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지분
실제 주인이 따로 있는 명의주주에게 의결권을 준 주총 결의, 취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원칙적으로 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2017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회사는 실제 주주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주주명부상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다고 판례를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회사가 형식주주임을 알고 쉽게 증명할 수 있었으면 결의취소 사유로 봤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으므로, 실제 주주라면 먼저 명의개서부터 마쳐 두십시오.
결의취소의 소는 결의일부터 2월 안에 내야 합니다. 명부 기재 자체가 위조 등으로 적법하지 않았다는 등 다른 하자가 있다면 이 기간 안에 소를 준비해야 합니다.
회사가 명의주주에게 소집통지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결의가 위법해졌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는 주주명부에 적힌 주소로 통지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년 비상장회사 주식 25%를 사면서 지인 B씨 이름으로 주주명부에 올렸습니다. 회사 대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2025년 3월 정기주총 소집통지를 B씨에게 보냈고 B씨가 이사 선임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A씨는 자신이 실제 주인이니 그 결의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명의주주에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한 결의는 위법한가요?
원칙적으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은 타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해 그 명의로 주주명부에 올린 경우에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회사 역시 실제 주주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명부상 주주의 권리행사를 부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구분 | 종전 판례 | 현재 판례 |
|---|---|---|
| 회사가 형식주주임을 앎 | 의결권 거절해야 | 명부상 주주 행사 인정 |
| 형식주주에게 의결권 부여 | 결의취소 사유 가능 | 원칙적으로 적법 |
| 명부에 없는 실제 주주 | 회사가 인정 가능 | 회사도 인정 불가 |
- 회사가 형식주주임을 앎
- 종전 판례: 의결권 거절해야
- 현재 판례: 명부상 주주 행사 인정
- 형식주주에게 의결권 부여
- 종전 판례: 결의취소 사유 가능
- 현재 판례: 원칙적으로 적법
- 명부에 없는 실제 주주
- 종전 판례: 회사가 인정 가능
- 현재 판례: 회사도 인정 불가
출처 - 대법원 1998. 9. 8. 선고 96다45818 판결;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은 회사가 형식주주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고 쉽게 증명할 수 있었다면 의결권 행사를 거절해야 한다고 본 대법원 1998. 9. 8. 선고 96다45818 판결 등을 변경했습니다. 2026. 9. 28. 기준 판례는 전원합의체 판결의 기준을 따르므로, 원안 상담 당시의 결론과 달라졌습니다. 다만 판결은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기재된 주주를 전제로 하므로, 위조된 양도계약으로 명의개서가 된 경우처럼 명부 기재 자체에 흠이 있다면 따로 따져야 합니다.
소집통지는 누구에게 보내야 하나요?
회사는 주주명부에 적힌 주소나 주주가 회사에 알린 주소로 통지하면 됩니다. 이를 주주명부의 면책력이라고 하며, 명부상 주주가 실제 주주가 아니어도 회사의 통지는 유효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명의주주에게만 소집통지를 보낸 것은 소집절차의 하자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주주는 어떻게 권리를 찾나요?
명의개서를 해야 합니다.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면 주주권은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실제 주주에게 돌아오고,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이라면 실제 주주가 단독으로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 1
명의신탁 해지 통지
내용증명
- 2
명의개서 청구
기준일 전
- 3
거절 시 소송·가처분
부당 거절 예외
- 4
다음 주총 의결권 행사
명부상 주주로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은 동안에는 회사에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명의개서 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명부 기재 없이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 밝혔습니다.
형식주주 의결권 분쟁 대응 순서
- 주주명부 확인 - 주총 기준일 현재 명부에 누구 이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의결권자가 정해집니다.
- 명부 기재 경위 확인 - 명의신탁인지, 위조·무단 명의개서인지 봅니다. 적법한 기재가 아니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 명의신탁 해지 - 실제 주주라면 명의자에게 해지를 통지합니다. 내용증명으로 날짜를 남깁니다.
- 명의개서 청구 - 다음 주총 기준일 전에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합니다. 거절되면 소송이나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 결의취소 기간 관리 - 다른 하자가 있다면 결의일부터 2월 안에 소를 낼지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장회사처럼 실질주주명부가 따로 있거나 명의자가 실제 주주의 뜻에 반해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명부와 명의신탁 약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주식과 주주총회 결의를 둘러싼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실제 주주들은 「회사도 내가 진짜 주인인 걸 아는데 명의자에게 표를 주면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 전원합의체 판결 뒤로 그 논리는 통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알고 있었는지는 더 이상 결론을 바꾸지 못하고, 명부에 누구 이름이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챙길 기록은 명의를 되찾는 과정의 날짜입니다. 명의신탁 약정서, 출자금 이체 내역, 명의신탁 해지 통지의 도달일, 명의개서 청구서 접수일, 회사가 공고한 주총 기준일이 모두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기준일 뒤에 명의개서를 청구하면 그 주총에서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 기록은 명의개서 청구 소송에서 실제 주주임을 증명하고, 회사가 청구를 미루거나 거절하면 부당 거절의 예외를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명의자가 뜻에 반해 의결권을 행사했다면 명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같은 자료가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주식과 주주총회 결의를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주주명부 기재 경위와 명의신탁 증거를 먼저 확정한 뒤 명의개서 청구와 결의 다툼 가운데 실익 있는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주주대표소송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주주명부·명의신탁 약정서·출자금 이체 내역·주주총회 의사록을 준비해 주시면, 결의 하자 여부·명의신탁 해지와 명의개서 절차·다음 주총 대비 방안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 상법 제376조 제1항
- 상법 제353조 제1항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 상법 제337조 제1항
- 상법 제354조 제4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