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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가 고쳐진 어음을 샀는데 원래 만기에 제시 안 했으면 배서인에게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만기가 바뀐 뒤에 어음을 취득했고 원래 만기에 따른 제시기간 안에 제시하지 않았다면 변조 전 배서인에게는 원래 문언의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상환청구 요건이 흠결돼 권리가 없어진다고 봅니다. 지금은 어음 만기란의 정정 흔적과 원래 만기일을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만기가 고쳐진 어음을 받게 되면 원래 만기일이 이미 지났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원래 만기일 이후 2거래일이 지났다면 변조 전 배서인에 대한 권리는 이미 사라졌을 수 있으므로, 변조한 사람과 변조 후 서명한 사람의 자력을 확인하고 받을지 정해야 합니다.

변조 전 배서인이 변조에 동의했는지 입증하느라 시간을 쓸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 만기에 제시하지 않았다면 동의가 없는 한 결론이 같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자금 중개를 하는 A씨는 2026년 3월 액면 2,300만원 약속어음을 할인해 취득했습니다. 어음의 만기는 원래 2026. 2. 25.이었는데 발행인이 7월 말로 고쳐 정정인을 찍은 상태였고, 변조 전에 B씨가 배서해 두었습니다. 7월 말 제시했지만 부도가 났고, A씨는 B씨에게 원래 금액이라도 청구하려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변조 전 배서인은 어떤 책임을 지나요?

변조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원래 문언에 따른 책임만 집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은 변조 전에 서명한 사람은 원래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이 규정은 약속어음에 준용됩니다. 만기가 2월 말에서 7월 말로 바뀌었다면 변조 전 배서인은 2월 말 만기 어음의 배서인으로서만 책임을 집니다.

원래 만기에 제시하지 않으면 왜 권리를 잃나요?

배서인에 대한 권리는 적법한 지급제시가 있어야 생기는 상환청구권이기 때문입니다. 배서인에게 원래 문언의 책임을 물으려면 원래 만기에 따른 지급제시기간, 즉 원래 지급을 할 날 또는 그 뒤 2거래일 안에 제시했어야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소지인은 배서인에 대한 권리를 잃습니다.

만기 변조 어음의 제시기간
  1. 변조 전 배서

    원래 만기 기준 책임

  2. 원래 만기 후 2거래일

    변조 전 배서인 제시기간 종료

  3. 변조 후 취득

    원래 제시기간 이미 경과

  4. 새 만기 제시

    변조 후 서명자에게만 청구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9936 판결은 원래 만기가 1994. 2. 25.인 어음이 변조된 뒤 3. 9.에 취득해 4. 7.에 제시한 소지인에 대해, 원래 문언에 따른 적법한 지급제시가 없으므로 변조 전 배서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요건 흠결로 상실됐다고 보았습니다. 변조된 뒤에 어음을 취득한 사람은 원래 만기가 이미 지나 있는 경우가 많아 이 문제가 자주 생깁니다. 이 판결은 변조 전 배서인이 원래 문언의 책임을 진다는 법리를 확인하면서도, 그 책임을 묻는 데 필요한 제시 요건은 원래 문언을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변조 후에 서명한 사람과 변조에 동의한 사람에게는 변조된 문언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새 만기에 맞춰 제시했다면 이들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살아 있습니다. 발행인이 스스로 만기를 고쳤다면 발행인은 변조된 문언에 따라 주된 채무자로 책임을 집니다.

변조 전 배서인이 변조에 동의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그 배서인에게도 변조된 문언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조가 어음면에 명백하면 동의 사실은 소지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변조 어음 취득 후 대응 순서

  • 정정 흔적 확인 - 만기·금액란의 정정인과 필체를 확인합니다. 누가 언제 고쳤는지 추적합니다.
  • 원래 만기 계산 - 원래 만기와 2거래일 제시기간을 계산합니다. 이미 지났다면 변조 전 배서인은 청구 대상에서 빠집니다.
  • 청구 상대 정리 - 변조 후 서명자, 변조자, 변조에 동의한 사람을 가려 청구 대상을 정합니다.
  • 새 만기 제시 - 변조된 만기에 맞춰 지급 장소에 제시하고 부도 확인서를 받습니다.
  • 원인채권과 가압류 - 어음을 넘겨준 사람과의 원래 거래 채권을 함께 청구하고 재산을 가압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변조 전 배서인이 변조 과정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있거나 만기 연장 합의서가 따로 있다면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 상환청구와 그에 따른 가압류·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만기가 고쳐진 어음을 할인해 준 사람들은 「원래 배서인도 원래 금액만큼은 책임진다」고 기대합니다. 원래 문언의 책임이 남는 것은 맞지만, 그 책임을 묻는 데 필요한 제시기간이 원래 만기 기준이라 변조 뒤 취득자는 대부분 그 기간을 이미 놓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음을 받기 전에 만기란의 정정 흔적과 정정인이 누구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받는 날짜와 원래 만기일, 넘겨준 사람이 만기 연장을 설명한 문자를 남겨 두면 누구에게 청구할지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소송에서는 누가 언제 서명했는지가 청구 상대를 정합니다. 변조 후 서명자와 변조에 동의한 사람의 자력이 곧 회수 가능성이므로, 청구 상대를 정한 뒤 그 사람 재산부터 가압류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변조된 어음의 상환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어음의 정정 흔적과 서명 순서를 먼저 확정한 뒤 청구 가능한 상대와 원인채권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어음 사본(앞·뒷면)·취득 경위 자료·부도 확인서·넘겨준 사람과의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원래 만기 기준 제시 여부·청구 가능한 상대·변조 동의 증명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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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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