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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할 땐 공정했는데 나중에 한쪽만 큰 손해를 보면 불공정 계약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는 계약을 맺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체결 당시 공정했다면 뒤에 사정이 바뀌어 한쪽만 큰 손해를 봐도 불공정 계약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후 외부 환경의 급변으로 한쪽 손실과 상대방 이익이 커지는 구조라도 당연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계약 당시 양쪽이 예상한 가격·수량과 그때의 시장 자료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계약 상대방에게 가격 조정이나 계약 종료를 요구하려 한다면 계약서의 가격 조정 조항, 해지 조항, 계약 당시의 시장 가격 자료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계약 당시 사정이 불공정 여부와 조정 가능성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불공정 무효를 주장해야만 손해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 안의 조정 조항이나 상대방의 설명의무 위반이 더 현실적인 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사는 2023년 6월 한 제조사와 3년간 원료를 고정 가격으로 매달 공급받는 계약을 맺었는데, 당시 업계 전망은 원료 가격이 내릴 것이라는 쪽이었습니다. 2025년 원료 국제가격이 전망과 달리 40% 넘게 떨어지자 M사는 시세보다 비싼 값을 계속 내야 했고 제조사는 큰 이익을 봤습니다. M사는 계약서를 제조사가 준비했다는 점을 들어 불공정 계약이라고 주장하려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법률행위를 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53683 전원합의체 판결은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전체 계약 내용에 따른 권리의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면, 사후 외부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한쪽에 큰 손실이 생기고 상대방에게 그에 상응하는 이익이 생기는 구조라도 당연히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104조도 궁박·경솔·무경험으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는 문언을 유지합니다.

불공정 판단 기준 시점과 사후 변화
  1. 계약 체결일

    불공정 여부 판단 기준 시점

  2. 계약 이행 중

    외부 환경 급변(가격·환율)

  3. 손실 확대

    사후 손실만으로 불공정 아님

  4. 다툼 단계

    설명의무·조정 조항·취소 검토

계약 당시 불공정이 인정되려면 무엇이 더 필요하나요?

계약 당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었고, 상대방이 한쪽의 궁박·경솔·무경험을 알면서 이용했어야 합니다. 계약 뒤 가격 변동으로 생긴 불균형은 이 판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 당시의 시세, 전문기관 전망, 협상 과정 기록이 증거의 중심이 됩니다.

같은 판결은 헤지 목적의 거래가 특정 구간에서만 위험을 줄이는 구조라도 그것만으로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스스로 전망을 가지고 선택한 구조라면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계약을 뒤집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불공정이 아니라면 어떤 방법으로 다툴 수 있나요?

계약서의 조정·해지 조항, 상대방의 설명의무나 적합성 원칙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착오나 사기에 의한 취소를 검토합니다. 대법원은 금융기관이 전문 지식이 필요한 장외파생상품을 권유할 때 손실 위험요소 등 주요 정보를 설명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보았고, 이를 어기면 불법행위 책임이 생깁니다.

착오나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안에,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계약이 약관인지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한쪽이 미리 마련한 계약서라도 특정 조항에 관해 개별적인 교섭을 거쳐 상대방이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졌다면 그 조항은 약관이 아닌 개별약정이 되어 약관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사후 손실 계약 대응 순서

  • 계약 당시 자료 확보 - 계약일의 시장 가격, 전문기관 전망, 협상 이메일을 모읍니다. 불공정 판단은 이 시점 자료로만 합니다.
  • 조정 조항 확인 - 계약서의 가격 조정, 중도해지, 사정변경 조항을 확인합니다. 계약 안에서 해결할 길이 먼저입니다.
  • 설명 과정 복원 - 상대방이 위험 구조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상담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설명의무 위반은 손해배상 근거가 됩니다.
  • 취소 기간 확인 - 착오·사기 취소를 검토한다면 3년·10년 기간을 계산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취소권이 소멸합니다.
  • 협상과 소송 병행 - 상대방에 조정 협의를 요청하면서 소송 자료를 준비합니다. 협의 기록도 나중에 증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장기 공급계약이나 파생상품처럼 구조가 복잡한 계약은 계약서 원문과 체결 당시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계약 분쟁에 따른 손해배상과 가압류,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원자재 가격이나 환율이 크게 움직여 계약 한쪽이 큰 손해를 보면 「이런 계약은 처음부터 불공정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결과가 아니라 계약서에 서명한 날의 사정을 봅니다. 그날 기준으로 공정했다면 이후의 손실은 당사자가 떠안은 위험으로 봅니다.

그래서 계약 당일의 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일의 시장 가격표, 당시 업계 전망 보고서, 협상 중 주고받은 수정안과 이메일이 모두 필요합니다. 나중에 모으려 하면 사라지는 자료가 많으므로 분쟁 조짐이 보이면 바로 보관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불공정 무효 주장만으로는 이기기 어렵고, 설명의무 위반이나 계약 조항 해석을 함께 주장합니다. 상대방이 계약 당시 위험을 어떻게 설명했는지가 드러나야 손해배상이 가능하고, 이때도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조정되므로 자기 검토 과정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계약 뒤 사정 변화로 생긴 손실을 둘러싼 손해배상과 가압류,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체결일 당시의 시장 자료와 설명 과정을 먼저 확보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계약서 원문, 계약일 무렵의 시장 가격 자료, 협상 이메일과 설명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불공정 판단 기준 시점과 설명의무 위반 여부, 취소·조정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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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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