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원청이 하도급계약을 해지했다면 만든 부분과 추가 작업비는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원청이 계약을 해지했더라도 그때까지 만든 부분이 원청에 쓸모 있다면 기성 비율로 대금을 받을 수 있고, 실제 수행한 추가 작업분도 정산 대상입니다. 대법원 91다42630 판결과 부당한 대금 결정 주장의 한계를 정리했습니다.
공사대금 채권은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하도급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시효가 중단되므로, 해지 뒤 정산 협의가 길어지면 조정 신청으로 시효를 지키십시오.
원청이 계약을 해지했더라도 그때까지 만든 부분이 원청에 쓸모 있다면 그 부분 대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수급인 잘못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상당히 진척된 공사라면 계약은 미완성 부분에만 효력을 잃는다고 봅니다. 설계변경이나 원청 지시로 생긴 추가 작업분도 실제로 수행한 만큼은 정산 대상입니다. 원청이 해지 책임이 하도급업체에 있다고 한다고 해서 기성 대금까지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해지 당시 현장 상태를 기록해 두십시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4. 12. 원청 B사로부터 발전소 설비 건설공사 중 기자재 제작과 기계 설치를 63억 원에 맡았습니다. 공사 중 물량 증가와 설계 오류, 최종도면 지연이 겹쳐 A사는 2025. 3.부터 대금 증액과 납기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B사는 A사의 납기 지연과 관리 부실을 이유로 거절했고, 2025. 10.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A사는 이미 제작해 넘긴 기자재와 추가 작업분을 합쳐 24억 원을 청구했지만, B사는 실제로 하지 않은 공사까지 청구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2026. 4. A사 대표는 해지된 계약에서 무엇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중도에 해제된 공사의 대금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이미 상당 부분이 진행되었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 부분은 기성 비율로 대금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해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직접 공사를 마친 주택 공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그런 경우 “도급계약은 미완성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고” 수급인은 그 상태로 건물을 넘기고 도급인은 인도받은 부분의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그 보수는 약정한 총 공사비에 공사 중단 당시의 기성고 비율을 곱한 금액이고, 수급인이 실제로 쓴 비용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설비 제작과 설치 하도급에도 같은 법리를 적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미 제작해 넘긴 기자재를 원청이 다른 업체를 통해 설치에 쓰고 있다면 원청에게 이익이 된 부분입니다. 반대로 해지에 수급인 책임이 있다면 원청이 다른 업체에 맡기며 더 든 비용은 손해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해지 책임이 원청에 있다면 이런 공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오히려 남은 공사의 이익을 손해로 구할 여지가 생깁니다.
해지 뒤에도 추가 작업분 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실제로 수행한 추가 작업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는 계약내역에 없는 추가·변경위탁을 할 때도 서면을 발급해야 하고, 목적물을 받은 뒤 60일 안에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청이 설계변경으로 생긴 추가 작업의 정산 필요성을 일부라도 인정한다면 그 부분을 미루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청구 항목 | 받기 쉬운 경우 | 다툼이 생기는 경우 |
|---|---|---|
| 기성 부분 (핵심 행) | 원청이 넘겨받아 사용 중 | 원상회복이 쉬운 소규모 공정 |
| 추가 작업 | 지시 공문·변경 도면·작업일보 | 구두 지시뿐이거나 미수행 |
| 작업 대기 비용 | 도면 지연 기록과 대기 인력 기록 | 원인이 섞여 있음 |
| 원청 공제 주장 | 원청 사정 지연이 섞임 | 수급사업자 귀책 지연이 분명 |
출처 -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42630 판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3조
다툼은 대개 범위에서 생깁니다. 실제로 하지 않은 작업이나 수급인 잘못으로 생긴 재작업 비용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가 작업은 지시 공문, 변경 도면, 작업일보로 하나씩 연결해 실제 수행분만 청구액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액을 크게 잡으면 원청 자료가 더 타당하다는 인상을 주어 조정에서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원청이 추가 작업을 서면으로 맡기지 않았다면 수급사업자가 작업 내용과 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해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입찰 설명을 놓쳐 견적을 낮게 냈다면 부당한 대금 결정인가요?
