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표지어음은 예금증서라서 수취인 칸이 비어도 은행이 바로 지급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표지어음은 예금증서가 아니라 약속어음이어서 수취인 칸이 빈 채로 제시하면 은행을 지급 지체에 빠뜨릴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표지어음이 어음법상 주요 어음요건을 갖춘 약속어음이라고 보고, 지연손해금은 수취인을 보충해 제시한 다음 날부터 붙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표지어음 앞면의 빈칸부터 확인하십시오.
은행 창구에서 표지어음을 제시하기 전에 앞면의 발행지, 발행일, 수취인 칸이 모두 채워졌는지 확인하고, 빈칸은 자기 이름 등으로 보충한 뒤 제시하십시오. 빈칸을 둔 제시로는 은행을 지체에 빠뜨릴 수 없습니다.
은행이 수취인 공란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고 해서 어음상 권리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빈칸을 채워 다시 제시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3. 거래처에서 C은행이 발행한 액면 2억원, 만기 2025. 9. 30.인 표지어음을 받았습니다. 수취인 칸은 비어 있었고, A씨는 은행 예금증서처럼 생각해 10. 1. 그대로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은행은 수취인이 보충되지 않았다며 지급을 거절했고, A씨는 10. 20. 수취인 칸에 자기 이름을 채워 다시 제시했습니다. A씨는 처음 거절당한 10. 1.부터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표지어음은 예금증서인가요, 약속어음인가요?
약속어음입니다.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3167 판결은 표지어음이 약속어음임을 표시하는 문구, 만기, 발행일, 발행인의 기명날인 등 어음법이 정한 주요 어음요건을 갖추고 있고, 하단에 발행지·발행일·수취인이 빠진 채 제시하면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는 주의 문구가 찍혀 있다는 점을 들어 무기명 예금증서가 아닌 약속어음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문구가 계약서가 아니라 어음 표면에 있으므로 단순한 예문으로 볼 수 없다고도 판단했습니다.
| 구분 | 판단 |
|---|---|
| 법적 성격 | 어음법상 약속어음 |
| 무기명 예금증서 여부 | 아님 |
| 주의 문구의 효력 | 어음 표면 기재라 예문 아님 |
| 빈칸 상태의 제시 | 발행인 지체 불성립 |
- 법적 성격
- 판단: 어음법상 약속어음
- 무기명 예금증서 여부
- 판단: 아님
- 주의 문구의 효력
- 판단: 어음 표면 기재라 예문 아님
- 빈칸 상태의 제시
- 판단: 발행인 지체 불성립
출처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3167 판결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도 약속어음에 지급받을 자의 명칭, 발행일과 발행지를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수취인 칸이 빈 표지어음은 어떤 상태인가요?
미완성 어음입니다. 약속어음 요건 중 지급받을 자(수취인)를 적지 않은 증권은 원칙적으로 약속어음의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보충할 것을 예정하고 발행한 백지어음이라면 소지인이 백지를 보충해 완전한 어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약속어음에도 백지환어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소지인은 미리 합의된 범위에서 수취인 칸을 채울 수 있습니다. 보충하기 전까지는 백지 보충권과 보충을 조건으로 한 어음상 청구권을 가진 상태입니다.
미완성 표지어음으로 제시하면 은행은 언제부터 지연손해금을 내나요?
보충한 뒤 제시한 다음 날부터입니다. 수취인 칸이 빈 미완성 표지어음으로 한 지급제시는 적법한 제시가 아니어서 발행인인 은행을 이행지체에 빠뜨리지 못합니다. 2014다13167 판결도 같은 이유로 지연손해금은 수취인을 보충한 뒤 지급제시를 한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고 본 원심을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2025. 9. 30.
만기
2025. 10. 1.
수취인 공란 제시, 지급거절(지체 아님)
2025. 10. 20.
수취인 보충 후 재제시
2025. 10. 21.
지연손해금 기산
위 사례에서 A씨는 10. 1.이 아니라, 보충 후 다시 제시한 10. 20.의 다음 날인 10. 21.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음금 원금 2억원 자체를 받을 권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환어음 인수인과 같은 의무를 지므로 은행은 보충된 어음의 소지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취인을 채우지 않은 채 소송을 내도 되나요?
낼 수는 있지만 지연손해금 기산일에는 불리합니다. 백지를 보충하지 않은 채 어음금을 청구하더라도, 그 청구는 완성될 어음에 기한 청구와 같은 경제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어음상 청구권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봅니다. 소송 중에 보충하면 되지만, 지체책임은 보충 후 제시가 있어야 생기므로 빈칸은 먼저 채우는 편이 낫습니다.
표지어음 지급 청구 대응 순서
- 어음 앞면 점검 - 발행지, 발행일, 수취인 칸이 채워졌는지 봅니다. 빈칸이 있으면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보충권 범위 확인 - 어음을 넘겨받을 때 수취인을 누구로 채우기로 했는지 확인합니다. 합의와 다르게 채우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빈칸 보충 - 수취인 칸에 소지인 이름 등을 채웁니다. 보충한 날짜를 기록해 둡니다.
- 재제시 - 보충한 어음을 은행에 다시 제시합니다. 이날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 어음금 청구 소송 - 은행이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어음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합니다. 어음 원본과 제시 기록을 증거로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표지어음을 넘겨받을 때 배서가 있었는지나 은행이 다른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는지에 따라 어음 앞뒷면과 거절 사유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 청구 소송과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표지어음은 은행이 발행하고 창구에서 사고팔기 때문에 예금통장이나 양도성예금증서처럼 여겨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소지인들은 빈칸이 있어도 은행이 당연히 지급할 것으로 생각하고 제시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약속어음이어서 어음요건을 채우지 않은 제시는 적법한 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처음 제시한 날, 은행이 거절한 사유, 빈칸을 보충한 날, 다시 제시한 날을 은행 거절 사유서와 창구 접수 기록으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보충 전후의 어음 앞면을 사진으로 남기면 보충 시점을 증명하기 쉽습니다.
이 기록은 어음금 소송에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액면이 큰 표지어음은 기산일이 며칠만 달라져도 지연손해금 차이가 커지고, 판결로 확정된 기산일은 강제집행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 청구와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어음 앞면의 요건 기재 상태와 제시·보충 날짜를 먼저 확인해 청구 금액과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표지어음 원본·은행 거절 사유서·어음 취득 경위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표지어음의 요건 기재 상태·보충권 범위·지연손해금 기산일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3167 판결
- 어음법 제75조
- 어음법 제76조
- 어음법 제10조
- 어음법 제78조 제1항
- 어음법 제77조 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