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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금액을 글자로 두 번 적었는데 서로 다르면 얼마를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적은 금액을 받습니다. 어음 금액을 글자로 두 번 또는 숫자로 두 번 적었는데 금액이 다르면 최소금액이 어음금액이 됩니다. 글자와 숫자가 서로 다를 때 글자를 따르는 규칙과는 다르니, 지금은 어음에 금액이 어떤 방식으로 몇 번 적혔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금액 다툼이 길어져도 이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금액이 다르게 적혔다고 어음 전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음을 돌려주고 새로 발행받지 않아도 적은 금액 범위에서는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0월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 1,500만원의 지급을 위해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어음 금액란에는 「일천오백만원」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아래 보충란에는 「일천삼백만원」이라고 다시 적혀 있었습니다. 만기에 발행인은 1,300만원만 지급하겠다고 했고, A씨는 나머지 200만원을 받을 방법을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금액이 중복 기재된 어음의 어음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적힌 방식에 따라 규칙이 다릅니다. 금액을 글자로 여러 번 또는 숫자로 여러 번 적었는데 차이가 있으면 최소금액을 어음금액으로 합니다. 금액을 글자와 숫자로 함께 적었는데 차이가 있으면 글자로 적은 금액을 어음금액으로 합니다.

어음금액 기재 차이 규칙(2026. 9. 28. 기준)
글자와 숫자
차이가 있을 때 어음금액: 글자 금액
글자로 중복
차이가 있을 때 어음금액: 최소금액
숫자로 중복
차이가 있을 때 어음금액: 최소금액

출처 - 어음법 제6조, 제77조 제2항

이 규칙은 환어음에 관한 것이지만 약속어음에도 그대로 준용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은 약속어음에 어음금액 기재의 차이에 관한 제6조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글자·숫자가 섞여 여러 번 적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글자끼리, 숫자끼리 비교하고, 그다음 글자와 숫자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예를 들어 글자로 두 번 적힌 금액이 서로 다르면 그중 작은 글자 금액이 기준이 되고, 숫자와 다르면 글자 금액을 따릅니다. 어음 문면만으로 금액을 정하는 규칙이므로 당사자가 실제로 합의한 금액이 더 크다는 사정은 어음금 청구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어음금액과 원인채권 차액
어음금액과 원인채권 차액
실제 거래대금1,500만원
어음금액(최소금액)1,300만원
원인채권으로 청구할 차액2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실제 거래대금이 더 크다면 차액은 어음이 아니라 원인관계에 따라 청구합니다. 물품대금이나 대여금 채권이 남아 있는지 계약서와 거래 내역으로 확인하고, 어음금과 원인채권을 나눠 청구 금액을 정합니다. 어음을 지급을 위하여 받은 경우라면 어음금으로 받은 부분만큼 원인채권이 줄어들고 나머지는 그대로 남습니다. 두 청구를 한 소장에 함께 적으면 법원이 한 번에 판단합니다.

금액이 다르게 적힌 어음을 받을 때 주의할 점은?

금액 칸을 받는 자리에서 확인하고, 다르게 적혔으면 발행인에게 바로 고쳐 달라고 요구합니다. 발행 뒤 소지인이 임의로 금액을 고치면 변조가 되어, 변조 전에 기명날인한 사람은 원래 문구에 따라서만 책임을 집니다. 결국 고친 금액을 받지 못하고 분쟁만 늘어납니다.

발행인이 금액을 고칠 때는 새 어음을 발행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기존 어음에 정정하면 정정 부분에 발행인의 날인을 받고, 배서인이 있다면 배서인에게도 확인을 받습니다. 정정 날인 없이 넘겨받은 어음은 뒤에 변조 다툼이 생기기 쉬우므로, 받는 쪽에서 새 어음 발행을 요구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중복 기재 어음금 청구 대응 순서

  • 기재 방식 확인 - 금액이 글자로 몇 번, 숫자로 몇 번 적혔는지 표로 정리합니다. 어느 규칙을 적용할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어음금액 확정 - 글자 중복은 최소금액, 글자와 숫자 차이는 글자 금액을 기준으로 어음금액을 정합니다.
  • 차액 확인 - 실제 거래대금과 어음금액의 차이를 계약서로 확인합니다. 차액은 원인채권으로 따로 청구합니다.
  • 지급제시와 청구 - 만기에 지급제시를 하고, 거절되면 어음금액으로 발행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 소송 또는 지급명령 - 어음금과 원인채권 차액을 함께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금액 칸에 정정 흔적이 있거나 누가 언제 적었는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어음 원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물품대금 청구 소송과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어음을 받은 분들은 금액이 두 번 다르게 적혀 있으면 큰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거나, 어음 자체가 무효라고 걱정합니다. 어음법은 글자끼리 다르면 작은 금액, 글자와 숫자가 다르면 글자 금액으로 정리합니다.

그래서 어음을 받은 날 금액 칸을 사진으로 남기고, 실제 거래대금을 적은 계약서나 세금계산서를 함께 보관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누가 언제 금액을 적었는지 다툼이 생기면 이 기록이 변조 여부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어음금 소송에서 청구 금액을 정하는 근거가 되고, 어음금으로 받지 못한 차액을 원인채권으로 청구할 때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과 물품대금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어음 금액 기재 방식을 먼저 정리해 어음금액을 확정하고 차액은 원인채권으로 나눠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어음 앞뒷면 사본과 거래 계약서·세금계산서·발행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어음금액 확정·원인채권 차액 청구·변조 다툼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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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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