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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공사 중 발주처가 회생에 들어가 계약을 해제하면 기성대금은 공익채권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발주처(도급인)의 관리인이 공사계약을 해제하면 그때까지 한 공사의 기성대금은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입니다. 대법원 2016다221887 판결은 민법 제674조 제1항을 회생절차에 유추해 수급인은 반환이나 가액상환을 구할 수 없고 보수청구만 할 수 있으며, 그 보수청구권은 회생채권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회생채권 신고기간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기성대금을 회생절차에서 받으려면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안에 회생채권으로 신고해야 하고, 관리인이 이의하면 조사기간 말일부터 1월 안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발주처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부터 새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회생절차가 시작된 뒤에는 그런 이행의 소는 부적법하고, 신고와 조사확정재판이 정해진 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체 D사는 2025. 3. 건설사와 공사대금 18억원의 하도급계약을 맺고 공정률 40%까지 시공했습니다. 건설사는 2025. 10.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관리인은 2025. 12. 미이행쌍무계약이라며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D사는 이미 시공한 7억2천만원 상당의 기성공사대금을 공익채권으로 전액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회생채권으로 깎이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리인이 공사계약을 해제하면 기성대금은 어떤 채권이 되나요?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입니다. 기성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은 도급계약에서 나온 보수로서, 그 주요한 발생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미 갖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에 따라 감면·유예된 금액만 받게 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계획에서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책임이 면제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관리인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을 해제하면 상대방이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의 반환이나 그 가액상환을 공익채권으로 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판례는 공사도급에 대해서는 이 규정 대신 도급인 파산에 관한 민법 특칙을 유추했습니다.

이미 지은 부분을 돌려받거나 가액을 공익채권으로 청구할 수는 없나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도급인이 파산하면 수급인이나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수급인은 완성된 부분의 보수와 비용에 대해 배당에 참가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 해제는 장래를 향해 도급의 효력만 없애고 원상회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관리인 선택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 성격
해제
기성대금 성격: 회생채권
변제 방식: 회생계획에 따라 감면·유예
이행
기성대금 성격: 공익채권
변제 방식: 회생절차 밖에서 수시 변제
30일 무응답
기성대금 성격: 해제권 포기로 봄
변제 방식: 이행 쪽으로 정리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제179조 제1항 제7호, 대법원 2016다221887 판결

대법원은 회생절차와 파산절차의 미이행계약 규율 내용이 같다는 이유로 이 민법 조항을 도급인 회생에도 유추했습니다. 그래서 해제 때까지 완성된 부분은 도급인에게 귀속되고, 수급인은 기성비율에 따른 보수청구만 할 수 있습니다.

  • 공익채권이 되는 경우 - 관리인이 해제 대신 계약 이행을 선택해 공사를 계속시킨 경우, 그에 따른 공사대금은 공익채권입니다.
  • 회생채권이 되는 경우 - 관리인이 해제를 선택한 경우 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기성대금은 회생채권입니다.

관리인이 해제할지 이행할지 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수급인은 관리인에게 해제할지 이행할지 확답하라고 최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이 최고를 받고 30일 안에 확답하지 않으면 해제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계약은 이행되는 쪽으로 정리됩니다. 관리인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뒤에는 해제할 수 없습니다.

공사를 계속할지 멈출지는 이 확답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고서는 내용증명으로 보내 도달일을 남겨 둡니다.

기성대금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회생채권 신고로 청구합니다. 회생절차에 참가하려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채권의 내용과 원인, 의결권 액수를 신고하고 증거서류를 내야 합니다. 관리인이 기성률이나 금액에 이의하면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합니다.

하수급인이라면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등으로 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다만 회생절차 개시와 직접지급 요청의 선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주처 회생 기성대금 대응 순서

  • 기성 확정 - 해제 시점의 공정률과 기성금액을 감리 확인서나 기성검사 자료로 확정합니다. 금액 다툼의 기준이 됩니다.
  • 확답 요구 - 관리인이 선택을 미루면 해제·이행 여부 확답을 최고서로 요구합니다. 30일이 지나면 해제권 포기로 봅니다.
  • 채권 신고 - 신고기간 안에 기성대금과 손해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합니다. 증거서류를 함께 냅니다.
  • 조사확정재판 - 이의가 나오면 조사기간 말일부터 1월 안에 신청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다툴 기회를 잃습니다.
  • 직접지급 검토 - 하수급인이면 발주자 직접지급 요청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유치권 행사 가능성도 현장 점유 상태로 판단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관리인이 해제한 시점과 개시결정 전 직접지급 사유 발생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회생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절차의 채권 신고·조사확정재판과 공사대금 분쟁을 수행합니다.

기성대금 회수 절차
  1. 1

    기성 확정

    해제 시점 공정률·금액 자료 확보

  2. 2

    확답 요구

    관리인에게 해제·이행 선택 요구

  3. 3

    회생채권 신고

    신고기간 안에 증거서류와 함께

  4. 4

    조사확정재판

    이의 시 조사기간 말일부터 1월 안

실무상 착안점

공사업체들은 이미 시공한 부분은 발주처가 회생에 들어가도 공익채권으로 전액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관리인이 계약을 해제하면 기성대금은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이 되어 회생계획에 따라 깎입니다. 공익채권이 되는 것은 관리인이 이행을 택해 공사를 계속시킨 경우입니다.

그래서 해제 통지를 받은 날과 해제 시점의 공정률 기록이 금액을 정합니다. 감리 확인서, 기성검사 조서, 현장 사진을 해제일 기준으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관리인이 선택을 미루면 확답 최고를 내용증명으로 보내 30일 기산점을 만들어 둡니다.

이 기록은 회생채권 신고의 증거서류가 되고, 관리인이 기성률을 낮춰 이의할 때 채권조사확정재판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신고기간과 조사확정재판 신청기간을 놓치면 권리가 실권될 수 있으므로 날짜 관리가 곧 채권 회수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절차의 채권 신고와 조사확정재판을 수행해 왔으며, 해제 시점의 기성률을 감리 자료로 먼저 확정하고 신고기간·이의기간을 관리해 회생채권 금액을 지키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사도급계약서·기성검사 자료·관리인의 해제 통지서·회생절차개시결정 공고문을 준비해 주시면, 기성대금의 채권 성격·신고기간 준수 여부·직접지급 요청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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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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