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기술을 실시하면 잔금을 준다던 발주사가 설비 투자를 접으면 잔금을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개발을 마친 뒤의 잔금을 「기술 실시 시점」에 주기로 했는데 발주사가 설비 투자를 접었다면, 실시가 불가능해진 때 지급기일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확정기한 법리, 조건 성취 방해, 공정거래법상 불이익제공과 청구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용역 완료 보고서와 성과물 제출 기록, 발주사가 설비 투자를 보류했다는 자료를 먼저 모으십시오. 잔금 조항의 사실이 생기지 않을 것이 확정된 날이 곧 지급기일이 되므로, 그 날짜를 보여 주는 자료가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아니요, 발주사 사정으로 기술 실시가 불가능해졌다면 잔금 지급기일은 이미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발을 끝낸 뒤의 잔금을 「기술 실시 시점」에 주기로 한 약정은 보통 대금을 영원히 안 줄 수 있다는 조건이 아니라 지급 시기를 미룬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이 생긴 때뿐 아니라 생기지 않을 것이 확정된 때에도 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발주사가 설비를 들일 때까지 기약 없이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금속 가공업체로, 2023. 9. 합금 제조사 B사와 생산 공정을 효율화하는 기술 개발 계약을 대금 8,000만 원에 맺었습니다. A사는 2024. 1. 개발을 마치고 성과물을 냈고, B사는 2,400만 원만 지급했습니다. 잔금은 「관련 설비를 설치해 처음 제품을 공급받는 시점」 또는 「유사 공정에서 결과물이 나오고 B사가 합의해 공급되는 시점」부터 10일 안에 주기로 했습니다. B사는 설비 투자를 보류한 뒤 2년 넘게 진행이 없는데도 지급일이 오지 않았다며 버팁니다. A사는 잔금을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잔금 조항을 어떻게 보나요?
이미 생긴 대금의 지급 시기를 어떤 사실에 걸어 둔 경우라면 불확정기한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이 도래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 계약 문구 유형 | 성질 | 잔금을 받을 수 있는 때 |
|---|---|---|
| 개발 완료 후 기술 실시 시점에 지급 (핵심 행) | 불확정기한으로 볼 여지가 큼 | 실시한 때 또는 실시 불가능이 확정된 때 |
| 발주사가 합의한 때 지급 | 불확정기한으로 볼 여지가 큼 | 합의를 상당 기간 미루면 다툼 가능 |
| 기술로 수익이 나면 성공 보수 지급 | 정지조건으로 볼 여지 | 수익 발생 시(방해 시 성취 주장) |
| 실시 시점 또는 완료 후 1년 중 먼저 오는 때 | 확정 기한 병기 | 늦어도 1년이 지난 때 |
이미 생긴 대금의 지급 시기를 정한 것인지, 대금 발생 자체를 사실에 걸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출처 - 민법 제147조, 제150조, 제152조,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반대로 그 사실이 생기지 않으면 대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면 정지조건이 됩니다. 둘을 가르는 기준은 계약 문구보다 거래의 실질입니다. 개발 용역을 다 마쳐 대금 채무가 이미 확정됐고, 기술 실시 여부는 개발자가 좌우할 수 없는 발주사 내부 사정이라면 불확정기한으로 볼 사정이 강합니다.
반면 성공 보수처럼 기술이 실제로 쓰여 수익이 날 때만 주기로 한 금액이라면 정지조건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잔금을 「성공 보수」나 「실시료」로 표현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 실시가 「불가능해졌다」는 것은 언제로 보나요?
발주사가 설비 투자를 중단해 정해진 방식의 기술 실시가 더는 기대되지 않을 때입니다. 투자 보류 결정 뒤 상당 기간 아무 진행이 없고, 양쪽 모두 실시가 어려워졌다는 점을 다투지 않는다면 그 무렵 기한이 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투자 재개 일정이 구체적으로 잡혀 있다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른 공정에서 결과물이 나오고 발주사가 합의할 때라는 대체 조항이 있어도 결론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사실의 발생과 확인이 발주사 의사에 달려 있고, 개발자는 실현에 아무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조항을 근거로 지급을 무기한 미루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만약 잔금 조항이 정지조건으로 해석되더라도, 발주사가 신의성실에 반해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면 개발자는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투자 보류 결정문, 설비 발주 취소 자료, 관련 회의록을 확보하십시오.
