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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지분

배우자 명의 주식이 사실은 내 것이라면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주주명부에 이름이 오른 배우자가 주주로 추정되므로, 실제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쪽이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 실질주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고, 추정이 뒤집힌 판결에서는 주금 납입·경영 관여·배당 처리 같은 적극적 사정이 함께 증명되었습니다. 지금은 설립 자금이 누구 계좌에서 나갔는지와 배당금이 실제로 누구에게 갔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소송 전에 주주명부, 설립 당시 주금 납입 계좌, 배당금이 들어간 계좌, 세무서에 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먼저 모아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면 이런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손에 넣기 어려워집니다.

명의신탁 약정서가 없다고 해서 처음부터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약정서 한 장이 아니라 돈의 흐름, 경영 관여, 배당 처리 같은 사정을 모아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5년 남편과 함께 제조업체 B회사를 세우면서 설립 자금 대부분을 자신의 예금으로 냈지만, 주주명부에는 남편 이름으로 70%를 올렸습니다. 남편은 2018년부터 대표이사로 회사를 혼자 운영했고, 2025년 이혼소송이 시작되자 그 주식은 처음부터 자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주주명부에 남편 이름만 있어도 자신이 실제 주주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주명부에 이름이 있으면 그 사람이 주주로 추정되나요?

네, 주주명부에 주주로 올라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고, 이를 뒤집으려는 쪽이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실제 주주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려면 그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거듭 판시했습니다. 주식 이전도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므로,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명부상 주주가 출발점이 됩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상법」도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2025년 대법원은 배우자 사건에서 무엇을 문제 삼았나요?

대법원은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남편 명의 주식의 실질상 주주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남편의 주주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한 사정만 들어 아내를 실질상 주주라고 단정한 것은 증명책임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는 이유입니다.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다285954 판결(파기환송) 사안에서는 명의신탁 약정서가 없었고, 남편이 대표이사로서 아내의 관여 없이 회사를 경영해 왔습니다. 세무조사 때 회사가 낸 명의신탁 경위서에는 남편이 자기 지분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명의신탁했다는 내용이 있었고, 남편은 그 결과에 따라 증여세를 냈습니다. 대법원은 부부 사이에는 주식 보유의 실질관계가 여러 가지일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으면 주주명부의 추정이 뒤집히나요?

설립 때 주식인수대금 전부를 낸 사실, 그 뒤 실제로 경영권을 행사한 사실, 명의자가 오랫동안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사실처럼 적극적인 사정이 증명되면 추정이 뒤집힙니다.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6다224039 판결은 설립 당시 발행주식 전부의 인수대금을 원고가 지급하고, 원고가 설립 때부터 2013년까지 대표이사로 회사를 경영했으며, 명의자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기 전까지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원고를 주주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17. 7. 12. 선고 2016나58515 판결(확정)은 명의자들에게 나간 배당금 대부분이 회사 계좌로 되돌아간 점, 명의자 한 사람이 그 주식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증언한 점을 들어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회사에 명의개서를 명했습니다.

주주명부 추정이 뒤집힌 사정과 부족했던 사정(2026. 10. 8. 기준)
사정법원 판단판결
설립 때 인수대금 전부 납입과 장기 경영 (핵심 행)추정 번복, 주주 인정대법원 2016다224039
배당금 대부분 회사 계좌로 환수추정 번복, 명의개서 명령부산고법 2016나58515(확정)
주금 대납 사실만 있음원인관계 불명, 부족부산고법(창원) 2022나10128(확정)
약정서 없음, 명의자가 단독 경영부족, 원심 파기대법원 2024다285954(파기환송)
양도계약서를 써 준 경우처분문서대로 인정, 원심 파기대법원 2021다277136(파기환송)

주금을 냈다는 사정 하나보다 경영과 배당까지 이어지는 사정의 묶음이 추정을 뒤집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다53745 판결,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6다224039 판결,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다285954 판결

인수대금을 내가 냈다는 것만으로 충분한가요?

아니요, 다른 사람이 주금을 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사람을 실질상 주주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돈을 낸 이유가 명의신탁일 수도 있지만 동업자의 출자의무 이행, 단순한 차용, 증여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고등법원 2023. 10. 26. 선고 (창원)2022나10128 판결(확정)도 원인관계를 밝히지 않은 채 주금 납입 사실만으로 실질상 주주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주식양도계약서처럼 명의자에게 넘겨준다는 처분문서를 써 준 경우에는 더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다277136 판결은 동업 갈등 중에 쓴 주식양도계약서를 명의신탁으로 본 원심을 처분문서 법리에 어긋난다며 파기했습니다.

실제 주주 증명 대응 순서

  • 주주명부 확보 -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의 주주명부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확인합니다. 명의가 언제 누구 앞으로 바뀌었는지가 다툼의 뼈대가 됩니다.
  • 자금 흐름 정리 - 설립 자본금과 유상증자 대금이 어느 계좌에서 나갔는지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돈을 낸 이유를 설명할 자료(메모, 문자, 회계 장부)도 함께 찾습니다.
  • 권리 행사 이력 확인 - 주주총회 참석, 의결권 위임, 배당금 수령과 사용, 대표이사 선임 경위를 확인합니다. 명의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추정을 뒤집는 자료가 됩니다.
  • 불리한 문서 점검 - 양도계약서, 세무조사 경위서, 증여세 신고서처럼 반대 방향의 처분문서가 있는지 봅니다. 있다면 작성 경위를 설명할 자료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 청구 구조 결정 - 명의자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통지하고, 명의자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를 구하는 방식을 검토합니다.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면 재산분할 절차와의 관계도 함께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 설립 경위나 증자 이력이 복잡하거나 세무조사 자료가 이미 나와 있는 경우에는 그 문서들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주식의 주주권 확인과 명의개서를 둘러싼 회사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질주주 증명 준비 흐름
  1. 1

    주주명부 확보

    설립부터 현재까지 명의 변동 확인

  2. 2

    자금 흐름 정리

    설립·증자 대금 출처를 날짜별로 정리

  3. 3

    권리 행사 이력

    경영 관여와 배당 귀속 확인

  4. 4

    불리한 문서 점검

    양도계약서·세무 경위서 작성 경위 정리

  5. 5

    해지와 소송

    명의자 상대 주주권 확인, 회사 상대 명의개서

실무상 착안점

주주명부에 이름이 없는 쪽이 이기려면 약정서보다 돈과 행동의 기록이 필요합니다. 부부나 가족 사이에서는 약정서를 쓰지 않는 일이 흔한데, 그렇다고 법원이 사정을 넉넉히 봐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가족 사이라서 주식을 맡긴 이유가 여러 가지일 수 있다며 더 엄격하게 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점별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설립 자본금 입금일, 증자 대금 출처, 대표이사 선임과 사임 날짜, 배당금 입금과 반환 날짜를 한 표로 맞춰 보면 누가 실제로 회사를 소유해 왔는지가 드러납니다. 이 표를 만들다 보면 세무조사 경위서나 증여세 신고처럼 불리한 문서도 함께 드러나므로, 그 작성 경위를 미리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기록은 주주권 확인 소송뿐 아니라 이혼소송의 재산분할, 상속재산 다툼, 세무서의 차명주식 조사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한쪽 절차에서 한 주장이 다른 절차에서 증거가 되므로, 처음부터 같은 사실관계로 일관되게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주권 확인과 명의개서를 둘러싼 회사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차명주식 사안은 주금 납입 계좌와 배당 처리 내역을 날짜순으로 재구성해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사·상속 사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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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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