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가이드 목록

계약·거래

어음 금액이 한글로는 일천만원, 숫자로는 100만원이면 얼마를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한글로 적은 일천만원이 어음금액입니다. 어음법은 금액을 글자와 숫자로 함께 적었는데 서로 다르면 글자로 적은 금액을 어음금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어음 앞면을 사진으로 남기고, 글자끼리 또는 숫자끼리 두 번 적힌 곳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어음을 받은 날 앞면과 뒷면을 사진으로 찍어 두고, 금액란 외에 다른 곳에도 금액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같은 방식으로 두 번 적힌 금액이 다르면 기준이 바뀝니다.

금액이 다르게 적혔다는 이유로 어음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어느 금액을 따를지 미리 정해 두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7월 납품대금으로 약속어음 한 장을 받았습니다. 금액란에는 한글로 「일천만원」, 옆 칸에는 숫자로 「1,000,000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실제 납품대금은 1,000만원이었고, 거래처는 숫자가 맞다며 100만원만 결제하겠다고 합니다. A씨는 어음이 무효인지,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글자와 숫자 금액이 다르면 어음은 무효인가요?

무효가 아닙니다. 약속어음에는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뜻을 적어야 하고, 금액을 어떤 문자로 적을지는 제한이 없습니다. 금액을 글자와 숫자로 함께 적는 것은 변조를 막으려는 관행이고, 둘이 다를 때를 대비한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글자와 숫자 중 어느 쪽이 우선인가요?

글자로 적은 금액이 우선합니다. 환어음의 금액을 글자와 숫자로 적었는데 차이가 있으면 글자로 적은 금액을 어음금액으로 하고, 이 규정은 약속어음에도 준용됩니다. 위 사례라면 어음금액은 1,000만원입니다.

실제 거래 금액이 숫자와 같았더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어음은 적힌 문구대로 효력을 갖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 원래 거래 금액은 발행인과 직접 상대방 사이에서 따로 다툴 문제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 제6조는 그대로입니다.

발행인이 금액을 잘못 적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직접 거래한 상대방 사이에서는 원래 거래 금액을 다툴 수 있지만, 어음을 넘겨받은 소지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주장하지 못합니다. 발행인이 100만원을 주려다 한글을 잘못 적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은 발행인과 직접 상대방 사이의 인적 관계에서 생긴 항변입니다. 소지인이 발행인을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가 아니면 소지인은 글자 금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A씨가 발행인에게서 직접 어음을 받았고 실제 대금도 1,000만원이었다면, 발행인은 잘못 적었다는 주장으로 청구를 줄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실제 대금이 100만원이었다면 발행인은 A씨에게 그 차액을 인적항변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두 번 적힌 금액이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최소금액이 어음금액입니다. 금액을 글자로 두 번, 또는 숫자로 두 번 적었는데 차이가 있으면 가장 적은 금액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 숫자로 1,000만원과 900만원이 함께 적혀 있다면 900만원이 기준입니다.

금액 기재 방식별 어음금액 결정 기준
글자와 숫자
예시: 일천만원 / 1,000,000원
어음금액: 글자 금액(1,000만원)
숫자와 숫자
예시: 10,000,000원 / 9,000,000원
어음금액: 최소금액(900만원)
글자와 글자
예시: 일천만원 / 구백만원
어음금액: 최소금액(900만원)

출처 - 어음법 제6조, 수표법 제9조

수표도 같은 규칙입니다. 수표 금액을 글자와 숫자로 적어 차이가 있으면 글자 금액을, 같은 방식으로 중복해 적어 차이가 있으면 최소금액을 수표금액으로 합니다.

어음 금액 불일치 대응 순서

  • 기재 상태 기록 - 받은 날 어음 앞뒷면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나중에 고쳐 쓴 흔적이 있는지 다툴 때 기준이 됩니다.
  • 적용 규칙 확인 - 글자와 숫자의 차이인지, 같은 방식의 중복인지 구분합니다. 앞은 글자 금액, 뒤는 최소금액이 기준입니다.
  • 지급제시 - 지급할 날 또는 그 뒤 2거래일 안에 은행에 제시합니다. 금액 차이를 이유로 결제가 미뤄지면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 어음금 청구 - 글자 금액 기준으로 발행인에게 청구합니다. 발행인이 거래 금액이 다르다고 다투면 원래 거래 자료로 대응합니다.
  • 새 어음 요구 - 거래 상대와 관계가 괜찮다면 금액을 바로 적은 어음으로 바꿔 받습니다. 다툼을 가장 짧게 끝내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금액란에 고친 흔적이 있으면 변조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수표금 청구 소송과 그에 따른 가압류·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어음 금액이 두 가지로 적혀 있으면 받은 쪽도 준 쪽도 그 어음이 무효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법이 글자 우선, 중복이면 최소금액이라는 기준을 정해 두어 무효가 되는 일은 드물고, 다툼은 어느 규칙을 적용하느냐로 옮겨 갑니다.

그래서 어음을 받은 날의 상태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게 쓰입니다. 금액을 고쳐 쓴 흔적이 뒤에 생기면 변조 다툼으로 번지기 때문에, 받은 날 찍은 사진과 거래명세서, 대금을 합의한 문자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어음금 소송에서 금액 규칙을 적용하는 전제 사실이 되고, 발행인이 원래 거래 금액을 들어 다투면 인적항변에 대응하는 자료가 됩니다. 판결로 확정된 금액은 그대로 강제집행의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 기재 사항을 둘러싼 어음금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어음 문면의 기재 상태를 먼저 확정한 뒤 적용할 금액 규칙과 원인관계 항변을 나누어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어음 원본 사진·거래명세서·대금 합의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적용할 금액 규칙·변조 흔적 여부·발행인의 원인관계 항변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