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신고
음식점을 인수했는데 전 주인의 영업정지 처분도 넘어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넘어올 수 있으며, 전 주인이 받은 음식점 행정처분의 효과는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식품위생법 제78조가 근거이고, 인수할 때 처분이나 위반 사실을 몰랐다고 증명하면 승계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계약 당시 전 주인에게 받은 처분 이력 자료부터 찾아 두십시오.
음식점 양수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전 주인에게 최근 1년 이내 행정처분 내역과 진행 중인 단속 사항을 서면으로 받으십시오. 몰랐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처분 효과가 넘어오지 않습니다.
전 주인의 위반을 모두 떠안는 것은 아닙니다. 인수할 때 처분이나 위반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증명하면 승계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6년 6월 권리금 4,000만원을 주고 일반음식점을 넘겨받아 7월 초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마쳤습니다. 8월에 구청에서 전 주인이 5월에 받은 영업정지 처분의 효과가 승계되었다며, 이번 위생 점검 지적에 가중된 처분을 예고하는 통지를 보냈습니다. O씨는 전 주인의 처분을 몰랐다며 다툴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 주인이 받은 행정처분도 인수자에게 넘어오나요?
넘어올 수 있습니다. 영업을 양도하면 전 영업자가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행정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면 양수인을 상대로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5월
전 주인 영업정지 처분
처분기간 종료일
승계 기간 1년 시작
6월
음식점 인수(양도·양수)
인수 후 1개월 이내
지위승계 신고
처분기간 종료일부터 1년
승계 효과 종료
출처 - 식품위생법 제39조 제3항, 제78조
승계된 처분 효과는 인수 뒤 같은 위반이 다시 적발되었을 때 가중처분의 기준이 됩니다. 전 주인이 영업정지 1개월을 받았다면, 인수자가 같은 위반으로 걸릴 때 2차 위반으로 계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식품위생법」 제78조가 이를 정합니다.
몰랐다면 승계를 피할 수 있나요?
인수할 때 그 처분이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하면 승계되지 않습니다. 증명 책임은 양수인에게 있으므로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 당시 확인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전 주인에게서 받은 처분 없음 확인서, 계약서의 처분 이력 고지 조항, 영업신고증과 게시물 상태를 찍은 사진이 그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계약 과정에서 처분 사실을 들었거나 가게에 영업정지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면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구청 위생과에 전 영업자의 처분 이력을 문의한 기록도 도움이 됩니다. 계약 전에 받아 둔 자료일수록 증명력이 큽니다. 이력을 확인해 보니 처분이 없었다는 답을 받았다면, 그 답변을 받은 날짜와 담당 부서를 적어 두십시오.
인수 후 지위승계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영업을 양도받아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1개월 이내에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영업신고증,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등을 붙입니다.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관청은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상호를 바꾸려면 지위승계 신고 때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청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음식점 인수 행정처분 승계 대응 순서
- 처분 이력 확인 - 구청 위생과에 최근 1년 처분 내역을 문의하고 전 주인에게 서면 확인을 받습니다. 승계 여부의 출발점입니다.
- 계약서 조항 두기 - 처분 이력 고지와 숨긴 처분에 대한 손해배상 조항을 넣습니다. 전 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근거입니다.
- 현장 기록 - 인수일의 가게 상태, 게시물, 영업신고증을 촬영합니다. 몰랐다는 사정을 뒷받침합니다.
- 1개월 내 신고 - 지위승계 신고를 기한 안에 합니다. 무신고 영업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처분 통지 대응 - 가중처분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한 안에 몰랐다는 자료를 냅니다. 행정심판·소송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분이 이미 나왔거나 전 주인이 처분을 숨긴 정황이 있으면 처분서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음식점을 인수하는 분들은 가게만 새로 받으면 처분 이력은 전 주인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식품위생법은 처분 효과를 1년간 양수인에게 넘기고, 이 이력 때문에 인수 뒤 첫 적발이 가중처분으로 이어집니다. 권리금을 낸 가게가 몇 달 만에 긴 영업정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승계를 피하는 방법은 몰랐다는 증명뿐이고, 이는 계약 당시의 기록으로만 가능합니다. 전 주인의 처분 없음 확인서, 계약서의 고지 조항, 인수 당일 가게 사진, 구청에 이력을 문의한 날짜를 모아 두어야 합니다. 계약 뒤에 받은 확인서는 힘이 약합니다.
이 기록은 가중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소송에서 승계 예외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되고, 처분을 숨긴 전 주인에게 권리금 감액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인수 당시 처분 이력을 알았는지를 계약 기록으로 먼저 확정한 뒤 승계 예외와 가중처분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명도·임대차 분쟁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양도·양수계약서·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구청 처분 사전통지서와 전 주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처분 승계 여부·몰랐다는 사정의 입증 가능성·전 주인에 대한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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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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