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건설사에 욕실 자재를 납품한 도매업체도 하도급법으로 대금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건설사가 공사에 쓸 물품의 제조를 맡긴 것이라면 자재 도매업체도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로 보호받을 수 있고, 시중 규격품을 사 간 거래라면 물품대금으로 청구합니다. 제조위탁 판단 기준과 규모 요건, 하도급법 적용 시 달라지는 점, 회수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건설사가 보낸 발주서나 계약서에 규격·사양·도면이 붙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건설사가 정한 사양대로 만들거나 가공해 납품했는지가 하도급법 적용을 가르는 첫 번째 자료입니다.
건설사가 공사에 쓸 물품의 제조를 맡긴 것이라면 자재 도매업체도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만들어진 규격품을 건설사가 단순히 사 간 거래라면 일반 물품대금 문제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어느 쪽이든 미지급 대금은 청구할 수 있으니, 하도급이 아니라는 말만 듣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사는 욕실 자재 도매업체로, 2025. 3. 종합건설사에게서 아파트 300세대 욕실 공사에 들어갈 세면대·수전·욕실장 납품을 맡았습니다. 건설사가 정한 규격과 색상대로 공장에 주문해 일부는 맞춤 가공을 거쳤고, 2025. 9. 납품을 마쳤습니다. 대금 4억 원 중 2억 5,000만 원만 들어왔고, 건설사는 별다른 이유 없이 나머지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건설사 담당자는 「우리는 자재를 산 것뿐이라 하도급이 아니다」라며 공정위에 가도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F사 대표는 하도급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아니라면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재 납품도 하도급거래가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건설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공사에 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맡기면 제조위탁으로서 하도급거래가 됩니다. 하도급법은 물품의 제조·판매·수리·건설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제조위탁으로 정하고, 그 물품의 범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도록 합니다.
| 구분 | 제조위탁에 가까운 경우 | 일반 매매에 가까운 경우 |
|---|---|---|
| 주문 방식 | 건설사가 규격·사양·도면 지정 | 카탈로그 규격품 선택 |
| 제작 과정 | 맞춤 제작·가공 후 납품 | 재고 물품 출고 |
| 대금 지급 기준 | 수령일부터 60일 안 지급기일 | 약정 지급일, 3년 시효 |
| 분쟁 수단 | 분쟁조정·공정위 신고·소송 | 지급명령·소송·가압류 |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항, 제13조, 민법 제163조 제6호
그래서 판단의 핵심은 「제조를 맡겼는지」입니다. 건설사가 규격·사양·수량을 정해 주문하고 수급업체가 그에 맞춰 만들거나 가공해 납품했다면 제조위탁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반면 카탈로그에 있는 시중 규격품을 골라 산 것이라면 매매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거래 안에서도 맞춤 가공한 품목과 규격품이 섞여 있다면 품목별로 나눠 보아야 합니다. 여기에 규모 요건도 있습니다. 원사업자는 중소기업자가 아니거나, 중소기업자이더라도 위탁받는 중소기업자보다 연간매출액 등이 많은 사업자여야 하고, 수급사업자는 중소기업자여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하는 방법은 「우리 회사가 하도급법 보호 대상인지, 어떤 위반을 당했는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면 대금 회수에서 무엇이 달라지나요?
하도급법이 적용되면 지급기일과 지연이자가 법으로 정해지고, 분쟁조정과 공정위 신고라는 수단이 생깁니다.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안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았으면 수령일이 지급기일이 됩니다.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뒤 지급하면 그 초과기간에 대해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율의 지연이자를 붙여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미지급은 과징금 부과 대상이기도 해서, 공정위 신고를 예고하는 것만으로 협상력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도급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시효중단 효력도 생깁니다.
건설사가 「발주처에서 돈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하도급법상 지급기일은 수령일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그 사정만으로 지급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서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하도급이 아니라면 납품대금은 어떻게 받나요?
하도급이 아니어도 매매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으로 청구할 수 있고, 다만 시효와 지연이자는 민법·상법의 일반 규정을 따릅니다.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므로, 납품일과 약정 지급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관리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건설사가 규격·사양을 정해 맞춤으로 주문했나요?
발주서와 사양서를 모아 제조위탁 해당 여부를 검토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항
건설사의 연간매출액이나 시공능력평가액이 우리 회사보다 큰가요?
원사업자·수급사업자 규모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3항
납품을 마친 지 60일이 지났는데 대금 일부를 못 받았나요?
지급기일과 지연이자를 적어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
납품일부터 2년 6개월이 넘었나요?
시효 만료 전에 분쟁조정 신청이나 지급명령, 가압류를 진행합니다.
민법 제163조 제6호
회수 방법은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독촉하고, 그래도 안 되면 지급명령이나 물품대금 소송을 내는 것입니다. 건설사의 재무 상황이 불안하면 건설사가 발주처에서 받을 공사대금 채권이나 예금에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이를 압류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납품 확인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입금 내역을 날짜순으로 맞춰 두면 미지급액 증명은 어렵지 않은 편입니다. 하도급 여부가 애매하면 하도급법 주장과 물품대금 청구를 함께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송에서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더라도 매매대금 청구는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건설 자재 납품대금 회수 대응 순서
- 거래 성격 확인 - 발주서의 규격·사양·도면, 맞춤 가공 여부를 정리해 제조위탁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 규모 요건 확인 - 건설사와 우리 회사의 중소기업 여부, 연간매출액이나 시공능력평가액을 비교합니다.
- 미지급액 정리 -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납품 확인서, 입금 내역으로 금액과 수령일을 확정합니다.
- 지급 요구 - 지급기일과 지연이자를 적어 내용증명으로 요구합니다.
- 조정·신고·소송 선택 - 하도급이면 분쟁조정이나 공정위 신고를, 아니면 지급명령이나 소송과 가압류를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설사가 사양을 정해 제조를 맡겼는지와 두 회사의 규모, 납품일과 지급기일에 따라 하도급법 적용과 회수 방법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 자재 납품업체의 대금 회수를 위한 하도급 분쟁조정과 공정위 신고, 물품대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자재 납품 분쟁에서 건설사가 「하도급이 아니다」라고 하는 경우, 발주서에 붙은 사양서와 도면이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색상·치수·마감을 지정한 맞춤 주문이었는지, 공장에 별도 가공을 맡긴 기록이 있는지를 정리하면 제조위탁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단순 카탈로그 주문이었다면 처음부터 물품대금 청구로 방향을 잡는 편이 빠릅니다.
하도급법 적용이 애매할 때 시간을 끌면 3년 시효가 다가옵니다. 공정위 판단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물품대금 시효는 흐르므로, 분쟁조정 신청으로 시효를 중단시키거나 가압류를 먼저 해 두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 자재 제조·도매업체를 대리해 하도급 분쟁조정과 공정위 신고, 물품대금 소송과 가압류를 수행해 왔으며, 거래 서류로 제조위탁 해당 여부를 먼저 판단합니다.
- 건설 자재 납품대금 회수
- 하도급법 적용 여부 검토
- 하도급 분쟁조정·공정위 신고
- 물품대금 소송·가압류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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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2항·제3항·제6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제2항·제3항·제8항
- 민법 제163조 제6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 제4항·제6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제1항 제3호
- 민법 제168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5 제3항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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