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백지어음으로 소송했다가 졌는데 빈칸을 채워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백지 부분을 채우지 않아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면 그 뒤 백지를 보충해 같은 상대에게 같은 어음금을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두 소송의 소송물이 같고, 변론종결 전에 할 수 있었던 백지보충 주장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막힌다고 봅니다.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변론이 끝나기 전에 백지를 채웠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백지는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보충해 주장해야 합니다. 이 날을 넘겨 패소가 확정되면 같은 어음으로 같은 상대에게 다시 청구할 길이 막힙니다.
소송 중에 백지를 알게 됐다면 소를 취하하고 새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변론종결 전까지 어음에 보충한 뒤 그 사실을 주장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4년 거래처 B사에게서 발행일이 비어 있는 액면 5,000만원 약속어음을 물품대금 지급용으로 받았습니다. 2025년 어음금 소송을 냈지만 발행일이 적혀 있지 않아 어음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됐고,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A사는 그 뒤 발행일을 채워 넣고 B사를 상대로 다시 어음금 소송을 낼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백지어음으로 낸 소송은 왜 기각되나요?
어음요건이 빠진 어음은 약속어음의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약속어음에는 금액, 만기, 지급지, 지급받을 자, 발행일과 발행지,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등을 적어야 하고,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법이 따로 보충해 주는 경우를 빼고는 어음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발행일은 법이 보충해 주지 않는 요건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에서도 미완성으로 발행한 어음은 소지인이 합의에 따라 빈칸을 채워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지 상태 그대로 청구하면 기각되고, 채운 뒤 청구해야 어음금이 인정됩니다.
패소 확정 뒤 빈칸을 채워 다시 소송하면 기판력에 걸리나요?
걸립니다. 대법원은 백지어음으로 낸 전소와 백지를 채워 낸 후소는 같은 권리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어서 소송물이 같다고 보았습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변론종결 전에 주장했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치므로, 변론종결일까지 할 수 있었던 백지보충을 하지 않아 진 뒤에 하는 보충 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단됩니다.
2024년 어음 수령
발행일 백지
2025년 소 제기
백지 상태로 청구
사실심 변론종결일
백지보충 마감
청구기각 확정
기판력 발생
보충 후 재소
기판력으로 차단
출처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9230 판결
전소에서 어음요건을 잘못 알았거나 빈칸이 있는 줄 몰랐다는 사정도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사례의 A사가 B사에게 같은 어음금을 다시 청구하는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전소 피고가 아닌 사람에게는 청구할 수 있나요?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전소의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 승계인에게만 미칩니다. 그래서 전소 피고가 아닌 배서인 등에게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배서인에게 청구하려면 적법한 지급제시와 거절, 시효 같은 상환청구 요건을 따로 갖춰야 하므로 실제로 가능한지 따져 봐야 합니다.
어음금 대신 물품대금으로는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전소의 소송물은 어음금 청구권이고, 어음을 받게 된 원인인 물품대금 채권은 별개의 권리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례의 A사는 B사에게 납품 대금을 원인채권으로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어음금 소송을 하는 동안에도 원인채권의 시효는 따로 진행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납품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
백지어음 패소 후 재소송 대응 순서
- 어음 요건 점검 - 금액·만기·발행일·발행지·지급받을 자가 모두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빈칸이 있으면 소송 전에 채웁니다.
- 보충권 범위 확인 - 빈칸을 어떤 내용으로 채우기로 했는지 합의 자료를 확인합니다. 합의와 다르게 채우면 다툼이 생깁니다.
- 변론종결 전 보충 - 소송 중이라면 변론종결일 전에 보충하고 그 사실을 주장합니다. 이 날을 넘기면 다시 다툴 기회가 없습니다.
- 원인채권 검토 - 패소가 확정됐다면 물품대금 같은 원인채권 청구를 검토합니다. 3년 시효가 남았는지 먼저 봅니다.
- 다른 채무자 확인 - 배서인 등 전소 피고가 아닌 채무자가 있는지 봅니다. 상환청구 요건을 갖췄는지 따져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소 판결 이유가 백지 외의 사유였거나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의 관계가 복잡하면 판결문과 거래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물품대금 청구 소송과 판결 뒤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백지어음 소송에서 진 뒤에야 빈칸을 채우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채울 수 있었는데 채우지 않은 것도 이미 판단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 한 번 확정되면 같은 어음으로 같은 상대에게는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송 전에 어음 원본을 다시 보는 일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발행일, 발행지, 지급받을 자 칸이 비어 있는지, 빈칸을 어떻게 채우기로 했는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거래 당시의 문자나 메일이 보충권의 범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이미 졌다면 원인채권으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납품 계약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가 물품대금 청구의 근거가 되고, 판결을 받은 뒤 상대방 재산을 압류하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과 물품대금을 둘러싼 거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어음 요건과 원인채권의 시효를 함께 확인한 뒤 어음금과 원인채권 가운데 남은 청구 경로를 골라 소송과 집행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속어음 원본 사본·전소 판결문·납품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준비해 주시면,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원인채권 청구 가능성·물품대금 시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9230 판결
-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 어음법 제76조
-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 민법 제163조 제6호
- 어음법 제10조
- 어음법 제70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