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설비까지 투자했는데 거래처가 약속한 발주 물량을 줄이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약속한 물량이 계약 내용으로 확정됐다면 일방적 감축으로 회수하지 못한 설비 투자비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면 부당한 위탁취소로 손해의 3배까지, 아니면 공정거래법이나 민법으로 다툽니다. 판단 기준과 손해 계산법을 정리했습니다.
거래처가 약속한 품목과 물량, 기간을 계약서나 협약서에 숫자로 적고, 물량을 줄이거나 취소할 때의 보상 조항을 넣어 두십시오. 이미 물량이 줄었다면 발주서, 생산 협약서, 설비 구입 계약서와 대금 지급 내역부터 모아 두십시오.
거래처가 약속한 물량이 계약 내용으로 확정돼 있었다면, 일방적으로 줄이거나 취소해 생긴 설비 투자 손실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라면 부당한 위탁취소로 손해의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공정거래법상 불이익 제공이나 민법상 채무불이행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자기 고객사 물량이 줄었다고 하는 말만 듣고 손실을 혼자 떠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사는 도금 전문업체로, 2024. 6. 전자부품 회사와 부품 3종을 생산하기로 협약을 맺고 전용 설비에 3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2025. 1.부터 그 회사의 협력사와 납품 계약을 맺고 납품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첫 납품 직전 부품 1종의 발주가 취소됐고, 나머지 2종도 협약 때 말한 물량의 절반 수준만 발주됐습니다. 2025. 12. 계약이 끝났을 때 D사는 설비 투자비의 상당 부분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거래처는 자기 고객사 주문이 줄었다는 이유만 댔습니다. D사 대표는 설비값을 누구에게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협약서에 적힌 물량도 지켜야 하는 약속인가요?
물량이 확정 조건으로 합의됐다면 지켜야 하는 계약 내용입니다. 반대로 「예상 물량」 「계획 물량」처럼 전망으로만 적혔다면 그 물량을 발주할 의무까지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협약서 문구, 협약 당시 주고받은 메일과 회의록, 거래처가 설비 투자를 요청하거나 승인했는지가 핵심 증거입니다.
물량 보장이 계약 내용이라면 거래처가 그만큼 발주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이고, 수급업체는 그로 인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 범위는 통상의 손해가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거래처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배상받습니다. 거래처가 전용 설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투자를 요청했다면, 회수하지 못한 투자비는 거래처가 알 수 있었던 손해로 주장하기 좋습니다. 발주자인 고객사 사정으로 물량이 줄었다는 주장은 거래처와 고객사 사이의 문제이고, 그것만으로 수급업체에 대한 책임이 곧바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거래처가 원사업자, 우리 회사가 수급사업자에 해당하면 하도급법이 적용됩니다. 원사업자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이거나, 중소기업자라도 수급사업자보다 연간매출액이 많은 사업자로서 제조 등을 위탁한 자입니다. 이때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없는데도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 경로 | 요건 | 배상 범위 |
|---|---|---|
| 하도급법 부당한 위탁취소 (핵심 행) | 원사업자·수급사업자 요건, 수급사업자 책임 없음 | 손해의 3배 이내 |
| 공정거래법 불이익 제공 | 거래상 지위와 부당한 이용 | 실제 손해 |
| 민법 채무불이행 | 물량이 확정된 계약 내용 | 통상손해, 알 수 있었던 특별손해 |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경로에서는 상대방이 고의·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책임을 집니다.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5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9조, 민법 제390조, 제393조
이 금지를 어겨 손해를 입혔다면 원사업자는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고,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면책됩니다. 법원은 고의 정도, 피해 규모, 원사업자가 얻은 이익, 위반 기간과 횟수, 피해구제 노력 등을 고려해 그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합니다. 발주 취소와 수령 거부 전반은 「원청이 발주를 취소하거나 납품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하도급법으로 다툴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으면 어떻게 다투나요?
거래처의 규모 요건 등이 맞지 않아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으면 공정거래법의 거래상 지위 남용을 검토합니다. 거래조건을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일방적으로 바꾸는 행위는 불이익 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당해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했다고 볼 정도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협약서에 물량이 확정 조건으로 숫자로 적혀 있나요?
약속 물량과 실제 발주량 차이를 품목별로 정리합니다.
민법 제390조
거래처가 설비 투자를 요청하거나 승인한 기록이 있나요?
투자비를 거래처가 알 수 있었던 손해로 주장할 자료로 묶어 둡니다.
민법 제393조 제2항
거래처가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우리보다 연간매출액이 많은가요?
하도급법상 부당한 위탁취소와 3배 배상을 검토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5조 제2항
매출 대부분을 그 거래처에 의존했나요?
거래상 지위 남용 주장을 위해 의존도 자료를 준비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
그래서 거래처에 대한 매출 의존도, 전용 설비라 다른 거래처에 쓰기 어려운 사정, 협의 없이 통보로 물량을 줄인 경위를 함께 보여 줘야 합니다. 위반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거래처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집니다. 공정거래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시효가 중단되고, 조정에서는 투자비 일부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발주 물량 감축 대응 순서
- 약속 내용 확정 - 협약서, 발주 계획서, 메일과 회의록에서 품목·물량·기간이 어떻게 적혔는지 정리합니다.
- 투자 경위 정리 - 거래처의 설비 투자 요청이나 승인 자료와 투자 금액, 지급 내역을 모읍니다.
- 손해 계산 - 설비 잔존가치와 다른 거래처 전용 가능성을 빼고, 회수하지 못한 투자비와 잃은 이익을 품목별로 산정합니다.
- 적용 법률 판단 - 양쪽의 중소기업 여부와 직전 사업연도 연간매출액으로 하도급법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 협의·조정·소송 - 서면으로 보상을 요구하고, 안 되면 분쟁조정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물량이 확정 조건으로 합의됐는지와 거래처가 설비 투자를 요청했는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을 갖췄는지에 따라 배상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가공 위탁 거래의 발주 취소와 물량 감축 분쟁에서 하도급·공정거래 분쟁조정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물량 분쟁의 승패는 협약서의 단어 하나에서 갈립니다. 「보장」 「확정」인지 「예상」 「계획」인지에 따라 의무 자체가 달라지므로, 문구가 애매하면 협약 전후 메일과 회의록에서 거래처가 물량을 약속한 표현을 찾아 두십시오.
손해액은 설비 구입가 전체가 아니라 회수하지 못한 부분으로 계산해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설비를 다른 거래처 생산에 쓸 수 있는지, 중고 처분가가 얼마인지 감정해 두면 조정에서 금액을 두고 다투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가공 위탁 거래의 발주 취소, 물량 감축, 대금 감액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협약 문구와 투자 경위, 하도급법 적용 요건을 함께 검토해 배상 범위를 정합니다.
- 부당한 위탁취소 손해배상
- 하도급·공정거래 분쟁조정
- 설비 투자비 손해 산정
- 제조위탁 계약서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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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제1항 제1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제3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393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2항 제2호·제3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제4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1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6호 라목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두18325 판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9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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