원청이 착오를 일으키게 했다는 사정이 없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하도급법은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해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거짓 견적을 보이는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여 대금을 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해지 전까지 만든 부분을 원청이 넘겨받아 쓰고 있나요?
기성 비율을 산정해 그 부분 대금을 청구합니다.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42630 판결
추가 작업마다 지시 공문이나 변경 도면이 남아 있나요?
실제 수행분만 증빙과 연결해 추가 작업비를 청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3조 제1항
해지 사유로 든 납기 지연에 원청의 도면 지연이 섞여 있나요?
지연 원인을 나누어 해지 책임과 공제 주장을 다툽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공사를 마치거나 해지된 지 3년이 다 되어 가나요?
분쟁조정 신청이나 소송으로 시효를 지킵니다.
민법 제163조 제3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 제4항
그런데 원청이 입찰 전 현장설명회에서 제작과 운송 방식을 안내했고 수급사업자가 이를 확인하지 않고 견적을 냈다면, 원청이 속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낙찰 뒤에 대금이 낮게 정해졌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만 최종도면 제공이 늦어지거나 제작 방식이 바뀌었는데 그 내용을 알려 주지 않았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이 경우는 대금 결정 단계의 문제가 아니라 추가 비용과 작업 대기 비용의 문제로 정리해 청구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해지된 하도급 공사 정산 대응 순서
- 해지 경위 정리 - 해지 통보와 그 전의 증액·연장 요청, 원청 답변을 시간 순서로 모읍니다.
- 기성 확인 - 제작·납품·설치한 부분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기성 비율을 산정합니다.
- 추가 작업 분리 - 설계변경과 지시로 생긴 작업을 증빙과 함께 따로 계산합니다.
- 공제 주장 검토 - 원청의 지체상금, 재시공 비용 주장의 근거를 대조합니다.
- 조정 또는 소송 - 분쟁조정으로 시효를 중단하고 합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갑니다.
중도 해제된 공사의 철거와 기성금 문제는 「80% 지은 건물 공사를 시공사 잘못으로 해제하면 철거하고 기성금을 돌려받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지에 이른 책임 소재와 기성 비율, 추가 작업 지시의 증빙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정산금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플랜트·설비 하도급의 중도 해지 정산과 추가 공사대금 청구, 하도급 분쟁조정과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지 정산에서 하도급업체가 자주 하는 실수는 청구액을 최대한 크게 잡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지 않은 공정이나 자기 잘못으로 생긴 재작업까지 넣으면, 원청은 그 항목을 집어 전체 청구의 신뢰를 흔듭니다. 증빙이 확실한 기성과 추가 작업을 먼저 확정하고, 다툼이 있는 항목은 따로 떼어 두는 편이 결과적으로 더 많이 받습니다.
기성 비율은 실제 쓴 비용이 아니라 약정 총액 대비 완성 비율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공정별 가중치를 계약 내역서에서 미리 뽑아 두어야 합니다. 원청이 다른 업체에 남은 공사를 맡기기 전에 현장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 두지 않으면 기성 비율을 증명할 방법이 크게 줄어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플랜트·설비·건축 하도급의 중도 해지 정산, 추가 공사대금 청구, 지체상금과 재시공 비용 공제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내역서 기준으로 기성 비율과 청구 항목을 정리합니다.
- 하도급 중도 해지 정산
- 추가 공사대금 청구
- 지체상금·공제 다툼
- 하도급 분쟁조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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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법 제665조
- 민법 제673조
-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42630 판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 민법 제163조 제3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 제4항·제5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8항·제9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2항 제4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제1항 제2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 민법 제398조 제2항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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