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약속어음 발행지를 비워 둔 채 지급제시했는데 배서인에게 청구할 수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국내에서 발행·지급되는 약속어음이라면 발행지를 비워 둔 채 지급제시해도 적법해 배서인에게 상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내어음은 발행지 기재가 없어도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어음에 적힌 지급지와 지급장소가 국내인지, 만기 뒤 2거래일 안에 제시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배서인에게 상환청구를 하려면 만기일 또는 그 뒤 2거래일 안에 지급제시를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지인의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은 1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발행지를 뒤늦게 채워 넣거나 다시 지급제시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내어음이라면 처음 한 제시로 충분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5년 3월 자재 대금으로 2,00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거래처에서 배서받았습니다. 어음은 원화 금액과 국내 은행 지점이 지급장소로 적혀 있었지만 수취인과 발행지가 비어 있었습니다. H씨는 수취인만 채워 만기인 2025년 7월에 지급제시했으나 부도가 났고, 배서인은 발행지 공란이라 적법한 제시가 아니라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빈칸이 있는 어음도 백지어음으로 유효한가요?
유효합니다. 어음 요건 가운데 일부를 비워 두고 발행했더라도 발행인이 소지인에게 빈칸을 채울 보충권을 줄 뜻으로 발행했다면 백지어음이고, 소지인이 보충하면 완전한 어음이 됩니다. 발행인이 보충권을 줄 뜻이 없었다는 점, 즉 백지어음이 아니라 무효인 불완전어음이라는 점은 발행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빈칸이 있는 어음을 받은 소지인은 일단 백지어음으로 보고 권리를 행사하면 됩니다. 보충권의 범위를 넘어 채운 경우에도 소지인이 악의나 중대한 과실로 취득한 것이 아니면 발행인은 합의 위반을 이유로 대항하지 못합니다.
발행지를 채우지 않고 지급제시하면 부적법한가요?
국내어음이라면 부적법하지 않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 제75조는 발행지를 약속어음의 요건으로 두고, 제76조는 발행지가 없으면 발행인 명칭에 부기한 지를 발행지로 봅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내에서 발행되고 지급되는 어음에서 발행지는 별다른 의미가 없고, 발행지 없는 어음도 관행상 완전한 어음과 같이 유통·결제되므로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 비어 있는 요건 | 효과 |
|---|---|
| 만기 | 일람출급 어음으로 봄 |
| 지급지 | 발행지를 지급지로 봄 |
| 발행지 | 발행인 명칭에 부기한 지를 발행지로 봄 |
| 발행지(국내어음) | 기재 없어도 유효 |
- 만기
- 효과: 일람출급 어음으로 봄
- 지급지
- 효과: 발행지를 지급지로 봄
- 발행지
- 효과: 발행인 명칭에 부기한 지를 발행지로 봄
- 발행지(국내어음)
- 효과: 기재 없어도 유효
출처 - 어음법 제76조, 대법원 95다36466 전원합의체 판결
국내어음인지는 지급지와 지급장소, 발행인과 수취인, 금액을 표시한 화폐, 어음 문구를 적은 문자, 어음교환소 명칭 같은 어음면의 기재로 판단합니다. 원화로 금액이 적혀 있고 국내 은행 지점이 지급장소라면 국내어음으로 보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면 발행지가 빈 채 한 지급제시도 적법하고 배서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보전됩니다.
배서인은 지급거절을 어떻게 증명받아야 하나요?
만기에 지급되지 않으면 소지인은 배서인에게 상환청구를 할 수 있고, 지급거절은 원칙적으로 공정증서인 지급거절증서로 증명합니다. 은행도 약속어음은 보통 배서란에 거절증서 작성 면제 문구가 인쇄되어 있어 은행의 부도 처리 기록으로 지급거절을 증명합니다.
- 1
만기 지급제시
만기일 또는 그 뒤 2거래일 안
- 2
지급거절
은행 부도 처리 또는 거절증서
- 3
배서인에게 청구
어음금·연 6퍼센트 이자·비용
- 4
소 제기
배서인 청구권 시효 1년 안
상환청구 금액은 어음금과 만기 이후 연 6퍼센트로 계산한 이자, 거절증서 작성비용 등 비용입니다. 배서인이 여럿이면 순서와 관계없이 어느 배서인에게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백지어음 상환청구 대응 순서
- 어음면 기재 확인 - 비어 있는 칸이 무엇인지, 지급지·지급장소·금액 화폐가 국내를 가리키는지 확인합니다. 국내어음이면 발행지 공란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보충 범위 점검 - 채워 넣은 내용이 발행인과 합의한 범위 안인지 봅니다. 보충권 없는 무효 어음이라는 점은 발행인이 증명합니다.
- 제시일 확인 - 만기일 또는 그 뒤 2거래일 안에 제시했는지 은행 확인서로 확인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배서인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 배서인에게 청구 - 부도 사실과 청구 금액을 적어 배서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거절증서 작성 면제 문구도 함께 확인합니다.
- 시효 관리 -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은 1년,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입니다. 기한 안에 소를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음에 외화 금액이 적혀 있거나 해외 거래처가 발행한 어음처럼 국제어음으로 볼 여지가 있으면 어음 원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상환청구 소송과 가압류,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도어음을 가진 소지인들은 배서인에게서 「발행지가 비어 있으니 적법한 제시가 아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청구를 포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국내어음에서 발행지 공란은 199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제시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결론을 가르는 것은 제시일과 시효입니다.
그래서 은행이 발급하는 부도 확인서의 제시일과 부도 사유, 어음 원본의 앞뒷면 사진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빈칸을 채운 날짜와 누가 채웠는지도 메모로 남겨 둡니다. 보충 시점은 보충권 다툼에서 쓰입니다.
이 자료는 상환청구 소송에서 제시기간 준수와 국내어음 여부를 한 번에 증명하고, 배서인이 여럿일 때 누구에게 먼저 청구할지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판결 뒤에는 배서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백지어음과 상환청구를 둘러싼 어음금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어음면의 기재와 제시일을 먼저 확인한 뒤 발행인과 배서인 가운데 회수 가능성이 높은 상대를 골라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속어음 원본 사진·은행 부도 확인서·배서인의 거절 답변·거래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국내어음 해당 여부·보충권 범위·상환청구권 보전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8. 4. 23. 선고 95다36466 전원합의체 판결
- 어음법 제38조 제1항
-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6718 판결
- 어음법 제10조
- 어음법 제76조
- 어음법 제43조
- 어음법 제48조 제1항
- 어음법 제77조 제2항
-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 어음법 제70조 제2항
-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