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신고
부모님이 하던 반찬가게를 인수하면 어떤 신고를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반찬가게를 인수하면 영업자 지위를 넘겨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 등에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9조 제3항이 신고 의무를 정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지금은 전 주인의 행정처분 이력부터 관청에 확인하십시오.
영업자 지위를 넘겨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 등에 지위승계 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청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가게를 넘겨받을 때 영업신고를 처음부터 새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영업신고를 그대로 이어받는 지위승계 신고로 충분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6년 7월 어머니가 12년간 운영하던 반찬가게를 넘겨받기로 하고, 시설과 거래처를 그대로 인수했습니다. 가족끼리 넘기는 것이라 따로 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어머니는 2025년 가을 위생 점검에서 한 차례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8월 중순에 구청 신고 기한과 예전 처분이 넘어오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반찬가게를 인수하면 어떤 신고를 해야 하나요?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이 하던 반찬가게를 넘겨받으면 영업자 지위를 승계한 것이므로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위승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영업을 양도받은 경우, 영업자가 사망해 상속받은 경우, 법인이 합병한 경우가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식품위생법」도 같은 내용입니다.
인수일
영업자 지위 승계
인수 후 1개월
지위승계 신고 마감
신고 후 3일
관청 수리 여부 통지
처분기간 종료 후 1년
제재처분 효과 승계 기간
출처 - 식품위생법 제39조 제3항·제4항, 제78조
경매나 압류재산 매각으로 가게 시설 전부를 사들인 사람도 영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이때 종전 영업자의 신고는 효력을 잃으므로 새 주인이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위승계 신고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지위승계 신고서에 영업신고증,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았다면 교육이수증을 붙여 냅니다. 양도라면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계약서 사본, 상속이라면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승계 증명 서류가 됩니다.
양수인이 직접 가지 못하면 위임장과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을 내고 대리인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호를 바꾸려면 지위승계 신고와 함께 변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새 영업자도 식품위생교육 대상이므로, 교육을 미리 받지 않았다면 교육 일정도 같이 잡아야 합니다.
전 주인이 받은 영업정지도 넘어오나요?
넘어올 수 있습니다. 영업을 양도한 경우 종전 영업자에게 내려진 영업정지 같은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는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에게 승계되고, 진행 중인 처분 절차도 양수인에게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인수할 때 그 처분이나 위반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증명하면 승계되지 않습니다. 인수 전에 관청에 처분 이력을 확인하고, 양도계약서에 「처분 이력이 없음을 보증한다」는 조항과 위반 시 손해배상 조항을 넣어 두면 나중에 다툴 근거가 됩니다.
반찬가게 인수 대응 순서
- 영업 종류 확인 - 반찬가게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되어 있는지 영업신고증을 봅니다. 업종이 다르면 신고 방식이 달라집니다.
- 처분 이력 조회 - 전 주인의 영업정지·행정처분 이력을 관청에 확인합니다. 인수 전에 해야 승계 여부를 따질 수 있습니다.
- 양도계약서 작성 - 시설·설비 목록, 인수일, 처분 이력 고지 조항을 넣습니다. 지위승계 신고의 증명 서류가 됩니다.
- 식품위생교육 - 양수인이 교육을 받고 이수증을 받습니다. 부득이하면 영업 시작 뒤에 받습니다.
- 지위승계 신고 - 인수일부터 1개월 안에 신고서와 서류를 냅니다. 세무서 사업자등록도 새로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 주인이 영업정지 절차를 받고 있거나 가게를 가족 간에 무상으로 넘기는 경우에는 처분서와 양도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정지·등록취소·사업장 폐쇄 같은 인허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 1
영업 종류 확인
영업신고증 확인
- 2
처분 이력 조회
관청에 확인
- 3
양도계약서
보증 조항 포함
- 4
위생교육
이수증 발급
- 5
지위승계 신고
1개월 이내
실무상 착안점
가족 가게를 이어받는 분들은 가족끼리 넘기는 것이라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부모님 가게도 양도나 상속이면 지위승계 신고 대상이고, 전 주인의 영업정지 효과까지 함께 넘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 시점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양도계약일, 실제로 가게를 넘겨받은 날, 관청에 처분 이력을 조회한 날, 지위승계 신고일이 1개월 기한과 처분 승계 여부를 가릅니다. 관청에서 받은 처분 이력 확인 결과는 문서나 캡처로 남겨 둡니다.
이 기록은 전 주인의 위반을 이유로 새 주인에게 영업정지가 내려졌을 때 「몰랐다」는 점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전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계약상 보증 위반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 영업의 지위승계와 영업정지 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인수일과 처분 이력 확인일을 먼저 정리한 뒤 제재처분 승계가 법령상 맞는지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영업신고증·양도계약서·가족관계증명서·전 주인의 처분 이력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지위승계 신고 기한·처분 승계 여부·양도계약 보증 조항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식품위생법 제39조 제3항
- 식품위생법 제39조 제4항
- 식품위생법 제39조 제1항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 식품위생법 제41조 제2항
- 식품위생법 제78조
- 식품위생법 제39조 제6항
- 식품위생법 제39조 제2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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