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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사업주 명의로 몰래 발행한 수표를 건네받았는데 사업주에게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표 위조에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위조자에게서 직접 수표를 받은 상대방에 한정되지만, 그 직접 상대방에게 표현대리가 인정되면 이후 수표를 넘겨받은 제3취득자도 이를 원용해 명의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수표를 처음 받은 사람이 어떤 경위로 받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는 발행일부터 10일 안에 지급제시해야 하고, 발행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제시기간이 지난 뒤 6개월이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사업주 본인이 아니라는 말만 듣고 청구를 접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식자재 도매업을 하는 T씨는 2026. 5. 거래처 U씨에게서 물품대금으로 액면 500만원 당좌수표 1장을 받았습니다. 수표는 식료품 도매상 V씨 명의였는데, 실제로는 V씨 가게에서 경리 업무를 맡아 온 V씨의 배우자가 V씨 당좌계좌에서 V씨 명의로 발행해 U씨에게 준 것이었습니다. T씨가 발행일 사흘 뒤 은행에 제시하자 V씨는 자신이 발행한 적 없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명의인이 모르게 발행한 수표는 누구 책임인가요?

원칙적으로 위조이므로 명의인은 책임지지 않지만, 표현대리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본인 명의로 직접 서명·날인하는 방식의 수표 행위를 권한 없이 했다면 위조에 해당하지만, 상대방이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고 본인에게 책임질 만한 사유가 있으면 표현대리 규정을 유추 적용해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규정이 기준입니다.

정당한 사유는 수표 행위 당시 사정을 객관적으로 보아 보통 사람이면 유효한 행위로 믿는 것이 당연한지로 판단합니다. 거래 관념상 특히 이례적인 수표 행위였다면 명의인에게 확인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수표를 건네받은 제3취득자도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직접 주장할 수는 없지만 원용할 수는 있습니다.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27470 판결은 표현대리 규정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위조 행위의 직접 상대방에 한정되고, 제3취득자는 직접 상대방에게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원용해 피위조자에게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T씨 사건의 쟁점은 T씨가 무엇을 믿었는지가 아니라 U씨가 V씨의 배우자에게서 수표를 받을 때 권한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입니다. 배우자가 가게에서 오래 경리를 맡아 V씨 명의 수표를 발행해 왔고 U씨가 그 모습을 보아 왔다면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을 여지가 큽니다.

표현대리가 안 되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있습니다. 경리 직원이 사무집행에 관해 수표를 위조해 손해를 입혔다면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라도 가게 경리 업무를 맡겼다면 사용관계가 인정될 수 있고, 이때 손해는 액면이 아니라 수표를 받기 위해 실제로 내준 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위조수표 표현대리 대응 순서

  • 수표 경로 확인 - 수표가 발행된 뒤 누구를 거쳐 나에게 왔는지 확인합니다. 직접 상대방이 누구인지 정해야 표현대리를 따질 수 있습니다.
  • 직접 상대방 사정 수집 - 직접 상대방이 발행자에게서 수표를 받을 때 어떤 설명을 들었고 이전 거래가 있었는지 진술서를 받습니다. 정당한 사유의 증거입니다.
  • 발행자 업무 확인 - 발행자가 평소 명의인의 수표 발행이나 경리 업무를 맡았는지 확인합니다. 명의인의 책임 사유를 보여 줍니다.
  • 기한 관리 - 제시일과 제시기간 후 6개월 시효를 확인해 그 안에 청구합니다. 수표는 어음보다 시효가 훨씬 짧습니다.
  • 청구 방법 결정 - 표현대리 원용으로 수표금을 청구하고, 어려우면 사용자책임 손해배상이나 앞 사람에 대한 원인채권 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인이 이전에도 배우자가 발행한 수표를 결제해 준 적이 있거나 수표 문면에 위조를 의심할 흔적이 있다면 거래 이력과 수표 원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위조 어음·수표를 둘러싼 금전 청구와 사용자책임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위조 수표를 전해 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선의로 받았으니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표현대리를 판단할 때 나중에 받은 사람의 사정이 아니라 위조자에게서 직접 받은 사람의 사정을 봅니다. 그래서 첫 거래 당사자를 찾아 그 사람의 믿음이 정당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기록은 발행자와 첫 수취인 사이의 거래 이력입니다. 발행자가 명의인의 수표를 발행해 온 기간, 과거에 결제된 수표 내역, 첫 수취인이 받은 날과 설명 내용을 남겨야 합니다. 수표는 제시기간과 시효가 짧아 기록을 모으는 동안 기한이 지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수표금 청구 소송에서 표현대리 성립의 핵심 증거가 되고, 표현대리가 부정되면 사용자책임 청구의 근거로 이어집니다. 과거 결제 내역이 있으면 명의인이 발행을 묵인했다는 사정까지 드러나 청구가 한층 쉬워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위조 어음·수표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수표 경로를 따라 직접 상대방의 정당한 사유를 먼저 확인한 뒤 표현대리 원용과 사용자책임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표 원본·은행 지급거절 기록·직접 상대방 진술서·과거 결제 수표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직접 상대방의 표현대리 성립 여부·제3취득자의 원용 가능성·수표 시효와 사용자책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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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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