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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서명이 위조된 어음인데 뒤에 배서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발행인 서명이 위조된 어음이라도 그 뒤에 유효하게 배서한 배서인에게는 상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어음법 제7조는 위조된 기명날인이 있어도 다른 서명자의 채무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대법원도 같은 결론입니다. 지금은 어음 뒷면의 배서인 이름과 날인이 실제 그 사람의 것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은행에서 위조를 이유로 지급거절을 받았다면 부전(지급거절 사유 표시)이 붙은 어음 원본을 돌려받아 보관하고, 거절증서 작성이 면제돼 있는지 어음 뒷면을 확인하십시오. 배서인에게 청구하려면 지급제시와 거절 사실이 증명돼야 합니다.

위조한 사람을 먼저 찾아내야만 배서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조범 수사와 배서인 상대 청구는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거래처 B사에 납품한 대금으로 B사가 배서한 약속어음 4,000만 원짜리를 받았습니다. 발행인은 C사로 적혀 있었고, 첫 번째 배서인은 C사 거래처인 D씨였습니다. 2026년 3월 만기에 은행에 제시했더니 C사 대표의 인감이 위조된 것이라는 이유로 지급이 거절됐습니다. A씨는 발행 자체가 가짜라면 어음이 통째로 휴지가 된 것인지, 배서한 B사와 D씨에게라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발행이 위조된 어음은 모두 무효인가요?

아닙니다, 발행인 서명이 위조됐다면 발행인으로 적힌 사람은 책임이 없지만 그 뒤에 진짜로 배서한 사람들은 책임을 집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 제7조는 위조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더라도 다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사람의 채무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것을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약속어음에도 이 조문이 그대로 준용됩니다.

위조 발행 어음에서 누가 책임을 지나(2026. 9. 28. 기준)
발행인으로 적힌 사람
책임 여부: 없음
이유: 서명이 위조됨
위조한 사람
책임 여부: 어음 책임 없음(민형사 책임 별도)
이유: 자기 이름으로 서명하지 않음
유효하게 배서한 배서인
책임 여부: 있음
이유: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서명이 위조된 배서인
책임 여부: 없음
이유: 본인이 서명하지 않음

출처 - 어음법 제7조 제2호, 제77조 제2항, 대법원 1977. 12. 13. 선고 77다1753 판결

대법원 1977. 12. 13. 선고 77다1753 판결은 최초의 발행행위가 위조됐더라도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상 그 뒤에 유효하게 배서한 배서인에게는 상환청구(판결 당시 용어로 소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의 조문과 결론은 지금도 같습니다. 다만 배서인 서명까지 위조됐다면 그 배서인도 책임이 없습니다.

배서인에게 상환청구를 하려면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만기에 적법하게 지급제시를 하고 지급거절을 당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배서의 연속이 어음 겉면상 이어져 있어야 합니다. 소지인은 만기에 지급되지 않으면 배서인, 발행인, 그 밖의 어음채무자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거절 사실은 원칙적으로 지급거절증서로 증명하지만, 실무에서는 배서인이 「거절증서 작성 면제」 문구에 날인해 두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배서가 수취인부터 A씨까지 순서대로 이어져 있으면 A씨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됩니다. 발행인 서명이 위조됐다는 사정은 이 추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배서인이 「발행이 가짜인 줄 몰랐다」고 다투더라도 자기 배서 책임은 벗어나지 못합니다.

배서인에 대한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소지인의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은 거절증서 날짜부터, 거절증서 작성이 면제된 경우 만기일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발행인에 대한 청구 기간보다 훨씬 짧습니다. 위조 여부를 다투느라 시간을 보내다 배서인에 대한 권리를 잃는 일이 잦으므로, 만기일을 기준으로 달력에 기한을 적어 두어야 합니다.

배서인 상환청구 기한
  1. 만기일

    은행에 지급제시

  2. 만기 후 2거래일 안

    지급제시 기간 마감

  3. 지급거절 직후

    앞 배서인에게 거절 통지

  4. 만기일부터 1년

    배서인 청구권 시효 완성(작성 면제 시)

위조 어음 배서인 청구 대응 순서

  • 어음 원본 회수 - 은행에서 지급거절 표시가 된 어음 원본을 돌려받습니다. 원본이 있어야 청구와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 배서란 확인 - 각 배서인의 이름·날인과 거절증서 작성 면제 문구를 확인합니다. 진짜 서명인지에 따라 청구 상대가 정해집니다.
  • 시효 기한 계산 - 만기일(작성 면제 시)부터 1년을 계산해 둡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배서인에 대한 청구가 막힙니다.
  • 상환청구 통지 - 바로 앞 배서인에게 지급거절 사실을 알리고 내용증명으로 어음금 지급을 요구합니다. 통지일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 지급명령·소송 - 응하지 않으면 배서인들을 상대로 지급명령이나 어음금 청구 소송을 냅니다. 위조범에 대해서는 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배서인의 서명 자체도 위조가 의심되거나 어음을 받게 된 원인 거래에 다툼이 있으면 어음 실물과 거래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 청구 소송과 그에 따른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위조 어음 상담에서 소지인들은 「발행이 가짜면 어음이 통째로 무효」라고 생각하고 배서인 청구를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발행인 서명이 위조됐어도 진짜 배서인들의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위조 사실이 오히려 배서인을 상대로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문제는 시점입니다.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1년이면 소멸합니다. 위조범 수사 결과를 기다리거나 발행인과 다투는 사이 이 기간이 지나가 버리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은행의 지급거절일, 배서인에게 거절을 통지한 날, 내용증명이 도달한 날을 모두 문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부전이 붙은 어음 원본은 지급제시와 거절을 증명하는 증거이고, 통지 기록은 배서인이 「거절 사실을 몰랐다」고 다투는 것을 막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 배서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때도 이 판결이 집행권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 청구와 채권 회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어음 실물의 배서란과 시효 기한을 먼저 확인한 뒤 청구 상대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지급거절 표시가 된 어음 원본·어음을 받게 된 거래 계약서·은행의 지급거절 안내 문서를 준비해 주시면, 청구할 수 있는 배서인의 범위·시효 기한·위조범에 대한 별도 조치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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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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