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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메뉴 가격은 어떤 방식으로 표시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음식점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손님이 실제로 내는 최종 가격을 가격표에 적고, 영업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이면 가게 밖과 안에 모두 붙여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은 식육은 100그램당 가격으로 표시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메뉴판 금액이 부가세 포함 금액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메뉴판 가격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손님이 실제로 내는 금액인지부터 확인하고, 영업신고증에 적힌 영업장 면적을 보십시오. 150제곱미터 이상이면 가게 밖에도 가격표를 붙여야 합니다.

작은 가게라고 가격표를 따로 내걸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적과 관계없이 외부나 내부 중 한 곳에는 손님이 보기 쉽게 가격표를 붙여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는 2024년 신고 면적 165제곱미터 규모의 고깃집을 열었습니다. 메뉴판에는 「삼겹살 1인분 17,000원(부가세 별도)」라고만 적었고 가게 밖에는 가격표가 없었습니다. 2026년 8월 구청 점검에서 가격표시가 잘못됐다는 지적을 받고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음식점 가격은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가격을 적은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해야 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의 식품접객영업자 준수사항입니다. 「부가세 별도」 표시로 계산할 때 10%를 더 받는 방식은 이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봉사료나 자릿세처럼 따로 받는 돈이 있다면 그 금액도 가격표에 미리 적어 두어야 손님과 계산대에서 다투지 않습니다. 이 준수사항은 식품위생법이 총리령에 맡긴 영업자 준수사항에 근거를 둡니다.

가게 밖에도 가격표를 붙여야 하나요?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은 영업소의 외부와 내부 모두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해야 합니다. 면적이 그보다 작으면 외부나 내부 중 한 곳에 두면 됩니다. 기준은 실제 사용 면적이 아니라 영업신고 때 신고한 면적입니다.

음식점 가격표시 기준(2026. 9. 28. 기준)
표시 가격
기준: 부가가치세 등 포함, 실제 내는 최종 가격
게시 위치(150제곱미터 미만)
기준: 외부 또는 내부
게시 위치(150제곱미터 이상)
기준: 외부와 내부 모두
식육
기준: 100그램당 가격 표시
실제 제공
기준: 주재료·중량이 가격표와 같아야 함

출처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7호 아목·터목·퍼목

고기 메뉴는 어떻게 가격을 적어야 하나요?

식육은 100그램당 가격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1인분 가격만 적고 중량을 적지 않으면 준수사항 위반이 됩니다. 1인분 가격을 함께 적으려면 1인분의 중량을 같이 표시해 손님이 100그램당 가격과 비교할 수 있게 합니다. 가격표에 적은 주재료와 중량이 실제 제공하는 음식과 달라서도 안 됩니다.

가격표시 기준을 어기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가격표 게시 등은 식품접객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어서, 어기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지만, 총리령이 정한 경미한 사항 위반은 벌칙에서 빠지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어느 쪽이 적용될지는 위반 내용과 횟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점검에서 지적을 받았다면 곧바로 가격표를 고치고 고친 사진을 남겨 두는 것이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음식점 가격표시 대응 순서

  • 최종 가격 확인 - 메뉴판 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인지 봅니다. 별도 표기는 고칩니다.
  • 신고 면적 확인 - 영업신고증의 영업장 면적을 확인합니다. 150제곱미터 이상이면 외부·내부 모두 게시합니다.
  • 식육 표시 정비 - 고기 메뉴를 100그램당 가격으로 적고, 1인분은 중량과 함께 적습니다. 실제 중량과 맞춥니다.
  • 가격표대로 받기 - 계산서 금액이 가격표와 같은지 점검합니다. 봉사료나 추가 요금은 가격표에 미리 적습니다.
  • 점검 대응 - 지적을 받으면 즉시 고치고 사진을 남깁니다. 처분 사전통지가 오면 의견서로 시정 사실을 알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무게 단위가 아닌 메뉴(한 판·한 마리)나 코스 메뉴를 운영한다면 메뉴 구성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음식점 영업정지 등 식품위생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음식점 사장님들은 가격표를 메뉴판 정도로 생각해 「부가세 별도」라고 적거나, 고기를 1인분 가격으로만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손님이 실제로 내는 최종 가격을 적고 가격표대로 받게 하며, 고기는 100그램당 가격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기준을 어기면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표를 바꾼 날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뉴판을 새로 만든 날, 가격을 올린 날, 외부 게시물을 붙인 날을 사진으로 남겨 두면 점검 시점에 어떤 가격표가 걸려 있었는지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영업신고증의 면적 기재도 사본으로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쓰입니다. 위반 기간이 짧았고 지적 즉시 고쳤다는 사실을 날짜가 찍힌 사진으로 보여 주면 처분 수위를 낮추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음식점 영업정지 등 식품위생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위반 사실과 시정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처분 기준과 감경 사유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영업신고증·메뉴판 사진·외부 게시물 사진·구청 점검 결과서를 준비해 주시면, 최종 가격 표시 여부, 외부 게시 의무, 식육 중량 표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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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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