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인허가가 막혀 공사가 멈췄다며 원청이 약정 중도금을 안 주면 위법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인허가 문제로 발주공사가 멈췄다는 이유만으로 약정 중도금을 주지 않으면 하도급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재개가 어렵다면 계약 해지 뒤 약정 총대금에 기성 비율을 곱해 정산하고, 전용 자재 인수를 함께 협의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그날까지 마친 작업과 이미 발주한 자재를 목록으로 정리하고, 통보 이후의 작업은 원청의 서면 지시가 있을 때만 진행하십시오. 통보 뒤 임의로 진행한 작업은 정산에서 인정받기 어렵고, 중단 기간이 길어질수록 공정률 자료를 다시 만들기도 힘들어집니다.
네, 인허가 문제로 발주공사가 멈췄다는 이유만으로 약정한 중도금 지급을 거부하면 하도급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 조건을 채웠다면 원청은 정한 지급기일에 대금을 줘야 하고, 발주자에게서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은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 재개가 어려워 보이면 중도금 다툼보다 계약 해지와 정산으로 정리하는 편이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인허가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5. 2. 원청 B사로부터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중 보일러 제작을 수주했습니다. 계약금 10%는 받았고, 인허가 서류를 내면 10%를 더 받기로 했습니다. A사는 2025. 3. 서류를 냈지만, 지자체가 사업 인허가 연장을 거부하면서 발주자가 작업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B사는 시행사의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중도금을 보류한다고 통보했습니다. A사는 이미 주문제작 원자재 7억 원어치를 사 둔 상태에서 2026. 2. 중도금과 자재 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발주처 사정으로 공사가 멈춰도 중도금은 줘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줘야 합니다. 원청은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그 기일이 지났는데 일부라도 지급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지급의무 위반이 됩니다. 발주자에게서 중도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은 하도급대금 미지급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지급 조건이 채워졌는지입니다. 「인허가 서류 제출 시 10% 지급」처럼 수급사업자의 행위에 지급을 연결했다면, 서류를 낸 이상 조건은 성취된 것입니다. 원청이 인허가가 최종 불허됐으니 서류 제출의 의미가 없다고 다투더라도, 계약서가 정한 조건은 서류 제출이지 인허가 확정이 아닙니다. 서류를 원청에 넘긴 날짜와 방법을 보여 주는 메일이나 수령 확인서를 확보해 두면 조건 성취를 둘러싼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원청이 발주자 사정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는 다른 경우는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는데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계약을 끝내고 정산하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약정한 총대금에 공사를 멈춘 당시의 기성 비율을 곱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42630 판결은 중도 해제된 도급계약의 보수가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총 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 그 금액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공사기성고비율에 의한 금액이 되는 것이지 수급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할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 항목 | 정산 기준 | 인정 범위를 좁히는 사정 |
|---|---|---|
| 기성 대금 (핵심 행) | 약정 총대금 × 중단 당시 기성 비율 | 공정률 자료 부족 |
| 이미 받은 계약금 | 기성 대금에서 공제 | 기성 대금보다 많으면 반환 문제 |
| 전용 자재 | 주문 원가, 원청 인수 시 대금 | 중단 통보 뒤 주문, 범용 자재 |
| 도급인 해제에 따른 손해 | 민법 제673조 손해배상 | 수급사업자 귀책 사유 |
출처 -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42630 판결, 민법 제673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이 판결은 건축공사 사안이지만, 제작 하도급을 중도에 끝낼 때도 같은 기준이 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쓴 비용 전액을 청구하더라도 정산은 기성 비율로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기성 비율이 10%인데 이미 계약금 10%를 받았다면, 중도금을 따로 받을 근거는 약해집니다. 결국 받을 금액은 공정률을 얼마나 정확히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원청 쪽 사정으로 계약을 끝내는 것이라면, 민법상 도급인은 일을 완성하기 전 해제할 때 수급인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기성 비율 산정 다툼은 「공사 중단 후 기성고대로 주기로 했는데 감정된 시공비 7천만원을 그대로 줘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미리 사 둔 주문제작 자재는 누가 떠안나요?
중단 통보 전에 발주했고 이 공사에만 쓸 수 있는 자재라면, 원청이 그 자재를 사들이거나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할 근거가 있습니다. 수급사업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위탁을 취소하거나 변경해 손해를 입혔다면 원청의 배상책임이 문제 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계약서가 정한 중도금 지급 조건을 이미 채웠나요?
조건 성취일과 지급기일을 정리해 중도금을 청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사업 재개 가능성이 낮아 보이나요?
해지와 기성 비율 정산을 함께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민법 제673조,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42630 판결
중단 통보 전에 이 공사 전용 자재를 주문했나요?
발주서와 주문 확인서를 모아 원청의 인수나 비용 부담을 요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35조 제2항
중단 통보 뒤에도 작업을 계속했나요?
그 작업에 원청의 서면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민법 제673조
인정받기 쉬운 경우는 설계도면에 맞춰 주문제작해 다른 곳에 쓰기 어려운 자재, 발주자나 원청이 납기를 맞추라고 독려한 회의 기록이 있는 자재입니다. 이 공사 규격에 맞춰 이미 가공을 시작한 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중단 통보 뒤에 새로 주문한 자재, 범용 자재처럼 다른 공사에 쓸 수 있는 자재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자재 금액은 공급업체 세금계산서 기준 원가로 정리하고, 원청이 감정평가를 요구하면 응할 준비도 해 두십시오. 자재를 원청에 넘기고 대금을 받는 방식으로 정리하면 보관 비용과 처분 다툼도 함께 줄일 수 있습니다.
공사 중단 하도급 정산 대응 순서
- 조건 성취 증명 - 인허가 서류 제출일과 원청의 수령 사실을 정리합니다.
- 중도금 청구 - 지급기일이 지난 중도금을 내용증명으로 청구합니다.
- 기성 비율 산정 - 중단 당시 공정률과 기성 비율을 자료로 확정합니다.
- 자재 목록 정리 - 중단 전 주문한 전용 자재와 입고일을 정리합니다.
- 해지 정산 협의 - 계약 해지, 기성 정산, 자재 인수를 한 번에 협의하거나 조정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급 조건이 이미 채워졌는지와 중단 당시의 기성 비율, 자재의 주문 시점과 전용성에 따라 받을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발주 사업 중단에 따른 하도급 해지 정산과 자재 인수 협상, 분쟁조정과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업 중단 정산에서 수급사업자는 실제 쓴 비용을 모두 청구하려는 경우가 많지만, 정산은 기성 비율로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라 기대와 결과의 차이가 큽니다. 공정률을 보여 줄 제작 도면, 공정 사진, 검사 기록을 중단 당시 기준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실제 금액을 좌우합니다.
전용 자재는 입고일이 중단 통보 뒤라도 주문일이 앞서면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자재 발주서와 공급업체의 주문 확인서를 보관하고, 발주자나 원청이 납기 준수를 요구한 회의록이 있다면 함께 확보하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발주 사업 중단에 따른 제작·건설 하도급 해지 정산과 전용 자재 인수 협상을 수행해 왔으며, 공정률 자료와 자재 발주 기록으로 정산 금액을 산정합니다.
- 하도급 해지 정산
- 하도급대금 미지급 청구
- 전용 자재 인수 협상
- 하도급분쟁조정 신청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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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제8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 민법 제673조
-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42630 판결
- 민법 제147조 제1항
- 민법 제665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 제1항·제4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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