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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이 발주처에서 돈을 못 받았다며 공사대금을 덜 주면 기다려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발주처에서 못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원청이 하청 공사대금을 미룰 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도급법 60일 지급기일과 지연이자, ‘발주처에서 받으면 지급’ 문구에 대한 대법원 판단, 발주처 직접 청구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하도급법이 적용되면 원청은 공사 목적물을 인수한 날부터 60일 안에 대금을 주어야 하고, 넘기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공사대금 채권은 3년 단기시효가 적용되므로 기다리는 동안에도 시효는 흘러갑니다.

아니요, 발주처에서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원청이 하청 공사대금을 미룰 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도급법은 발주처 지급과 상관없이 인수일부터 60일 안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아도 민법상 공사를 마쳐 넘기면 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발주처에서 받으면 준다는 조항이 있으면 그 해석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청과 발주처 사이 사정을 하청이 대신 떠안을 이유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냉난방기 설치 업체를 운영합니다. 2025. 11. 실내건축업체 B사로부터 병원 리모델링 공사 중 에어컨 설치 공사를 1,200만원에 받아 2026. 1. 공사를 마쳤습니다. B사는 600만원만 준 뒤, 병원에서 공사비를 아직 받지 못해 나머지는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병원에서 기성금을 받는 대로 정산한다는 문구가 한 줄 있었습니다. 2026. 5. A씨는 병원이 돈을 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병원에 직접 받을 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발주처에서 못 받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미룰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미룰 수 없습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수령한 날, 건설위탁이면 인수한 날부터 60일 안의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았으면 인수일이 지급기일이 되고, 60일을 넘겨 정했더라도 60일째 되는 날로 봅니다. 발주처가 돈을 주지 않았다는 사정은 이 의무의 예외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도급대금을 줘야 하는 날
상황지급해야 하는 날
지급기일을 60일 안으로 정한 경우정한 지급기일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인수일
인수일부터 60일 넘게 정한 경우인수일부터 60일째 되는 날
원청이 발주처에서 기성금·준공금을 받은 경우 (핵심 행)받은 날부터 15일 안(지급기일이 더 빠르면 그날)

60일을 넘겨 지급하면 초과 기간에 고시 이율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제2항·제3항·제8항

오히려 원청이 발주처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하청 몫을 주어야 합니다. 60일을 넘겨 지급하면 초과 기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율의 지연이자를 붙여야 합니다. 원청이 병원에서 실제로 얼마를 받았는지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기성금 수령 사실을 묻는 서면을 보내 답을 받아 두십시오.

계약서에 ‘발주처에서 받으면 지급’이라고 적혀 있으면요?

그 문구가 조건인지 기한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대법원은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21830 판결).

불확정기한으로 보면, 발주처가 돈을 주지 않을 것이 확정된 때에도 원청은 대금을 주어야 합니다. 공사를 다 마친 하청이 발주처 사정으로 영영 못 받는다는 것은 보통 당사자 의사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신탁 사업에서 선순위 대출 상환 뒤에 공사비를 주기로 한 자금집행순서 약정을 정지조건으로 보아 시공사 쪽에 불리하게 판단했습니다. 문구와 계약 경위, 위험을 누가 지기로 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라면 60일 지급 원칙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병원 같은 발주처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하도급법은 원청이 지급정지나 파산 등으로 대금을 줄 수 없게 된 경우, 발주처와 원청, 하청이 직접 지급에 합의한 경우, 원청이 하도급대금 2회분 이상을 주지 않은 경우 등에 하청이 요청하면 발주처가 직접 지급하도록 합니다. 이때 발주처의 원청에 대한 채무와 원청의 하청에 대한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합니다.

다만 발주처 부담은 원청에 줄 돈을 한도로 합니다. 대법원도 발주처는 원칙적으로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직접지급의무를 진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21830 판결). 발주처가 이미 원청에 공사비를 다 줬다면 남은 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직접 지급의 범위는 「원청이 기성금을 이미 줬다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은 얼마까지 받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사라면 어떻게 하나요?

민법과 공정거래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중소기업자에게 위탁하거나, 매출이 더 큰 중소기업자가 작은 중소기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등에 적용됩니다. 건설위탁은 건설업자가 다른 건설업자에게 맡기는 경우가 기본이어서, 등록 없이 설치 공사를 한 경우에는 적용 여부부터 따져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공사를 마치고 원청이 인수한 지 60일이 지났나요?

    잔금과 지연이자를 계산해 지급을 요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제8항

  2. 원청이 발주처에서 기성금이나 준공금을 받았나요?

    받은 날부터 15일 안 지급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3. 계약서에 발주처 지급과 연결된 지급 조건이 있나요?

    문구와 계약 경위를 정리해 기한인지 조건인지 따집니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21830 판결

  4. 원청이 하도급대금 2회분 이상을 주지 않았나요?

    발주처에 직접 지급을 요청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3호

적용되지 않더라도 도급계약에서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을 넘길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공사를 마쳐 넘겼다면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청에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면 공정거래 분쟁조정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청 공사대금 미지급 대응 순서

  • 하도급법 적용 확인 - 원청과 하청의 규모, 건설업 등록 여부로 적용 대상인지 봅니다.
  • 수령 사실 확인 - 원청이 발주처에서 기성금이나 준공금을 받았는지 서면으로 묻습니다.
  • 지급 최고 - 잔금과 지연이자를 계산해 기한을 정한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 직접 지급 요청 - 요건을 갖추면 발주처에 직접 지급을 요청합니다.
  • 분쟁조정이나 소송 - 하도급 분쟁조정, 지급명령, 소송 중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하도급법 적용 요건과 계약서의 지급 조건 문구, 원청이 발주처에서 실제로 받은 금액에 따라 지급 시기와 청구 상대방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 공사대금 청구와 발주처 직접 지급 청구, 하도급 분쟁조정과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하청이 가장 먼저 물어야 할 것은 원청이 발주처에서 무엇을 받았는지입니다. 원청이 기성금을 이미 받았다면 15일 지급 의무가 생기고, 못 받았다는 말이 사실과 다르면 그 자체로 협상력이 생깁니다. 발주처가 공공기관이면 지급 내역을 확인할 길이 있고, 민간이라도 원청에 서면으로 물어 답을 남겨 두면 나중에 다툴 자료가 됩니다.

또 많이 놓치는 것이 시효입니다. 공사대금 채권은 3년 단기시효가 적용되는데, 발주처 사정이 풀리기를 기다리다 시효가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협의가 길어지면 분쟁조정을 신청해 시효를 먼저 중단시키고 협의를 이어 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 공사대금 청구와 발주처 직접 지급 청구, 하도급 분쟁조정과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 지급 조건 문구와 원청의 수령 내역부터 따져 대응합니다.

  • 하도급 공사대금 청구
  • 발주자 직접 지급 청구
  • 하도급 분쟁조정 신청 대리
  • 하도급 계약서 지급 조건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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