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가이드 목록

계약·거래

내가 배서한 뒤 어음 금액이 변조됐다면 얼마까지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변조되기 전 원래 금액까지만 책임집니다. 어음 문구가 변조되면 변조 전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사람은 원래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지고, 변조 뒤에 기명날인한 사람만 변조된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지금은 배서할 당시 어음 금액을 보여 줄 사본이나 거래 기록부터 찾으십시오.

그 자리에서

소지인이 변조된 금액으로 청구하면 전액을 인정하지 말고, 배서 당시 금액과 변조 사실을 적은 답변을 서면으로 보냅니다.

변조됐다고 해서 어음 책임 전부를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금액 부분은 책임을 지므로, 전부 무효라고 다투기보다 원래 금액을 특정하는 데 힘을 모읍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물품대금으로 받은 액면 1천만원의 약속어음을 배서해 다른 거래처에 넘겼습니다. 2025년 10월 처음 보는 소지인이 금액이 3천만원으로 적힌 같은 번호의 어음을 들고 와, 발행인이 지급하지 않았으니 배서인인 A씨가 3천만원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A씨가 가진 장부에는 배서 당시 금액이 1천만원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음이 변조되면 누가 얼마를 책임지나요?

기명날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책임 범위가 나뉩니다. 환어음의 문구가 변조된 경우 변조 후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사람은 변조된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지고, 변조 전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사람은 원래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이 규정은 약속어음에도 준용됩니다.

변조 전후 기명날인자의 책임(예시)
발행인
기명날인 시점: 변조 전
책임 금액: 1천만원
첫 배서인
기명날인 시점: 변조 전
책임 금액: 1천만원
뒤 배서인
기명날인 시점: 변조 후
책임 금액: 3천만원

출처 - 어음법 제69조, 제77조 제1항 제7호

예를 들어 1천만원으로 발행되어 배서된 어음을 누군가 3천만원으로 고친 뒤 다른 사람이 배서했다면, 변조 전 배서인과 발행인은 1천만원, 변조 뒤 배서인은 3천만원 기준으로 책임을 집니다. 변조한 사람이 기명날인을 했다면 그 사람도 변조된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수표가 변조된 경우도 같나요?

같습니다. 수표의 문구가 변조된 경우에도 변조 후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사람은 변조된 문구에 따라, 변조 전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사람은 원래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과 「수표법」 모두 이 규정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변조는 금액뿐 아니라 만기, 지급지, 지급받을 자 등 어음에 적힌 문구를 권한 없이 바꾸는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만기가 앞당겨지거나 뒤로 밀린 경우에도 변조 전 기명날인자는 원래 만기를 기준으로 책임을 집니다. 원래 만기를 기준으로 시효와 지급제시 기간도 다시 계산해 봐야 합니다.

변조 사실은 어떻게 다투나요?

배서 당시의 어음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로 원래 문구를 특정합니다. 어음 사본, 할인할 때 받은 계산서, 물품대금 장부, 문자 메시지가 대표적입니다. 금액 칸의 지운 흔적이나 필적 차이가 있으면 법원에 감정을 신청해 변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조 어음의 흐름
  1. 발행

    액면 1천만원

  2. 배서

    원래 금액으로 배서

  3. 변조

    3천만원으로 고침

  4. 청구

    변조 금액으로 청구

변조한 사람이나 변조된 어음을 알고 넘긴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의로 변조 어음을 넘겨받은 소지인도 변조 전 기명날인자에게 원래 금액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래 금액 부분까지 거부하면 그 부분은 지연손해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어음 청구권의 시효는 발행인에게 만기일부터 3년, 배서인에게는 1년입니다.

변조 어음 청구를 받은 배서인 대응 순서

  • 배서 당시 내용 확인 - 배서할 때 어음 금액과 만기를 사본, 장부, 문자로 확인합니다. 원래 문구를 특정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 변조 흔적 점검 - 어음 원본의 금액 칸과 만기 칸에 지운 흔적이나 필적 차이가 있는지 봅니다. 필요하면 감정을 신청합니다.
  • 책임 범위 통지 - 소지인에게 원래 금액 범위에서만 책임진다는 뜻을 서면으로 알립니다. 원래 금액 지급 의사도 함께 밝힙니다.
  • 시효 확인 -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이 1년 시효로 이미 소멸했는지 확인합니다. 시효가 지났다면 그 항변도 함께 씁니다.
  • 변조자 책임 추궁 - 변조한 사람을 특정해 형사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누가 언제 변조했는지 다툼이 크거나 백지로 배서한 어음이라면 어음 원본과 교부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 소송 방어와 사기·위조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배서인들은 어음이 변조됐다는 사실을 알면 전부 무효라며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하거나, 반대로 소지인이 적어 온 금액을 그대로 물어 줍니다. 어음법은 배서한 시점의 원래 문구까지만 책임을 지게 합니다.

그래서 배서할 당시 어음 금액과 만기를 보여 주는 기록을 찾는 일이 먼저입니다. 어음 사본, 할인 계산서, 거래 장부, 어음을 넘길 때 주고받은 문자와 날짜가 있으면 원래 문구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어음금 소송에서 책임 범위를 원래 금액으로 줄이는 근거가 되고, 변조한 사람을 상대로 형사 고소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변조 시점과 경위를 밝히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 소송 방어와 위조·변조 관련 고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배서 당시 어음 문구를 먼저 특정해 책임 범위를 원래 금액으로 한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어음 사본과 배서 당시 거래 장부·할인 계산서·소지인의 청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원래 문구의 특정·책임 범위·변조자에 대한 조치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