잔금을 계속 안 주면 공정거래법 문제도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발주사가 개발 진행을 보고받고 계약해지 권한을 쥔 채 기성에 따라 대금을 나눠 주는 구조라면, 발주사에게 거래상 지위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 지위를 이용해 이행기가 지난 대금을 주지 않으면 이행 과정에서의 불이익제공이 문제 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개발을 마치고 성과물을 발주사에 넘겼나요?
완료 보고서와 제출 기록을 묶어 잔금 채무가 확정됐다는 자료로 씁니다.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발주사가 설비 투자를 보류하거나 취소했나요?
보류 시점 자료로 기한이 도래한 날을 특정합니다.
민법 제152조 제1항
잔금 지급 사유가 발주사의 합의나 결정에만 달려 있나요?
신의칙과 조건 성취 방해 주장을 함께 준비합니다.
민법 제150조 제1항
지급 최고를 했는데도 답이 없나요?
분쟁조정이나 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
다만 대법원은 불이익제공이 되려면 “당해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입강제나 이익제공강요와 동일시할 정도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 분쟁조정은 협상 수단으로 쓰고, 잔금 자체는 민사상 대금 청구로 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시효도 중단됩니다. 발주사가 잔금 액수 자체는 인정한다면 그 사실을 회신이나 회의록으로 받아 두십시오. 소송에서 다툴 범위가 기한 도래 여부로 좁혀집니다.
개발 잔금 청구 대응 순서
- 완료 증명 - 성과물 제출 메일, 완료 보고서, 발주사의 검수나 수령 기록을 정리합니다.
- 불가능 확정 자료 - 설비 투자 보류 결정, 이후 진행이 없었다는 정황을 시간 순서로 모읍니다.
- 지급 최고 - 기한이 도래했다는 이유와 금액을 적어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합니다.
- 분쟁조정 검토 - 거래상 지위가 문제 되는 구조면 분쟁조정을 신청해 협상과 시효 중단을 함께 꾀합니다.
- 대금 청구 소송 - 지급하지 않으면 잔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개발 도중 계약이 깨진 경우의 대금은 「업무 프로그램을 90% 가까이 만들었는데 발주사가 보완을 거절하고 해제하면 개발비를 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잔금이 이미 확정된 용역 대가인지 성공 보수인지와 기술 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위와 시점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시기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술 개발·용역 계약의 대금 청구와 공정거래 분쟁조정, 관련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잔금 다툼에서 발주사는 대부분 「아직 지급일이 오지 않았다」고 답합니다. 이때 개발자 쪽이 준비해야 할 것은 개발을 마쳤다는 자료와, 발주사 사정으로 실시가 막혔다는 자료 두 가지입니다. 특히 설비 투자 보류는 발주사 내부 결정이어서 메일이나 회의록으로 남겨 두지 않으면 나중에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계약 단계에서는 잔금 지급 시점에 최종 기한을 함께 적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기술 실시 시점 또는 개발 완료 후 1년 중 먼저 오는 때」처럼 쓰면 해석 다툼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미 계약을 맺었다면 지급 최고서에 기한이 도래한 날과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기술 개발과 용역 계약의 대금 청구, 조건부 지급 조항 해석 다툼, 공정거래 분쟁조정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문구와 이행 경과를 대조해 지급기일을 특정합니다.
- 기술 개발·용역 잔금 청구
- 조건부 지급 조항 해석 검토
- 거래상 지위 남용 분쟁조정
- 지급명령·대금 청구 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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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법 제152조 제1항
- 민법 제150조 제1항
-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 민법 제147조 제1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제4항
-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3두5327 판결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