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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이 부도난 약속어음을 빼앗아 찢어 버렸다면 어음금을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발행인이 약속어음을 빼앗아 찢었다고 해서 이미 생긴 어음상 권리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용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훼손되었다면 어음을 잃어버린 것과 같이 보아 제권판결을 받아야 어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찢어진 조각을 모두 모아 보관하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과 당시 상황을 기록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찢어진 조각은 한 장도 버리지 말고 봉투에 모아 두고, 사진을 찍어 두십시오. 어음번호·금액·발행인이 조각에서 읽히면 제권판결 없이도 권리를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발행인에게 새 어음을 다시 써 달라고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찢긴 어음에 대해서도 법이 정한 구제 절차가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4월 거래처 B씨에게서 물품대금으로 C사가 발행한 3,00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배서받았는데, 만기에 은행에 제시하자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2025년 8월 A씨가 발행인 C사 대표와 배서인 B씨를 함께 만나 어음금 지급을 독촉하자, C사 대표가 A씨가 내민 어음을 낚아채 그 자리에서 여러 조각으로 찢어 버렸습니다. A씨는 이제 어음금을 받을 수 없는지,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해야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음을 찢으면 어음금 채권도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음상 권리는 발행인이 기명날인해 어음을 발행하고 소지인이 적법하게 취득한 때 이미 생겼고, 종이가 찢겼다는 사정만으로 채무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발행인이 스스로 어음을 없앴다고 해서 그 채무를 면한다면 누구든 어음을 빼앗아 찢으면 그만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음상 권리는 어음을 제시해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조각을 이어 붙여 어음번호·금액·발행인·만기 같은 내용을 알아볼 수 있다면 그 훼손 어음으로 청구할 여지가 있고,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훼손되었다면 어음이 없어진 것과 같이 취급합니다.

알아볼 수 없게 찢겼다면 어떻게 권리를 행사하나요?

어음이 없어진 것과 같으므로 공시최고를 거쳐 제권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도난·분실되거나 없어진 증권은 공시최고의 절차로 무효선고를 받을 수 있고, 제권판결을 받은 신청인은 어음에 따라 의무를 지는 사람에게 어음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 제492조와 제497조가 이 절차를 정합니다.

훼손 어음 권리 회복 흐름
  1. 1

    조각 보관

    사진·원본 보관

  2. 2

    공시최고를 신청

    지급지 법원

  3. 3

    제권판결

    어음 무효 선고

  4. 4

    어음금 청구

    판결 정본으로 청구

공시최고를 신청할 때는 어음이 없어진 경위를 소명해야 하므로, 발행인이 어음을 빼앗아 찢은 상황을 목격자 진술서나 고소장 사본으로 뒷받침합니다. 제권판결 뒤에는 판결 정본으로 발행인에게 어음금을 청구하고, 발행인이 거부하면 소송과 강제집행으로 이어 갑니다.

찢은 발행인과 배서인에게는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발행인에게는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을, 배서인에게는 원래 거래의 물품대금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남의 소유인 어음을 찢어 효용을 해친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고,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빼앗는 과정에서 폭행이 있었다면 그 부분도 함께 고소합니다.

상대방별 청구 수단
발행인
청구 수단: 재물손괴 고소
기간: 공소시효 내
발행인
청구 수단: 어음금·손해배상 청구
기간: 어음금은 만기일부터 3년
배서인
청구 수단: 어음 상환청구
기간: 1년
배서인
청구 수단: 물품대금 청구
기간: 물품대금 시효 내

출처 - 형법 제366조, 민법 제750조, 어음법 제70조

민사로는 어음을 없애 어음금 채권 행사를 막은 행위가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서인에게는 어음상 상환청구도 가능하지만 소지인의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은 거절증서 날짜나 만기일부터 1년이면 시효가 끝나므로, 어음을 받은 원인인 물품대금 청구가 더 안정적입니다. 어음은 대개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어 물품대금 채권이 함께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찢긴 어음 권리 구제 대응 순서

  • 조각 보관·촬영 - 찢긴 조각을 모두 모아 사진을 찍고 원본을 봉투에 보관합니다. 내용이 읽히는지에 따라 이후 절차가 달라집니다.
  • 목격자·경위 기록 -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의 연락처와 진술, 당시 대화 녹음을 확보합니다. 제권판결 절차의 소명과 고소에 모두 쓰입니다.
  • 재물손괴 고소 - 발행인을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합니다. 폭행이 있었다면 함께 적습니다.
  • 공시최고를 거친 제권판결 - 조각으로 내용을 알 수 없으면 지급지 법원에 공시최고를 신청합니다. 제권판결로 어음상 권리를 되살립니다.
  • 어음금·물품대금 청구 - 발행인에게 어음금을, 배서인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하고 필요하면 가압류를 함께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찢긴 어음의 일부 조각만 남았거나 배서인에 대한 상환청구 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남은 자료와 날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물품대금 청구 소송과 관련 형사 고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어음을 눈앞에서 찢긴 분들은 「이제 증거가 없으니 끝났다」고 생각하고, 찢은 쪽도 그렇게 믿고 행동합니다. 실제로는 어음상 권리는 그대로 있고, 형사 고소와 제권판결, 원인채권 청구라는 세 갈래 길이 모두 열려 있습니다. 찢는 행위가 오히려 발행인에게 불리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그 자리의 기록이 없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조각 사진, 목격자 연락처, 독촉하던 대화의 녹음, 찢긴 날짜와 장소를 바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어음을 받을 때 앞뒷면을 복사하거나 사진으로 남겨 두었다면 그 자료가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 기록은 공시최고의 신청 단계에서 어음이 없어진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가 되고, 재물손괴 고소에서는 범행 증거가 됩니다. 이후 어음금 소송에서 발행인이 어음 발행 자체를 부인하면 어음 사본과 조각 사진이 발행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도 어음의 어음금·물품대금 회수와 관련 형사 고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훼손된 어음의 상태를 먼저 확인해 제권판결과 원인채권 청구 중 빠른 길을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찢긴 어음 조각과 사진·어음 사본·물품 거래명세서·목격자 진술을 준비해 주시면, 훼손 어음으로 바로 청구할 수 있는지·제권판결 필요 여부·발행인 고소와 배서인 물품대금 청구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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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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