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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지가 비어 있다며 약속어음 발행인이 지급을 거부하면 정당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어음면의 기재로 보아 국내어음이면 발행지가 비어 있어도 무효가 아니므로 발행인은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내어음에서 발행지 기재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어음의 지급지와 지급장소, 원화 금액 표시를 확인하십시오.

기한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발행지를 채워 넣은 뒤에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어음이라면 발행지 공란 그대로 지급제시해도 적법한 제시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5월 납품대금으로 거래처가 발행한 액면 2천 5백만원의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어음은 국내 은행 용지였고 지급지는 국내 도시, 지급장소는 국내 은행 지점이었지만 발행지 칸이 비어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만기에 지급제시를 했으나 지급되지 않았고, 발행인은 발행지가 없어 무효인 어음이라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음법은 발행지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나요?

정하고 있습니다. 약속어음에는 발행일과 발행지를 적어야 하고, 요건을 적지 않은 증권은 원칙적으로 약속어음의 효력이 없습니다. 발행지가 없으면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역을 발행지로 보는 구제 규정이 있지만, 발행인 이름 옆에 지역이 없는 어음에는 쓸 수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도 제75조 제6호와 제76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행지 공란 어음의 효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기준입니다.

국내어음이면 왜 발행지가 없어도 유효한가요?

국내에서 발행되고 지급되는 어음에서는 발행지가 어음행위의 해석 기준으로서 별다른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발행지가 적히지 않은 국내어음도 요건을 갖춘 어음과 마찬가지로 발행과 양도가 널리 이루어지고, 은행과 어음교환소에서도 발행지가 없다는 이유로 지급거절하지 않는 관행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통에 관여한 당사자들은 유효한 어음행위를 하려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발행지 공란 어음의 효력(2026. 9. 28. 기준)
발행인 명칭 옆에 지역 기재
효력: 그 지역을 발행지로 봄
국내어음, 부기 없음
효력: 유효
국제어음, 발행지 없음
효력: 무효로 다퉈질 수 있음

출처 - 어음법 제76조, 대법원 1998. 4. 23. 선고 95다36466 전원합의체 판결

국내어음인지는 어음면에 적힌 지급지와 지급장소, 발행인과 수취인, 금액을 표시하는 화폐, 어음 문구의 문자, 어음교환소 명칭 등으로 판단합니다. 발행지와 지급지가 다른 나라에 걸치는 국제어음이라면 발행지 기재가 여전히 중요하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행인이 백지어음이라 보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요?

국내어음이라면 발행지를 보충하지 않은 채 한 지급제시도 적법한 것으로 봅니다. 발행인이 미완성으로 발행한 어음이라도 발행인은 약속어음의 주채무자로서 환어음 인수인과 같은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만기에 지급하지 않으면 소지인은 발행지 공란과 관계없이 발행인에게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완성으로 발행한 어음에 미리 합의한 것과 다른 내용을 보충한 경우 발행인은 그 합의 위반을 이유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다만 소지인이 악의나 중대한 과실로 어음을 취득했다면 예외입니다. 그러니 발행지를 채울 필요가 있을 때도 발행인과 합의한 범위에서 보충합니다.

발행지 공란 약속어음 대응 순서

  • 어음면 확인 - 지급지, 지급장소, 금액 표시, 발행인 주소를 확인합니다. 국내어음으로 볼 사정이 이것으로 드러납니다.
  • 만기 지급제시 - 만기에 지급장소 은행에 제시하고 지급거절 확인을 받습니다. 발행지는 비워 둔 채 제시해도 됩니다.
  • 지급 청구 통지 - 발행인에게 어음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발행지 공란 주장에는 판례를 들어 답합니다.
  • 소송 또는 지급명령 - 응하지 않으면 어음금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발행인 재산이 있으면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 시효 관리 - 발행인에 대한 청구는 만기일부터 3년 안에 합니다. 배서인에 대한 청구는 거절증서 작성일 등부터 1년이어서 더 짧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외국 회사가 발행했거나 지급지가 해외인 어음이라면 어음 원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 청구 소송과 가압류·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약속어음 청구 기한
  1. 만기일

    지급제시

  2. 만기 후 2거래일

    배서인 청구를 위한 제시 마감

  3. 거절 뒤

    발행인에게 내용증명

  4. 만기일부터 3년

    발행인 청구권 시효 완성

실무상 착안점

어음을 받은 분들은 발행인이 발행지가 없어 무효라고 하면 그 말이 맞는 줄 알고 청구를 멈춥니다. 국내에서 쓰이는 약속어음이라면 발행지 공란은 지급을 거부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기에 지급제시를 한 날과 지급거절 사유를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 먼저입니다. 은행이 적어 준 지급거절 사유와 날짜, 발행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의 도달일이 있으면 시효와 지연손해금의 시작일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어음금 소송에서 적법한 지급제시를 했다는 증거가 되고, 발행인 재산을 가압류하거나 판결 뒤 강제집행을 할 때 청구 금액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어음면의 기재로 국내어음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발행인의 무효 주장에 판례로 답하면서 청구와 보전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속어음 앞뒷면 사본과 은행 지급거절 확인서·원인 거래 자료·발행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국내어음 해당 여부·발행인 청구 가능성·시효와 보전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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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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