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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못 받았는데 하도급대금은 먼저 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네,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원사업자는 인수일부터 60일 안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분할 지급 합의의 효력과 지연이자, 준공금 15일 지급, 지급보증을 늦게 한 원사업자에 관한 대법원 판단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건설위탁 하도급대금은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 안의 지급기일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발주자에게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급사업자 몫을 넘겨야 합니다.

네,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하도급대금은 인수일부터 60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의 지급 의무를 발주자의 지급과 묶어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장 지급이 어렵다면 수급사업자와 분할 지급을 합의하고 지연이자와 지급보증을 함께 정리하는 길이 있습니다. 발주자와의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하도급대금 지급을 미뤄도 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상가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26. 2. B사에 수장공사를 하도급 주었습니다. B사는 2026. 5. 공사를 마쳤고 A사는 현장을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발주자가 자금난을 이유로 준공금 지급을 미루었고, A사도 운영자금이 빠듯해 B사의 잔금 2,400만 원을 주지 못했습니다. 2026. 8. B사는 지연이자까지 청구하겠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하겠다고 알려 왔습니다. A사 대표는 발주자에게 받을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할 수는 없는지, 나눠서 주면 문제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발주자에게 못 받았다는 사정이 지급을 미룰 이유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은 인수일부터 60일 안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지급기일을 정하게 하고, 예외는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했거나 업종 특수성상 그 기일이 정당한 경우뿐입니다. 발주자의 미지급이나 원사업자의 경영난은 예외 사유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인수일이 지급기일이 되고, 60일 뒤로 정했다면 60일째 되는 날을 지급기일로 봅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발주자로부터 받은 뒤 지급」이라고 적어 두었더라도 60일 기준을 벗어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 조항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으로 다투어질 여지도 있습니다.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금 일부를 깎는 것은 더 위험합니다. 경영적자 등 불합리한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줄 돈을 줄이는 대신 지급 시기를 다시 협의하는 쪽이 원사업자에게도 안전합니다. 발주자에게 받을 공사대금은 원사업자가 따로 청구하거나 가압류로 확보해야 할 몫이고, 그 위험을 수급사업자에게 넘길 수는 없습니다.

하도급대금을 나눠 주기로 합의하면 위반 책임은 없어지나요?

분할 지급 합의는 민사상 지급 방법을 정한 것이어서 유효하지만, 60일을 넘긴 기간의 지연이자 의무까지 당연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은 60일이 지난 뒤 지급하면 초과기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율의 이자를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
상황지급 기한놓치면
목적물 인수 (핵심 행)인수일부터 60일 안의 지급기일초과기간 고시 이율 지연이자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음인수일인수일부터 지연
발주자에게 준공금·기성금 수령받은 날부터 15일(지급기일이 먼저면 그날)하도급법 위반 여지
건설위탁 계약 체결체결일부터 30일 안에 지급보증직접 지급 사유, 제재
2회분 이상 미지급수급사업자 요청 시발주자 직접 지급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합의서를 쓸 때는 회차별 금액과 날짜, 지연이자를 얼마로 정리하는지, 한 번이라도 밀리면 남은 금액 전부를 바로 지급한다는 조항을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급사업자가 이자를 포기하기로 했다면 그 뜻도 문구로 남겨야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발주자에게 준공금을 받는 즉시 15일 안에 남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무는 분할 합의와 별도로 남습니다. 분할 일정보다 준공금 수령이 먼저라면 그때 앞당겨 지급해야 한다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않으면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지급보증을 늦게 한 원사업자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늦게라도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했다면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사업자는 건설위탁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안에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해야 하고, 지급보증을 한 뒤가 아니면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수급사업자의 목적물을 인수한 지 60일이 지났나요?

    지연이자 계산을 시작하고 지급 계획을 서면으로 정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제8항

  2. 발주자에게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받은 적이 있나요?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해당 하도급대금을 지급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3. 수급사업자와 분할 지급을 합의하려 하나요?

    회차별 금액과 지연이자,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넣어 합의서를 씁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

  4. 변경계약까지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해 두지 않았나요?

    지금이라도 지급보증을 하고 이행보증 청구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56856 판결

공사기간을 늘린 변경계약 뒤 약 5개월이 지나 지급보증을 한 원사업자가 이행보증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그 기간을 지나서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같은 조 제8항 본문에서 정한 계약이행 보증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30일을 넘긴 데 대한 행정적·형사적 제재는 별개라고 했습니다.

현행 법령도 같은 구조입니다. 자금 사정이 어려울수록 지급보증을 미루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급보증을 하지 않으면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할 사유도 됩니다.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대응 순서

  • 지급기일 확인 - 인수일과 계약서상 지급기일을 확인해 60일이 언제 끝나는지 계산합니다.
  • 발주자 수령 내역 점검 - 준공금·기성금을 받은 날을 정리해 15일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 분할 지급 합의 - 회차별 금액, 지연이자,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넣어 서면으로 합의합니다.
  • 지급보증 정비 - 변경계약까지 포함해 공사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조정 대응 - 분쟁조정이 신청되면 지급 계획과 합의안을 준비해 성립을 목표로 대응합니다.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받는 수급사업자 쪽 절차는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는데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인수일과 발주자 대금 수령일, 지급보증과 분할 합의의 내용에 따라 지연이자와 제재 위험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 구조 점검과 분쟁조정·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원사업자가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은 인수일입니다. 준공검사나 발주자 정산을 기다리며 인수일을 모호하게 두면, 수급사업자는 공사를 마친 날을 인수일로 주장하고 지연이자 계산도 그날부터 시작합니다. 현장 인수 확인서나 인수 통지를 날짜와 함께 남겨 두어야 다툼의 출발점이 정리됩니다.

분할 지급을 합의할 때는 금액보다 문구가 중요합니다. 지연이자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없으면 나중에 이자 청구가 따로 들어오고, 준공금을 받은 뒤 15일 안에 앞당겨 지급해야 하는 의무와 회차 일정이 충돌하기도 합니다. 발주자 대금 수령 내역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조사 단계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종합건설사와 제조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 구조 점검, 분할 지급 합의서 작성, 분쟁조정·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지연이자와 제재 위험을 함께 따집니다.

  •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점검
  • 분할 지급 합의서 작성
  • 하도급 분쟁조정 대응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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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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