒤 정산 분쟁에서 가장 흔한 문제는 자료 접근입니다. 판매자 관리 화면에서만 볼 수 있던 주문·정산 내역이 계정 해지와 함께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폐업 신고 전에 최근 몇 달 치 정산서와 주문 목록, 판매마감일이 찍힌 화면을 내려받아 두십시오. 지연이자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보류 금액은 온라인몰이 스스로 줄이지 않습니다. 접수된 반품·환불 건이 실제로는 몇 건 되지 않는데 전액을 묶어 두는 경우가 많아, 건별 목록을 요구하는 것만으로 대부분의 금액이 풀리기도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온라인몰과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하던 사업자의 폐업 뒤 판매대금 회수를 수행해 왔으며, 보류 근거를 건별로 확인해 먼저 받을 금액을 분리합니다.
- 위탁판매 판매대금 청구
-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 대리
- 지급명령·소송
- 폐업 사업자 채권 정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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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규모유통업법 제2조 제6호
-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제1항 제3호·제3항
-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제1항 제3호·제3항, 개정 대규모유통업법(2027. 10. 14. 시행) 제8조 제1항
- 대규모유통업법 제7조 제1항
-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 제1항 제2호·제3호
- 대규모유통업법 제25조 제1항·제4항·제6항
- 대규모유통업법 제27조 제5항
- 대규모유통업법 제32조
- 상법 제64조
- 민법 제168조
- 민법 제174조
- 개정 대규모유통업법(2027. 10. 14. 시행) 제8조 제1항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