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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최종 검수가 무기한 미뤄지면 설치를 마친 하도급 잔금도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발주자 최종 검수가 무기한 미뤄졌다는 이유만으로 하도급 잔금을 계속 미룰 수는 없습니다. 원청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안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검수 후 지급 조항도 이 원칙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의 조건·기한 구별 기준도 함께 봅니다.

설치를 마친 날부터

원청의 설치 완료 확인서나 검사 착수 기록을 받아 두고, 그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하십시오.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은 원칙적으로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아니요, 발주자의 최종 검수가 무기한 미뤄졌다는 이유만으로 잔금을 계속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도급법은 원청이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60일 안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보다 늦게 정한 지급기일은 60일째 되는 날로 봅니다. 계약서에 「발주자 최종 검수 후 지급」이라고 적혀 있어도 이 원칙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검수 지연의 원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없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원청이 발주자에게 돈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확인서를 써 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5. 1. 원청 B사로부터 해외 기관이 발주한 에너지저장장치 제작과 현지 설치를 재위탁받았습니다. A사는 2025. 10. 현지 설치를 마치고 B사 현장 담당자에게서 설치 완료 확인 메일을 받았으며, 기성금 일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지 사정으로 발주자의 최종 검수가 기약 없이 연기되자, B사는 계약상 최종 검수가 끝나야 잔금을 준다며 33억 원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A사는 협력업체 대금과 인건비를 먼저 치른 상태였습니다. 2026. 3. 자금 사정이 급해진 A사는 검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최종 검수 후 지급 조항이 있어도 60일 원칙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은 원청이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60일 안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해야 하고, 60일이 지난 뒤로 정했다면 60일째 되는 날을 지급기일로 봅니다. 발주자 검수 같은 제3자의 사정에 지급을 연동한 조항도 이 기준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목적물 유형별 수령일과 지급기일
목적물 유형수령일로 보는 때지급기일 한도
일반 제조 납품원청이 받아 사실상 지배한 때수령일부터 60일
옮기기 어려운 설비 (핵심 행)검사를 시작한 때검사 시작일부터 60일
건설위탁원청이 인수한 날인수일부터 60일
용역위탁용역 수행을 마친 날완료일부터 60일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13조 제1항

여기서 수령은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을 원청의 사실상 지배 아래 두는 것을 말합니다. 설비처럼 옮기기 어려운 목적물은 검사를 시작한 때를 수령한 때로 봅니다. 해외 현장에 설치를 마쳤다면 원청이 설치 완료를 확인하거나 시운전 등 검사를 시작한 날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장 담당자의 확인 메일도 수령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원청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했다거나 업종 특성상 정당하다는 예외를 주장할 수 있지만, 그 사정은 원청이 설명해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미지급 대응의 전체 흐름은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는데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지급 조건 문구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대법원은 지급 시기에 붙은 조건이 정지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를 먼저 가립니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21830 판결은 표시된 사실이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신탁사업의 자금집행 순서를 정한 약정이 문제 된 사안으로, 대법원은 문언과 동기, 목적을 따져 그 약정을 정지조건으로 보았습니다. 같은 기준을 검수 조항에 적용하면, 검수는 대금 지급 시기를 정하려는 문구일 뿐 검수가 끝나지 않으면 대금을 영영 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해석은 민법상 판단이고, 하도급법의 60일 원칙은 그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두 주장을 함께 내세워, 계약 해석으로도 하도급법으로도 지급 시기가 이미 왔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원청이 지급 조건을 바꾸자고 하면 응해도 되나요?

응할 수 있지만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검수 지연이 길어지면 원청이 잔금을 몇 차례로 나눠 주는 변경계약을 제안하는 경우가 있고, 수급사업자로서는 자금 사정상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원청이 설치 완료나 검사 착수를 서면이나 메일로 확인했나요?

    그날을 수령일로 보고 60일 지급기일을 계산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13조 제1항

  2. 수령일부터 60일이 이미 지났나요?

    잔금과 지연이자를 내용증명으로 청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제8항

  3. 검수 지연이 수급사업자 사정과 무관한가요?

    지연 경위 자료를 모아 지급 거부의 부당성을 정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4. 원청이 제안한 변경계약에 이자 포기 문구가 있나요?

    서명 전에 이자 포기 대가로 지급 일정이나 금액을 조정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

변경계약에는 회차별 지급일과 금액을 확정된 날짜로 적고, 「발주자 검수 완료 시」 같은 문구를 다시 넣지 않도록 하십시오. 변경 전 지급기일부터 생긴 지연이자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60일이 지난 뒤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율의 지연이자가 붙으므로, 이를 포기할지는 받을 금액 전체를 놓고 판단하십시오. 변경계약 협의 중에도 원래 지급기일은 지나가므로, 협의가 길어지면 청구를 먼저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원청이 일방적으로 정한 변경 조건이 수급사업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면 분쟁조정에서 조건 완화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검수 지연 하도급 잔금 대응 순서

  • 수령일 확정 - 설치 완료 확인서, 시운전 착수 기록으로 수령일을 정합니다.
  • 지급기일 계산 -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기일로 계산합니다.
  • 지급 청구 - 잔금과 지연이자를 원청에 내용증명으로 청구합니다.
  • 변경 조건 검토 - 분할 지급 제안이 오면 확정 날짜와 이자 조항을 점검합니다.
  • 조정·소송 선택 - 분쟁조정이나 하도급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청이 목적물을 언제 수령했다고 볼 수 있는지와 지급 조항이 어떤 문구로 쓰였는지에 따라 잔금을 받을 시기와 이자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프로젝트 하도급의 대금 미지급 분쟁과 지급 조건 변경 협상, 분쟁조정과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검수 지연 분쟁에서 수급사업자가 놓치기 쉬운 것은 수령일을 보여 줄 문서입니다. 해외 현장에서는 원청 현장 담당자가 설치 완료를 메일로만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메일이 60일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설치를 마친 주에 확인 메일이나 시운전 일지를 꼭 받아 두십시오.

원청이 분할 지급을 제안할 때 제시하는 변경계약서에는 종전 지급기일부터의 지연이자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섞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명 전에 이자 포기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그만큼 지급 일정을 앞당기거나 금액을 조정하는 협상이 필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발주 프로젝트의 재하도급 대금 미지급과 지급 조건 변경 협상을 수행해 왔으며, 수령일과 지급기일을 다시 계산해 청구 금액과 이자를 정리합니다.

  • 하도급대금 미지급 청구
  • 지급 조건 변경 협상
  • 하도급분쟁조정 신청 대리
  • 하도급대금 청구 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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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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