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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가 공사비를 안 줬는데 원청이 하도급대금을 먼저 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발주처가 공사비를 주지 않았더라도 원청은 하도급 인수일부터 60일 안의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발주처 연동 지급 문구의 효력, 발주처 대금 수령 후 15일 기한, 지연이자·과징금·직접지급 부담과 원청의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기한

원청은 하도급 공사를 인수한 날부터 60일 안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발주처에서 기성금이나 준공금을 먼저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해당 금액을 넘겨야 합니다.

네, 발주처가 공사비를 주지 않았더라도 원청은 하도급법이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도급법의 지급 의무는 인수일을 기준으로 생기고, 발주처에서 돈을 받았는지는 조건이 아닙니다. 발주처와의 분쟁이 끝날 때까지 하도급업체에 무작정 기다려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건설은 상가 빌딩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 주었습니다. 하도급 공사는 2026. 5. 끝났고 G건설은 인수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건축주가 분양 부진을 이유로 공사비 3억 원을 주지 않자, G건설도 하도급대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하도급업체는 공정위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 왔고, 발주처에 직접 지급을 요청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G건설은 하도급계약서에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받은 후 지급한다」는 문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G건설 대표는 발주처에서 못 받은 돈까지 먼저 줘야 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발주처에서 받으면 주겠다고 계약하면 괜찮지 않나요?

아니요, 그런 문구가 있어도 하도급법상 지급기일이 늦춰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원사업자는 인수일부터 60일 안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지급기일을 정해야 하고, 60일이 지난 날로 정했으면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기일로 봅니다. 「발주처에서 받으면 지급」이라는 조건은 결국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거나 60일 뒤로 미루는 것과 같아서, 법정 지급기일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외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했다고 인정되거나,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 예외는 원청이 입증해야 할 사정이어서, 하도급계약서의 문구만으로 기대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서를 새로 쓸 때도 이런 문구에 의존하지 말고 발주처와의 기성 지급 주기에 맞춰 하도급 지급일을 설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발주처에서 돈이 들어온 뒤에는 언제까지 넘겨야 하나요?

발주처에서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하도급 지급기일이 그보다 먼저 오면 그 지급기일까지 넘겨야 합니다. 받은 금액 중 하도급업체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상입니다. 이 돈을 다른 현장 자금으로 먼저 돌려 쓰면 15일 기한을 넘기기 쉽습니다.

원청의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 정리
상황지급 기한근거
지급기일을 60일 안으로 정한 경우정한 지급기일제13조 제1항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인수일제13조 제2항
60일 뒤로 정한 경우인수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제13조 제2항
발주처에서 기성·준공금을 받은 경우 (핵심 행)받은 날부터 15일(지급기일이 먼저면 그날)제13조 제3항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지급 수단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원청은 발주처에서 받은 현금비율보다 낮은 비율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발주처에서 전액 현금으로 받고 하도급업체에는 어음으로 주는 식의 처리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발주처 대금이 일부만 들어왔다면, 그 범위에서 하도급 시공분을 먼저 정산해 지급하고 나머지 지급 계획을 서면으로 알리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하도급대금을 늦게 주면 원청은 어떤 부담을 지나요?

지급기일을 넘기면 지연이자를 부담하고, 공정위의 시정조치와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으며, 2회분 이상 밀리면 발주처가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하게 됩니다. 인수일부터 60일이 지난 뒤 지급하는 부분에는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공정위가 고시한 이율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과징금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발주처 사정은 원청 내부의 자금 문제로 보일 뿐, 위반을 정당화하는 사유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하도급 공사를 인수한 지 60일이 지났나요?

    지연이자가 붙기 시작했는지 계산하고 지급 계획을 하도급업체에 서면으로 알립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

  2. 발주처에서 기성금이나 준공금을 일부라도 받았나요?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하도급 시공분 상당액을 지급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3. 하도급대금이 2회분 이상 밀려 있나요?

    하도급업체의 직접지급 요청 가능성에 대비해 직불합의를 먼저 검토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3호

  4. 발주처에서 현금으로 받고 하도급업체에는 어음으로 줄 계획인가요?

    현금비율 규정에 맞게 지급 수단을 다시 정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또 원청이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업체가 직접 지급을 요청하면, 발주처는 그 시공분을 하도급업체에 직접 줘야 하고 그 범위에서 원청의 발주처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직불합의 사안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라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21830 판결). 원청 입장에서는 발주처 대금이 하도급업체 몫으로 빠져나가는 결과가 됩니다. 범위 계산은 「원청이 기성금을 이미 줬다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은 얼마까지 받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발주처 미지급 때 원청의 하도급대금 대응 순서

  • 지급기일 확인 - 하도급 인수일과 계약상 지급기일, 60일이 되는 날을 계산합니다.
  • 발주처 대금 독촉 - 발주처에 기성·준공금 지급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필요하면 공사대금 청구와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 하도급업체와 협의 - 지연이자 계산을 포함한 지급 계획을 서면으로 제시합니다.
  • 직불합의 검토 - 발주처·하도급업체와 직접지급 합의를 맺어 발주처 대금으로 바로 정산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 신고·조정 대응 - 공정위 신고나 분쟁조정이 들어오면 지급 계획과 이행 자료로 대응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하도급 인수일과 계약상 지급기일, 발주처에서 실제로 받은 금액과 시점에 따라 원청이 지금 지급해야 할 금액과 지연이자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 구조 점검과 공정위 신고·분쟁조정 대응, 발주자 상대 공사대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원청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직접지급의 효과입니다. 하도급대금이 2회분 이상 밀린 상태에서 하도급업체가 발주처에 직접 지급을 요청하면, 그 범위에서 원청의 발주처 채권이 사라진 것으로 봅니다. 발주처와 공사비를 다투는 중이라면 원청이 받을 돈의 일부가 협상 테이블에서 빠져나가는 셈입니다.

그래서 발주처 대금이 늦어질 조짐이 보이면, 하도급업체에 일방적으로 기다려 달라고 하기보다 직불합의로 발주처 대금을 바로 정산하는 구조를 먼저 제안하는 편이 낫습니다. 지연이자와 신고 위험을 줄이면서 원청의 자금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종합건설사 등 원사업자를 대리해 하도급대금 지급 구조 점검과 공정위 신고·분쟁조정 대응, 발주자 상대 공사대금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지급기일과 직불 구조를 함께 설계합니다.

  • 원사업자 하도급대금 지급 구조 점검
  • 하도급 공정위 신고·조사 대응
  • 직불합의 설계와 협상
  • 발주자 상대 공사대금 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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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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